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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1.03 조회수 : 32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2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13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이주노동자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인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써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2)

.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이주노동자 권리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

.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함(안 제5)

.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7)

. 이주노동자인권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8)

.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정함(안 제9)

.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해 포상을 정함(, 1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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