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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15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1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기금의 설치, 계정구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
  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5)
  다.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운용심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7)
  라. 통합계정 예수·예탁기간, 예수·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이자, 기한 전 반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11)
  마. 통합기금운영계획 및 결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8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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