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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159

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39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 대상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거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생활 안전 확보 및 안전한 부산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민안전교육 진흥 관련 시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2).

.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시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함께 그 결과의 반영 의무를 명시함(안 제4).

. 안전교육 관련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

. 안전교육 추진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안전교육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시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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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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