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7.07 조회수 : 46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88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코로나19 감염병을 계기로 초고 교육현장에 원격수업이 전격 도입됨에 따라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은 원격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현장지원을 위한 센터 가동, 학습모델 개발, 관련업체와의 협업체제 구성 등에 적극 나서고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원격수업을 재난상황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등 일상에서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실효성 있는 원격수업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기임

이에,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원격수업을 활성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를 기술함.(안 제1~4)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임.(안 제5)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임.(안 제6)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술함.(안 제7)

원격수업 학교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8)

원격수업 연구기구인 원격수업포럼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9)

교원역량강화, 취약계층지원, 연구학교에 관한 사항임.
(안 제10~12)

재난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13)

지도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14~15)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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