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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1.07 조회수 : 1770

200107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교육부는 2018.12.13.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은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 실시되고 있으나 형식적 교육에 머무른다든지 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소년 성교육 수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10명 중 3명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함

.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교육현장 소통 학교간담회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성교육에 관한 많은 관심과 우려를 제기하며, ‘학교 성교육 시 학부모 대상 교육 포함’, ‘실효성 있는 성교육 실시(외부강사 활용)’ 등을 요구함.

. 이에,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3).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임(안 제4).

.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5).

. 학생 성교육, 학부모 성교육,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8).

. 성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9).

. ‘학교성교육지원센터설치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10).

.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임(안 제11).

.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12).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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