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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욱 2020.06.09 조회수 : 54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6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2. 제안이유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산시장의 권한 부재로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방사능에 의한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원자력안전에 대한 부산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하고 정부 및 국회에 부산시의 책임에 따른 권한 부여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원자력시설의 사고 및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5)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원자력안전 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원자력안전 시민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원자력안전 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방사능 재난시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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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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