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 복지환경전문위원 2020.07.07 조회수 : 27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89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1조의2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
     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3, 4조)
     다.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5)
     라. 시장은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6조)
     마. 시장의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의무를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alsdu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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