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0월 05일 (수)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5.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교육청 입학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2022년∼2026년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과할 부분도 있고 해서 회의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5분이 지금 늦어졌는데 그 점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 김동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9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성현달·송우현·김형철·서국보·이승연·성창용·정태숙·김효정·조상진·송현준·박중묵·신정철·윤일현·양준모·이대석·임말숙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정태숙·박중묵·김창석·윤일현·강무길·이종환·양준모·이대석·문영미·안재권·조상진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 갱신)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5.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부산광역시교육청 입학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1. 2022년∼2026년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입학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 임석규 행정국장과 김영진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위원장 양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 임석규 행정국장님과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변용권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양준모 부위원장 신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변용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기획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입학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교육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석규입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입학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2년∼2026년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임석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진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있죠? 마지막에 보면 어린이창의교육관 보셨나요?
예.
이것이 지금 올해 증축이 규모가 220평 정도 되네 그죠?
예. 37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00, 전년도에 이걸 공사를 했나요? 리모델링을 한 게 있나요?
2020년도에는 이 이전에 일부 리모델링을 좀 했고 2022년도에는 배관 일부분을 그걸 했는 부분인데 이 지금 식물원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만에 지금 바로 붙여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식물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그쪽에 있는 각종 실에 대한 배관을 교체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기존에 있는 297㎡ 옆에다가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370㎡ 늘리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행정 변경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공원부지는 일단 시에 있는 공원정책과와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협의는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년도 되어야지 마무리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라?
협의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여러 가지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협의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이 이렇게 올라와도 될까요, 23억이란 것을.
이거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추계한 것인데 23억 전체에 대해서 다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건데 23억을 예산을 전액을 지금 다 얹어놔 놓고 아직도 서로 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
시에 저희들이 여기에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도시계획공원정책과에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설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역 결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그 부분하고 일부 계획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대로라면 23억을 전액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 정도만 반영을 하고 그리고 용역비하고 이 두 가지 간단한 금액만 올려 놓고 그리고 시와 협의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 안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안이 있나요?
지금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본예산에 23억을 다 올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데 왜 올렸어요?
우리가 비용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는…
그거는 구두 설명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용역비나 설계비 이것은 당연히 지금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외 공사비는 올스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와 아직까지 협의사항인데 벌써 이 안이 나온다라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전 위원들 중 7명이 눈 감아도 봉사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야지 만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개인 가정 주택을 지어도 건축허가 나지 않고 어디 사업부터 시작 하나요? 첫 기초공사만 해도 허가 나지 않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것을 23억이란 이 큰 예산을 이 공원부지로 앞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 23억의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 아무 것도 지금 진전된 게 없는데 당장 여기는 설계비나 이런 것은 용역비나 계상해 놔놓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자,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 이 정도다. 이렇게 보고가 맞는 거지 잘못된 거 맞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공원정책과하고 2번 정도는 협의를 거쳤으나 이게 각종 공공기관끼리 하다 보니까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창의교육관에서 예산을 다 올린 걸로 그렇게…
그럼 구두로?
예. 그렇습니다.
구두로 협조해 주겠다. 이 안을 가지고 이 예산 편성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고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전체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이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증축 예정부지가 일단 공원부지인데 공원부지로 과연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더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벌써 2020년도에 예산을 이만큼 넣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맞췄는데 또 지금 바로 연달아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정말 1년 앞도 계획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꼭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출연 계획안, 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관계되는.
