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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1.07 조회수 : 1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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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교육부는 2018.12.13.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은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나.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형식적 교육에 머무른다든지 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소년 성교육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10명 중 3명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함 나.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교육현장 소통 학교간담회’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성교육에 관한 많은 관심과 우려를 제기하며, ‘학교 성교육 시 학부모 대상 교육 포함’, ‘실효성 있는 성교육 실시(외부강사 활용)’ 등을 요구함. 다. 이에,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 라. 학생 성교육, 학부모 성교육,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마. 성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9조). 바.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10조). 사.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에 관한 사항임(안 제11조). 아.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4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