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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8.24 조회수 : 364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98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칙을 조례로 전환하고, 지방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및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

교육금고, 기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2)

금고지정의 방법,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 45)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를 통해 협력사업비 총액을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시보에도 공개하고 예산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6)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부터 위원회의 운영까지에 대해 정함(, 710)

금고지정 절차부터 금고약정의 해지에 대해 규정함

(, 1113)

금고운영에 대해 반기별로 금융기관이 교육감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해 정함(, 1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15)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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