예. 교육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원 교육진흥원 행정재산 무상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의회에서 왜 영재교육진흥원이 우리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이면서 우리 시설을 사용해도 사용료를 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료를 징구를 했었었는데 지난 9월에 행안부에 저희들이 공익법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의 결과 공익법인이 맞다 사용료를 징구를 안 해도 된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안 거치고 현재, 또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가 이행이 된다면 삭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2021년도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2021년, 2021년에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년간 공유재산 사용료를 지불을 했고 또 그 이후에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개월을 지불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사용, 행정재산사용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직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예.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절차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9월에, 9월 말경에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심의회 때 올려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잡고 다시 사용료를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료는 안 받는 걸로 삭감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된다면 본예산 편성 이전에 절차가 이행되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하는데 예산 편성 이후에 절차가 이행이 된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전에 이게 절차가 이행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10월 달이니까 시의회 제출 기일이 촉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가 10월 달에 잡혀 있거든요. 10월 18일경.
일단은 사용료는 예산에 잡아놨다 그죠?
아직 본예산에는 저희…
계획을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계획서에 보면 원장 인건비 및 성과금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는 구조가 기관이 성과를 잘 냈느냐 또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했느냐 교육감님이 보실 때 100점 만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교육감님 평가 외 70점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평가를 합니다. 100점을 타임테이블에 두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5단계로 측정을 합니다. 70점 미만부터 100점까지 해당되는 구간에 최고가 성과급이 300%고 0%부터 300%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증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상률이.
최대치를 적용해서 일단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올려…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나중에 삭감해서 저희들이 반려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삭감하겠다. 그러면 삭감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으로 예입 조치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감액을 합니다.
이거 인건비, 다른 부분 인건비랑 뭉뚱그려 가지고 이게 어떻게 다르게 전용될 수는 없나요?
저희들 원장의 인건비는 정해져,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년 1월에서 6월 사이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차액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께서도 교육청에 방만한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보면 너무 풍부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고민없이 그냥 아직 진행중이다 내지는 법에 정한, 조례에 정한 사항에 따라서 최대한 성과금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고 그다음 보면 이사회 같은 경우도 시간을 조금 절약하면 우리가 아까운 세비로서 지출되는 금액들이 줄 수가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 두기가 도시락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2시간 반씩 초과되면서 나름대로 예산들이 많이 지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도, 예산 계획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게 출연기관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이후에 공유재산 부분 그 부분도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한번 더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원장님 부분은 혹시 300%를 받게 되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래서 미리 최대치로 잡아 두고 나머지 감액분을 반납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평가는 언제 나옵니까, 그럼.
1월에서 6월 사이 외부기관에 맡겨서 합니다. 6월 달에 나올 겁니다.
내년 6월 달에. 진행상황을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 처리 관련된 조례 보면 개정안이 보시니까 제일 처음에 2조 정의에 보면 띄어쓰기 때문에 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띄어쓰기를 어디를 띄웠다는 거죠?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한 칸 붙어 있는…
어디 어디 이야기죠?
불이익 조치란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사이가 제2조 6호 부분 앞 부분이 띄웠습니다.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띄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이익 조치란 다음에도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 거 같죠? 뭐라 그러나 꺾쇠가 있다 보니까…
꺾쇠란 맞습니다.
이게 크기가 육안으로 이게 잘 구분이 안 돼 그러는데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띄우면 같이 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6조에 보시면 6조 12항을 삭제를 하고 이걸로 대체를 했죠?
예.
