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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1.06 조회수 : 24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3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폭염의 장기화 및 정례화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코자함.

 

3. 주요내용

.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그 내용을 명시함(안 제4).

. 폭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용역, 필요한 협조 요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

. 폭염피해 예방 등에 대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

. 군 등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시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

. 폭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전담조직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8조 및 제9).

. 폭염 예방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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