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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7.07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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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8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코로나19 감염병을 계기로 초․중․고 교육현장에 ‘원격수업’이 전격 도입됨에 따라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은 원격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현장지원을 위한 센터 가동, 학습모델 개발, 관련업체와의 협업체제 구성 등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그럼에도, 이러한 원격수업을 재난상황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등 일상에서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실효성 있는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기임 ❍ 이에,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원격수업을 활성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제4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 ❍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 ❍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술함.(안 제7조) ❍ ‘원격수업 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 원격수업 연구기구인 ‘원격수업포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9조) ❍ 교원역량강화, 취약계층지원, 연구학교에 관한 사항임. ❍ 재난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13조) ❍ 지도․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14조~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