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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위원회 2020.06.09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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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0호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다. 표준계약서 제작‧적용 및 홍보(안 제8조) 라. 프리랜서 권익보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