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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1.08 조회수 :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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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581.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시행되어 오던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운영의 대상을 구·군 주택건설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의 해당사업장을 우수시공단지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제3호) 나.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대상을 각 호의 사업장으로 규정함 (안 제3조제1항) 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 시기를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비롯한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라.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의 해당 사업장을 우수시공단지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및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 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qkralsdud@korea.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