지금 삭제를 한 게 6조 6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6조 6항에 보시면요. 지금 6조 6항 내용이 센터의 장은 접수된 공익제보가 교육기관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여야 한다. 이게 6조 6항입니다. 감사관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항 보시면요. “교육기관 소관사항이 아닌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 받을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조 6항과 12항이 중복된다 해 가지고 12항을 삭제를 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느냐 하면 공익제보자에게 통지란이 없어져 버려요. 6항에는 이첩하고 이첩 사실은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항에 그게 통지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12항은 삭제 시켜 버리고 6조와 중복된다 이래 버리면 지금 공직제보자 통지의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항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들어가야지 12항을 삭제 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6항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12항을 삭제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감사관님이 동의하신다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문화탈북 관련해 가지고…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4개 기관의 교육기관을 계약기관을 연장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4개 기관은 지금 현재 3년 째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에 이런 다문화 탈북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외부기관에 맡길 것인가 적정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 단계로 기존에 맡겼던 기관들이 그 간의 성과가 적합했느냐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과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연장여부에 대한 희망을 할 경우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수탁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될 것인가를 외부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기관을 선정할 때 뭐 어떻게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공개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여러 기관이 입찰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입찰이라기보다 이런 계획으로 이런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게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고?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몇 개 기관에서 이거 신청을 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2000, 과거에 한, 저도 이 담당 과장을 했었는데 8개 정도 기관이 참여를 했던 걸로 과거에…
예, 그중에서 네 군데를 선정했다. 이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산의 부적정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지적된 곳이 세 곳 이상이라고, 세 곳이라고 이렇게, 1회 이상 지적된 곳이 세 곳이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 부적정 집행이 내용이 뭐죠?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2020학년도에 처음에 위탁을 하면서 이 기관들에서 돈을 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돼야, 해야 한다는 계획서를 줬는데 그 속에 보면 차량유지관리비는 제출하면 안 된다, 그런데 보면 과태료 4만 원 그리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분담금 6만 원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 교체비 3만 5,000원, 약 13만 5,000원, 각 기관에 1건씩 해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앨범 관련해 가지고…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할지 하고는 별개로 이 내용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조 지원대상 보시면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상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돼 있죠?
예.
3조2항도 보시면 졸업, 뒤에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4조에 보시면 지원 방법 등에서 뒤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를 보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3조 항목을 보면 지원한다 해가 이게 강제조항으로 읽힐 수 있거든요. 3항에 그 4조에서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게 결국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조항인데 3조 내용만 봐버리면 이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이게 강제조항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항목이 제3조가 지원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조를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해 가지고 1, 2호를 넣으면 되고 2항에도 졸업앨범비 지원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한다 해 가지고 1호, 2호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구가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1항, 2항 내용만 보시면 이게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읽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구는 좀 수정해야겠다. 동의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딱 우리 소재, 부산광역시 소재의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은 부분이었고 이제 4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상은 정확하게 정해 놓고 지원방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문구가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냥 지원대상이면 지원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만 정하면 되는 거지 지원한다, 만다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도 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우리 지원하고 있,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약 8개 정도로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님. 8개 조례에서 지급된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8개 지원단체 예산 총액이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게 되면 16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하게 되면 7억 6,000 정도 됩니다.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조례가, 교육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항일학생의거 기념 또 교육청 교직단체 등 이래서 쭉 있습니다. 8개로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도 함께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 8개 조례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주요예산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공동체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여기로 대부분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억 6,300 중에 거기에 5억 7,000 정도가 나가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예. 현재 이제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다문화, 아, 다행복지구도 유지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사업부서에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기존에 지원을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해 나가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이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성화에 도움이 됐고 성과 분석상 여러 장점이 많이 도출됐을 경우에는 계속 지원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지원하게 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지만 여기도 일종의 사회단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공동체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들이 있고 또 우리 여기 이 조례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균형감을 갖추려면 좀 새로운 평가방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지역단위로 해서 균등배분의 어떤 개념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나 그런 개념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를 선정하는 기준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 좀 명확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요번에 자료에서 보니까 입법예고 결과에 의해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특히 정의 부분에서 3호에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당시에 사실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이 규정을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관련해서 현재 있는 약칭 비영리단체법의 제2조 정의에서 3호에 보면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라고 이미 기존 다른 법령에서 그것을 쓰고 있어서 의원 발의이시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다른 법률과 차이가 있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사실상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지지나 반대를 하는 그런 단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명분과 명목은 따로 가지고 있되 내부적 활동에서 그런 부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랬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때 지금 특히 이번 부산 이 지급을 평가하고 심의하게 되는 기관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평가를 할 것인지 혹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앞선 법령이나 조례의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실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이런 판단은 또 이제 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판은 어떤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사업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1억 미만의 사업으로는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교육공동체 활성화의 연장선이거나 혹은 확장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조례가. 그랬을 때 여기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들도 좀 더 명확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청 단계에서부터 나름대로 교육과 학예에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가 홀대 받거나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업이 명확하게 교육과 학예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모니터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평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었는데 우리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 항목으로 나왔던 부분이 목표달성도 부분에서 보면 주로 좀 명확히 보인다고 보여지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위탁학생 원적학교로 복교 프로그램 관련해서 장대현학교 같은 경우는 상담 외에, 상담은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상담은 하고 있고 다른 3개 학교는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차이가 80점대와 70점대 차이가 난 게 아닌가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메인 학교, 메인 우리 교육기관으로서의 수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보조적 기관으로서의…
예, 그렇습니다.
