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32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09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관리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재원 항목 중 지방채 발행 근거를 신설하고,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령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
  나. 기금의 조성 재원 항목에 지방채를 신설 추가함(안 제3)
  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함(안 제4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alsdud@korea.kr)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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