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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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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37 호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과 체계적인 영양정책의 수립‧시행을 통해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시민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부산광역시민 영양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시민의 인식개선과 영양관리를 위해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 보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한 식생활 조사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