졸업을 하려면 원적학교로 복귀를 해야 되죠?
예, 그게 원래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원적학교로의 복귀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충분히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수 있다.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학교 예산 지원이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나가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도 교육청 내에서도 또 문제 인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선생님들 인건비 보조는 급당으로 가고 있고 강사료,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강사료는 학생 수에 따라서 1.5배, 2배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운영비의 부족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대안위탁 교육기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지도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현재 복교 프로그램의 질이 좀 낮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결과치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장학지도를 나가게 됩니다. 이때 컨설팅을 하고 또 프로그램 간에 서로 공유도 이루어져, 물론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탈북 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문화 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 간의 공유라든지 프로그램 컨설팅을 외부에 한번 맡겨볼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5명 내지 6명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의 연수도 우리가 직접 한번 시켜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원적 복귀를 위한 교육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의무사항으로 두기보다는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그게 아주 특별한 놀라운 대단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아닐 것이고 이 활동을 통해서 원 학교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원 학교보다는 지금 이 학교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원적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원적학교와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기별로 2회 이상 반드시 하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원적학교로 복귀가 실은 이 아이들에게는 실은 사회로의 복귀와 동일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작은 세상에서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가 많은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입학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거는 제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에 기초해서 이 조례를 만드셔서 이번에 올리셨습니다. 맞죠?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공약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올라온 일곱 가지 조례 중에서 이 조례를 가장 먼저 질문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감, 늘 말씀드리지만 공약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고 비용을 추계할 때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이 공약을 실시하기 위해서 4년 동안 교육감님 임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로 지금 추계를 하셨죠?
이 부분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학준비금하고 졸업앨범비에 대해서 부산에 지금 추진하시는 이 조례안에 근거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4년 전체 누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4년 전체 누계 얼마…
약 500억 정도로…
510억이 넘죠?
예, 그 정도 넘습니다.
돈이 510억이 넘고 매년 1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조례인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면 일단은 타당성 유무를 떠나서 타 시·도 사례부터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도 보고 저희들 검토의견서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도하고 있는 17개 시·도 중에서 어디가 하고 있죠?
지금 6개 교육청이 일부는 하고 있는데 서울, 광주, 울산하고 강원, 충남, 경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17개 시·도 중에서 여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초·중·고 전체 다 하는 데는 서울, 광주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하는 데는 17개 시·도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광역.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하는 데는 울산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자녀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다자녀부터 하는 데가 강원, 경남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6개 전체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맞고 전체 하는 데는 17개 중에서 하나밖에, 2개밖에 없습니다, 초·중·고 전체.
그리고 졸업앨범비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을 책정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7만 원이면 초·중·고의 졸업앨범비 비용은 충분하다라고 비용추계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서 제주도만, 제주자치시만 지금 특별시만 전 졸업생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인천, 대전, 충북, 경북,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기준은 뭐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중위소득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학생 수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대강. 이십 한, 이십…
20% 조금 넘는 걸로…
20% 좀, 이십 한 3%, 2% 정도 되죠?
예.
