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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공공시설 설치비용 민간사업자 분할납부 명문화
배영숙 의원 2024.09.09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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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40909_(보도자료)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공공시설 설치비용 민간사업자 분할납부 명문화(배영숙 의원).hwp 미리보기 |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 배영숙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의회 본회의 통과 ◎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도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으로 정해야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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