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20.02.24 조회수 : 103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224).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9호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해 구성·운영 중인 지방분권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촉위원의 해촉 근거 마련 및 협의회 운영 규정 정비와 함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의 활동 내용을 정비함.(안 제6조제2항)


   ○ 자원봉사활동 → 지방분권활동


  나.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다. 지방분권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6항~제9항 삭제, 제9조 신설)


  라. 지방분권협의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현행 부칙 제2조)


   ○ 존속기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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