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4.24 조회수 : 19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37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424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과 체계적인 영양정책의 수립시행을 통해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

. 시민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부산광역시민 영양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

.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

. 시민의 인식개선과 영양관리를 위해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 보급하도록 함(안 제8)

.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한 식생활 조사 근거를 명시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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