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우 의장님께서는 ‘2009년 제121차 IOC총회 및 제13차 올림픽총회’ 부산유치 활동을 위해 200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IOC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로잔에 출장 중이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남식 시장께서도 2005 한․중․일 불교 우회교류 대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김구현 행정부시장께서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 3건, 보사환경위원회 1건, 도시항만위원회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진정민원은 7건이 접수되어 2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그리고 서면질문은 열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4건이 제출되어 1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원정희 의원, 고봉복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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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2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5일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6일 내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구현 행정부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