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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3.07.05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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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7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10조) ○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