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2월 10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1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종규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 일정에 따라 먼저 오전에 기획관 소관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한 다음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김삼수·김재영·고대영·이성숙·최영아·곽동혁·노기섭·김정량·박승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용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동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규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96호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손용구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의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손용구 의원 퇴장)
다음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곽동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실 텐데 저희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9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규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해 볼게요. 제가 어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 하시는 거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너무 업무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남발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각 부서에서 업무협약 건수가 사흘거리 1건씩 올라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많죠?
금년도에 저희들의 업무협약 건수가 132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업무협약이 주로 이렇게 무슨 투자라든지 유치 업무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공동협력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쩍 많아졌어요. 부쩍 많아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이렇게 협력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협약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런 업무협약 건수가 많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역으로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는 135건이 있었고 또 2019년 같은 경우는 124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약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 부서에서 업무협약의 내용대로 정말 제대로 잘 이렇게 실현 가능하면 괜찮은데 그 업무협약을 맺어놔 놓고 실제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나 정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굉장히 미비해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맺어놔 놓고 그 업무협약이 된 그 서류가 그냥 뭐 맺어놔 놓고 그 이후에는 그냥 책상 속에 사장되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부서로서 매 분기별로 이렇게 업무협약 현황과 그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관리한 거 이런 거는 의회에다가 좀 자료도 좀 제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의회에다 좀 보고도 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해야 이게 잘되고 있구나 못되고 있구나 알 거 아니에요. 사흘거리 업무협약 하겠다고 계속 시의회에 보고를 하러 오니 제가 어저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도 좀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업무협약 체결 현황과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자료를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을 할 때 업무협약 그러니까 당사자가 최종적인 건 시장이 되겠지만 업무협약 전까지의 어떤 절차의 추진을, 진행의 추진을 할 때는 그건 누가 합니까 부서장이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실장이 합니까? 누가 해요?
부서에,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그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다 해서 마지막으로 국장한테 결재 올리고 뭐 실장한테 결재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업무협약을 하려면 부서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실·국장들은 그런 업무협약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는 직접 만나고 그런 업무협약 체결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그냥 결재 올려주면 결재해 주고 시장한테 바로 결재 올립니까? 그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있죠? 우리 기업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기업에 거의 보면 핵심에 있는, 핵심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이나 벤처,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가 다 하는 거고 대기업이라도 거의 보면 부사장 이상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국장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앉아서 보고만 받고 나중에 결재하고 그냥 시장실에 바로 결재 올리고 이러더라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죠?
업무협약 자체가 중요한 만큼 그 주관부서의 실·국장이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아니고 직접 만나야 된다니까. 그 밑의 부서의 부서장이 추진을 해 놨으면 어느 정도 단계에서 직접 만나야 된다고요.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요. 우리 부산시의 실·국장이 그만큼 높은지 제가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분기별로 이렇게 추진상황을 점검을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 사항이 실·국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앉아 가지고 실·국장이 시장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세요.
예.
그다음에 조례 개정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상에 이번에 이렇게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을 이렇게 명확히 구분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실·국에서 훨씬 일하기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결사항에 있어서 재정적 의무부담의 경우 사전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재정적 의무부담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해 주시면 저희 실·국에서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재정적 의무부담의 해석을 할 때 그거 안에 이렇게 분담비율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거기에 어떤 금액을 명시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개정안에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을 해야 좋을지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재정적 의무부담과 관련해서 그 금액 또 지출시기, 분담비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이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런데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협약서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협약서 한 번도 못 봤어요. 협약서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 명시를 하는 협약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 대체적으로 보면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다 명시를 하잖아요.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뭐 금액, 시기 뭐 이런 거 다 명시하는 업무협약서는 없는데? 그런데 그걸 조례에다가 바꿔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제가 문제인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예? 이렇게 제가 봐서는 개정안을 수정을 해서 이게 통과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에 그렇게 명시도 안 하면서 기획관님처럼 그런 걸 넣어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중에 분담비율 정도라도 이렇게 좀…
그래 분담비율도 업무협약에 명시된 거 하나도 못 봤다니까요? 그러면 업무협약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조례 개정한 후에 이렇게 업무협약이 한 130건 중에서 그중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가 21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분담비율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분담비율이라든지 금액을 이렇게 명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0건, 130건을 갖다가 업무협약을 갖다 1년에 체결하면서 그 이십 몇 건에 한해서만 이 조례에서 지금 규정을 해서 좀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 그 말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결사항을 확실하게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어차피 이게 우리 업무협약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지금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협약 내용이 다 우리 의회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업무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이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세부사항 규칙을 만드실 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 삽입하는 거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먼저 업무협약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각 부서별로 업무협약을 할 때 시에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정확히 재정적이나 행정적, 이런 걸 명시를 해라 이렇게 먼저 각 부서에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 그런데 아예 지금 애초부터 그런 걸 명시해 가지고 하는 게 업무하는 데 굉장히 수월할 것 같다 이렇게 요구하는 건 제가 맞지 않다고 봐요.
