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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20.04.08 조회수 : 83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23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2)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

.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 6)

.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창업과 기술,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7~ 9)

.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블록체인 기술위원회와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블록체인 지원센터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10~ 11)

.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milejino77@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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