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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개회·개의

  • 개원 : 선거후 열리는 최초 집회(법률용어는 아님)
  • 개회 :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기 위하여 회의를 여는 것
  • 개의 : 실제로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

회기·집회

  • 회기 : 의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활동 기간을 말함
  • 집회 : 의회가 고유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의사·의사일정

  • 의사 :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과정과 이에 관한 기록
  • 의사일정 : 개의 일시ㆍ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게재한 것으로 그날의 의사 진행 예정표

의제·안건·의안·시안·동의

  • 의제 :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당일 회의에서 논하여지는 안건과 동의)
  • 안건 : 의제가 될 수 있는 것 중 동의를 제외한 모든 의안과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 의안 : 문서화된 의제(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 의결의 대상)
  • 사안 :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의제가 되는 것 (선거,징계, 질문 등)
  • 동의 : 회의진행절차 등 의원의 단순한 구두 발의가 대부분임

발언·발의·제출·제안·제의

  • 발언 :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
  •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
  •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
  • 제안 : 발의와 제출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통상 위원회가 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함
  • 제의 : 의장이 의안을 내는 것

질의·질문

  • 질의 :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보고자 등 관계인에게 의문사항을 물어 밝히는 것 (특정안건 심의시 사용)
  • 질문 : 시정의 전반을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만 사용)

회부·부의·상정

  • 회부 : 의장이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
  • 부의 :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으로 본회의에서만 사용, 부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행위가 필요
  • 상정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당일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 행위

심의·심사·표결

  • 심의 : 본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
  • 심사 : 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
  • 표결 : 의제에 대한 찬ㆍ반을 표시하고 집계하는 것

토론·의결·결의·폐기

  • 토론 : 의제에 대하여 찬ㆍ반 의견을 표명하는 것
  • 의결 : 각 안에 대하여 가ㆍ부를 판단하는 구체적,법률적 의사형성 행위
  • 결의 : 회의체의 전체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 행위
  • 폐기 : 심의ㆍ의결에서 제외시키는 조치(사실상 부결)

의원·위원

  • 의원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
  • 위원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칭하는 말

의사봉 3타

  • 의사봉 삼타 :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의사봉을 말한다. 오랜 관행을 따라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 치고 있다.

자료관리 담당자

의사담당관
이둘효 (051-888-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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