본 위원이 그 운동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6대, 7대 때도 무척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십 한 삼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매년 110억이 들어가고 500억 이상이 들어가고 무엇보다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같으시면 단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부산에 우리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용이 많이 추계되니까.
예,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까지도 협조를 구하고 또 위원님들…
아니,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바뀔 때마다 한목에 다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목에 못 했던 이유가 큰돈이 들어가고 재원의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저소득층부터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부터 저학년부터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확대하고 그다음에 김석준 교육감님 오셔서 3학년, 2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은 것들도 아무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분석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하셔도 좋은데 공약이기 때문에 한방에 우리가 하겠다. 또는 타 시·도 사례를 이렇게 분석해서 붙이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께 조금 더 내실 있고 투명성 있게 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나서 올리시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또는 뭐 여기 대해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기백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조례를 이렇게 3장짜리를 올리셔 가지고 단기간 내에 좀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 과정이나 또는 이런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교육청 입장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예,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 그만큼 많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금 어느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한쪽에도 어느 한 부분에도 한 학생도 치우치지 않고 뒤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균등한 기회 속에서 교육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따져봤을 때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기본법을 많이 봤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결론을 내드릴게요. 결론이라는 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접근하고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교육청의 예산은 한정된 재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돈을 4년 동안에 500억 이상을 빼 쓰면 다른 데 투입이 될 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재정 상황이 얼마 전에도 우리 예산 심사할 때도 다룰 거지만 올해 좋다 해서 내년에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가변적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계획을 세우고, 복지라는 건 한 번 주면 못 뺏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이 틀린 건 없습니다. 문제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단서를 달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시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은 조직의 존립과 또는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청이라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당부를 주면 첫 번째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외부 개방형 공모제에 의해 가지고 또 전문가분이 오셨다라고 프로필도 보고 제가 말씀을 익히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것을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든지 간에 교육청 산하기관에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전파를 하십시오. 이 자리에만 계시는 분만 아시면 안 되고 9급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까지 오늘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렇게 시행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산하의 전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시라라고, 기간은 언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감사관님이 책임지시고 전파를 하십시오, 첨부파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 당부말씀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업무분장 등을 통해서 이런 법률의 개정이라든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급속하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등을 통해서 전담자를 두셔서 바뀌면 빨리빨리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말고 공유물 재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이 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봤고, 안인데, 그래, 마무리 시간이 다 돼가니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이 뒤쪽에 보시면 우리가 새로 취득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취득하는 것 중에서 증축하는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심지어는 올해 개교, 3월 달에 개교했는데 또 10클래스를 짓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해요. 왜냐하면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받아서 우리가 짓기 때문에 또 학생의 수요가 필요하다면 지어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문제는 학생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3월 달에 개교를 했는데 다시 10클래스를 구십몇 억을 들여 가지고 짓는다는 거는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학생 수용 업무를 대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아니면 도시정비사업체 재개발·재건축 지주, 많은 사업체들한테 관행화된 문구만 가지고 대하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이유가 뭐냐…
(위원장을 보며)
한 2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니까 무언가 가장 우리가 외부기관이라든가 또는 학부모 엄마들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이 부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 때에는 첫 번째 전제조건이 뭐냐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수치가 맞지 않으니까 첫 단추가 이게 잘못 끼어 있으니까 5개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관할하시는 답변도 똑같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학교를 올해 지었는데도, 올해 개학을 했는데도 10클래스 같으면 나와 있는 데이터 자료지 않습니까, 그죠? 10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당 과밀지역이니까 20명에서 25명만 잡더라도 250명이라는 수치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의견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여기, 여기 안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온샘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17실을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교육부 중투를 올릴 때 지금 현재 28명 기준인데 그 당시로는 37.3명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지 자체가 용지가 9,900㎡로 해서 작게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와 더불어서…
아니,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산정을 못 합니다. 이거는 부산의 전역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룰 거고 작은 학교 조례하고도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이거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다룰 거고 예산 심의 때 다룰 거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제보자 보호·보상 이게 지금 보면 연간 평균이 2건도 안 됩니다. 1.75건 그죠? 공익제보 처리가.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감사관입니다.
