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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20.01.08 조회수 :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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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임(안 제12조) 바. 수탁·대행기관의 정산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임(안 제14조, 안 제16조)
4. 의견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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