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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2020.08.24 조회수 : 199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운용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9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20.6월 부산시교육청이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사업을 발표, 오프라인 혼합형 학교환경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정부는 ’20.7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교육분야 과제로 고 전체교실 WiFi 100% 조기구축을 포함하는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중임.

이에, 정부와 부산시교육청의 학교 교실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목적,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3)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임

(안 제4)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5)

무선통신망 구축에서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임(안 제67)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8)

학교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사항임(안 제9)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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