실제 공익제보 보상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8년도 이후 총 7건 밖에 안 되고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재정의 직접적 수익 회복에 국한되어서 보상, 포상 심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7간 중에서 포상금은 2건 밖에 없고 보상금이 5건에 해당합니다. 또 보상금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 교육 분야의 공익제보 신청 내용들이 교육비리 제보가 연간 150건이 들어오지만 재정의 직접적인 수익 회복보다는 주로 사회적 문제라든지 주로 공익 증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상금 발굴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 그런 면에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협의회 여기서 보호와 보상을 다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까지 연간 1회에 한해서만 심의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쇄해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이 좀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손해배상 판결이 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 결정이나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떤 보상, 공익신고와 실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시차가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상금 자체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고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 잊어버릴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차가 확정 처분만 가지고도 보상지급 요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좀 더 빨리 지급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제보에 대해서 사실은 보상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가 참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기관이라는 기관이 사실은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나름 폐쇄적인 부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감님도 바뀐 이후에 조금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에 대한 부분을 없으면 좋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보하지 않고 그냥 쉬쉬한다면 더 큰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제보를 좀 더 뭐랄까 활성화 하기는 참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공익제보를 쉽게 또는 공익적 의식을 가지고 아, 이게 내가 제보함으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식보다는 공익적 의식을 가지고 ‘아, 이게 내가 제보함으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식보다는 공익적 의식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감사관님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지금 주요한, 중요한 그런 각종 사회적 이슈 문제들은 대부분이 내부고발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익신고라는 것이 어떤 남의 비위를 투서나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신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박중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내부비리에 대해서 언제든지 조직을 위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외부적으로 결국은 이런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예산을 낭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방식들이 일반 포털을 통해서 ‘이런 우리 공익신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많이 신고해 주세요.’라고 이런 차원에서 했던 부분에서 실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타깃팅을 해서 신고를 홍보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보조사업자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 보조사업자 대상의 그런 지원들이라든지 또 특히 기관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유치원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직원들이 충분히 그런 내부 비리를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우리 포털 위주의 그런 형식적인 공익신고 시스템보다는 그런 취약 분야 그런 우려가 있는 분야에 찾아가서 이런 공익제보가 가능하다는 거 특히 보호와 보상이 확실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신뢰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물론 공익제보가 우리 조직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고 개선 시키고 좋은 어떤 취지로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조직문화가 뭔가 좀 클리어 해 지고 또는 깨끗해 지고 이런 개선을 통해서 공익제보의 그런 부분들을 공익제보가 홍보를 통해서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조직문화가 개선이 되어서 정말로 좋은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창의교육관 식물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행정국장입니다.
식물원이 과연 그곳에 꼭 필요한, 필요한 부분인가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상 여기 우리 어린이창의교육관에는 한 해 한 3만 4,000명 정도의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또 숲체험도 하고 곤충도, 같이 나비도 따라 보면서 동심도 꿈꾸는 그런 어린이창의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90㎡인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차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지금 290㎡ 이쪽 쪽에는 주로 곤충 쪽으로 잡아 넣고, 프로그램 넣고 그리고 370㎡ 이쪽 쪽에는 주로 식물원 관계에서 관엽식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그쪽에 시설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사를 하면서 휴관을 너무 많이 했고, 올해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시 식물원을 지으면서 나름 휴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들이 관람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숲이 있기 때문에 꼭 식물원을 지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뭔가 더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세워 진행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부분에 식물원이 필요한지 그러면 식물원을 지으면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지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에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교명심의위원회 및 교명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추가로 이번에 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교명심의위원회나 혹은 교명자문위원회 의원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교명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의원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가요?
