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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20.01.07 조회수 : 120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최종.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8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금융회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5)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구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운영하도록 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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