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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1.14 조회수 : 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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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15호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피해자 대상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원폭피해자 요양생활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의2) - 요양생활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9일(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