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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6.10 조회수 : 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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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78 호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제5조)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함. (안 제8조) 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과 예방접종 실시주간 설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제10조) 마. 감염병의 표본감시등과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 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과 설치 및 감염병환자등의 입소거부 금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제16조) 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환자등의 입원통지와 방역 및 예방 조치, 감염병취약계층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7조~제21조) 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감염병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2조~제26조) 자.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7조~제29조) 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0조) 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 관한 위탁과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1조~3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