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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29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1호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무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과 사용부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청원경찰의 정원책정요구와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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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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