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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20.04.08 조회수 : 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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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23호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6조) 라.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창업과 기술,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9조) 마.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블록체인 기술위원회와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블록체인 지원센터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10조 ~ 제11조) 바.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