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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위원회 2020.06.09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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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3호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행기관장인 시장의 대행사무 처리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부산지역회의에 대한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시장의 협조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라.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