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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0.08.26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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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15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존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제3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