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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20.07.09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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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94호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 위원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
5.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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