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1.08 조회수 : 1546

입법예고문(581.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시행되어 오던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운영의 대상을 구·군 주택건설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의 해당사업장을 우수시공단지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제3)

.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대상을 각 호의 사업장으로 규정함

(안 제3조제1)

.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 시기를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비롯한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

.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의 해당 사업장을 우수시공단지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및제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

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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