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욱 2020.06.09 조회수 : 58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5호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관련하여 신고자 적격범위 확대 및 신청서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 운영 활성화와 함께 시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 적격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및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누구든지 ○ 신청서 서식 간소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함(안 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