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1.08 조회수 : 1817

입법예고문(582.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정비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공공시설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법령 운용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 등에 철거를 제한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입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안 제11조제2)

.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52조제3)

.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 등에 철거를 제한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

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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