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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6.10 조회수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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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79 호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족관계 및 가족 형태의 다변화에 발맞춘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가족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가족정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6조) 나. 부산광역시 가족정책위원회를 신설함(안 제7조) 다. 가족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제10조) 라. 민간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임 (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