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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위원회 2020.06.09 조회수 : 32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3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행기관장인 시장의 대행사무 처리 범위를 규정함(안 제3).

. 부산지역회의에 대한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

.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시장의 협조사항을 명시함(안 제5).

.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

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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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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