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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0.08.26 조회수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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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14호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개발사업에 있어 환경영향을 평가·검토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시행을 유도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부산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 등의 책무(안 제3조)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회피 또는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나.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규정(안 제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하여 평가 대상을 규정함 다. 환경보전목표설정과 평가계획서 작성(안 제5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과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라. 평가계획서 작성(안 6조~8조, 제26조, 제29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하기 전이나 대상 사업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제정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사업의 개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시행 전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 절차 면제 대상 사업자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함. 마.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에 관한 사항(안 9조~11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는 범위와 신고사항 및 사업자와 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함 바. 평가서 협의 요청 관련(안 12조~17조,제 27조) 평가서 협의 요청, 검토·보완, 협의의견 통보, 조정요청, 재협의, 변경협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사업자의 이행의무 관련(안 18조, 20조)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성실히 이행토록하고 사전공사시행등의 금지하도록 규정함 아.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안 19조) 승인기관의 장이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는 때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협의내용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규정함 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안 21조, 22조, 25조, 31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수당 등의 지급을 규정함 차. 평가서의 공개(안 32조) 평가서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외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 수 있게 규정함 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 벌칙 및 과태료(안 33조, 34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과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장으로 본다고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