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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욱 2020.06.09 조회수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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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7호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세출 부문 내용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 특별회계 세출 부문의 내용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