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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163

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6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도보권 내에 설치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편의와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등 사회

기반시설의 체계적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

.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의무, 수립주기 및 포함내용

등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5)

.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및 시의회 보고 의무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7)

.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시행자를 명시함 (안 제8)

.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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