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22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111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5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제정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조례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제외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 조례안을 개정 및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실행으로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기준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제1)

. 지원대상 가구소득 산정방법을 변경함(안 제5조 제2)

. 지원제외대상 범위를 축소함(안 제6)

. 지원금액을 최대 15천만원으로 확대함(안 제7조 제1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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