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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1.03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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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1호 부산광역시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노동자의 소득과 권익을 보장하여 아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사용자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3조) 나.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전과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4조~제5조) 다. 고령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노동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6조) 라.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9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