교명심의위원회는 지금 의원님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 안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김에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지1고등학교 신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는데 일단 절차상에서는 올라와 있긴 한데 이게 아직 중투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걸 통과하고 이번에 중투 올리시게 됩니까? 절차상 그렇게.
예. 그렇게.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어려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진행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나중에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내용에서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진이 어려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명확히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명지1고등학교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학생 수하고 교실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전체 우리가 37학급 정도 규모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 한 천 한 삼사백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 필요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지만 꾸준히 지역과 밀접하게 소통하셔 가지고 계획을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설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또 증축하는 학교들도 있고 특히 정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몇 개씩 있는가요?
전체 우리 정관 쪽에…
정관 지역에.
중학교가 4개가 있고 그다음 고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이번에 2개 학교를 증축하고 1개 학교도 고등학교도 증축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 정도 증축하고 나면 수요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수용이 될 수는 없지만 일단 증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조금씩 조금씩 학생 수가 급당 인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2026년이나 되면 정상화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로는 학생들도 어려움이 많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증축도 해야 되고 수요들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신설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신설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미사용 학교 부지가 2개가 있죠?
예. 2개가 있습니다.
중학교 1개하고 고등학교 부지 하나.
지역주민들의 이 부지를 학교로 빨리 개발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는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걸로 공모 공문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절차에 의해서…
예. 결론이 나왔습니까?
신설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중학교 부분은 빠른 시간 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땅이 비어 있었거든요. 정관 신도시 세운 지도 꽤 오랜 시간 흘렀는데 밖에서 졸업하기까지도 결정이 안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안에 이렇게는 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추진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교육감님하고 국장님 의논하셔 가지고 최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 주시는 쪽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위원님 상호간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조례안 및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안 제2조제7호에 띄어씌기를 수정하고 제6조제6항을 센터의 장은 접수, 이송 또는 이첩 받은 공익제보가 교육기관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송 또는 이첩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어린이창의교육관, 어린이식물원 증축은 어린이식물원 증축 부지가 부산시 소유이나 식물원 증축에 대한 부산시의 승인 절차를 미이행하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어린이창의교육관 어린이식물원 증축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만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의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정의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처럼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의회로 안건을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입학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해당 조례안의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지원금의 중복지원 여부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마무리 위원장 입장에서 오늘 회의를 지켜본 결과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새로 오셨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분이 자기 직책에서 바뀌다 보니까 그래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검토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의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이거 잘못됐다면 인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새로 오신 교육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더 깊이 심도 있게 열심히 연구하시고 잘 보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식물원의 현장에 갔을 때는 아주 좋은 그런 위원님들 다 인상을 받고 왔는데 그 땅 자체가 소유권이 어디까지나 시청 겁니다. 저희들 전부 인정을 하기로는 교육청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시청 소유인데 그걸 갖다 절차도 밟지도 않고 이렇게 20몇 억을 올린다는 거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뭡니까? 이거는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동현 감사관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임 교육감님께서 자기 밑에 부하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미루는 걸로 봤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던 데 이걸 우리 앞으로 감사관님께서는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이미 사람을 정해놔 놓고 지시가 없으면 밑에 공무원이 누가 나서서 이게 옳습니다. 라고 맞습니까? 하고 교육감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측컨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에게까지 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볼 때 조금 꼭 제가 전부가 다가 아니지만 물론 우리 감사관님께서 검토를 하셨고 조사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잘잘못은 공무원 중에 누가 했을 거라고는 알고는 계실 겁니다. 법대로 하시되 그런 부분은 아래 공무원들까지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징계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소명하고 어쨌든 행동강령이라는 규정이 존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처분 심사에서 낮췄던 부분도 있고 향후 징계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결석위원
정태숙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병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감사관 김동현
감사서기관 공정희
미래인재교육과장 한종환
지원과장 주낙성
재정과장 김칠태
시설과장 김창주
정책기획과장 이원택
예산기획과장 이은경

○ 속기공무원
이둘효 손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