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9.12.10 조회수 : 530

191210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6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19.5)’,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18.12)’을 발표, 학생 참여권 보장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해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힘.

. 학생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학생자치 활성화 및 학생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는 타 시도와 달리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자치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제도 마련을 통해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

‘’ 용어를 정의함(안 제2)

학생 자치 및 참여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5)

학생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6)

학생의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7)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업의 선정추진에 관한 사항임(안 제8)

학생 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9~15)

인식개선,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임(안 제16~18)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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