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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1.08 조회수 :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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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1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정비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공공시설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법령 운용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 등에 철거를 제한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입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안 제11조제2항) 나.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52조제3항) 다.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 등에 철거를 제한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 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