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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훈명예수당 30억 원 감액 파행 지적 및 조례 개정(65세 나이 제한 폐지,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촉구
김 * * 2026.10.16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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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취지]
부산광역시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보훈명예수당 예산 30억 원을 감액(68.5억 원 ➔ 38.5억 원) 처리한 것은 행정의 심각한 소극성과 의지 부족을 나타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과 '보훈보상대상자 배제' 규정 때문에 발생한 인위적인 불용액입니다. 남아도는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 가족에게 예우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세 내용] 1. 부실한 예산 추계와 30억 원 감액 파행의 진실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자치국 총무과 소관 '보훈명예수당 지원' 예산은 당초 6,853,000,000원(약 68.5억 원)에서 무려 3,000,000,000원(30억 원)이 감액된 3,853,000,000원으로 조정 의결되었습니다.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수혜 대상을 1만 2천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하여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 불용·감액의 핵심 원인: '65세 나이 제한'과 '보훈보상대상자 배제' 현행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제7조(보훈명예수당) 제1항은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로 지급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공무 및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거주 보훈보상대상자는 인구 비례 추산 시 약 600명 안팎에 불과하며,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대상자는 더욱 줄어듭니다.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 드는 예산은 연간 1억~3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3. 행정 모순 및 형평성 문제 타 지자체(경기 구리시 월 40만 원, 강원 홍천군 월 30만 원 등)에 비해 부산시의 지급 수준과 범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례 개정 당시 5·18민주유공자 등은 대상에 포함시켰으면서, 국가의 통제하에서 복무하다 다친 보훈보상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이중잣대입니다. 버려지는 예산 30억 원의 고작 10% 정도만 활용해도 부산시 내 모든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고 65세 나이 제한을 완화·폐지하기에 충분합니다. 4. 2026년 내 즉각적인 조례 개정의 필요성 올해 30억 원이 감액된 채 사업이 마무리되면, 향후 예산 부서의 매칭 메커니즘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한도 자체가 38억 원 수준으로 묶여버려 향후 보훈 사각지대 해소가 영영 불가능해집니다. 예산의 빈틈(여유)이 살아있는 바로 지금이 조례 개정의 골든타임입니다. [요구 사항] 담당 부서(행정자치국 총무과): 남는 예산을 단순히 감액 처리하는 소극 행정을 멈추고, 2026년 내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즉시 추진하십시오. 부산광역시의회(기획재정위원회 및 발의 의원진):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를 발의하고 개정했던 취지("포괄적인 예우 확대")에 걸맞게, 30억 원 불용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즉시 원포인트 조례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