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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14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0706).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8호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 등에 대하여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 및 폭염저감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무더위쉼터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폭염” 및 “폭염저감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시장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효율적인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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