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9호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민간전문가의 자격과 위촉방법, 위촉기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다. 사업에 대한 검토와 의견개시, 비밀누설금지 등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라. 시장이 민간전문가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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