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20.01.08 조회수 : 151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108).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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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4호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 갈맷길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각 구․군의 걷기 대회 및 행사가 점차 증가추세이나 이들을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함. 따라서 갈맷길의 조성·관리는 물론 걷기 행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정보망 구축과 더불어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함.



 3. 주요내용

  ○ 갈맷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에 국내외 걷기대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

  ○ 갈맷길과 갈맷길 행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 사업 및 갈맷길 안내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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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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