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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의원 '민간위탁 사무, 이제는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채숙 의원 2025.06.10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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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_(보도자료)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의원 '민간위탁 사무, 이제는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정채숙 의원).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의원 민간위탁 사무, 이제는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6년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연간위탁금이 3억원을 초과했을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 ◈ 민간위탁 재동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회의 견제가능 강화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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