제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이 협약을 사실 저는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의 의장이기 때문에 많은 MOU를 박 시장님과 함께 체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더 한 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합니다.
원래 이 개정안에 지금 보면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투자 유치 쪽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당연히 시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투자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취등록세 감면 조치가 있죠?
예,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에 그게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게 빠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MOU를 체결할 때 관례적으로 주는 그 내용 외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예산서에 그것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에 보시면 “다만 심의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건 그 부분은 이렇게 의결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그거 외에 그런 통상적인 어떤 지원책 외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뭐라합니까. 이번에 출자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을 저희들이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을 할 때 처음에는 보통 공동 협약사항으로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구체화 되면 그 금액을 또 명시해 가지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협약을 체결할 때는 서로 간에 협력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적 의무부담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할 때 그때 재정적 부담이 생기면 거기에 구체적인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시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MOU를 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 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금액이 정해지고 어느 정도 그게 됐을 때 다시 체결할 때는 의회 의결을 먼저 받아서 체결하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재정적 부담 행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 부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액이 들어갔을 경우를 재정적 부담 행위로 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예측을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이것은 재정적 부담 행위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을 재정적 부담행위로 같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그걸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게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이 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가는 것 하고 통상적으로 그냥 MOU를 맺어서 업무협약을 맺으면 그냥 가는 인센티브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분의 몇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몇분의 몇을 하고 취득세 50% 감면, 등록세 50% 감면 또 국가에서 국가 이럴 때, 예를 들면 법인세 감면, 부가세 감면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 규칙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것을 포함, 까지만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거는 통상적인 걸로 빼고 여기서 재정부담이라고 보지 않을 것인지 통상적인 것 외에 재정을 투입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재정적 의무부담이냐. 그걸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말씀하신 세제감면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그 전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이미 반영이 돼 있을 것입니다.
반영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사전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정적 부담행위를 현재에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을 할 것인지 그것만 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에 재정적 부담이 있을 거라고 예측해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해서 재정적 부담으로 볼것인지 그 해석의 차이가 좀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매우 일을 하는데 힘이 들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업이 MOU를 맺는다라고 해서 그 사업이 다 진행된다는 보상도 없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다만 제대로 기업이 그렇게 잘해 나가면 그때 예를 들면 시에서 약속할 수 있는 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지금 이제 막 스타트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뭔가 서로 좀 도움을 주고 받자라고 하는 것에도 재정적 의무부담에 포함시켜서 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 그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해석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곤혹스러워하죠? 그런 것을, 사전에 어떤 분은 그렇게 또 해서 모든 MOU를 그냥 의결을 거치고 나서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그렇게 안 하는 의원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놔야 혼선이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이렇게, 이걸 조금 풀어서 써놓기는 했는데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과 관련하여 그 금액, 지출시기, 분담비율 등과 같은 구체적 사항이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의견제출이 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아놓으면 예를 들면 통상적인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MOU 외에 그거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물론 의회에 보고는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는 다 되지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세팅됐을 때 구체적인 분담비율이나 이런 게 정해졌을 때 하도록 하자 이게 그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을 여러 가지 항목을 적어 놨는데 그중에 한 가지 정도만 명시를 해 주셔도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서 해석하기가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담과 관련하여 그 금액 등과 같은 구체적 사항이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금액이 딱 정해지…
금액이라든지 뭐 분담비율…
뭐 직접적인, 분담비율이니 이런 말 안 넣어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의결을 받아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비율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걸 의결을 벌써 해 버리면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회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여기에 의견 내용대로 지출시기나 분담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을 때 그 협약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MOU는 어차피 보고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뭐 일이 될 것 아니에요. 모두 뭉뚱그려서 MOU 시작하는 걸 의결을 다 받고 업무를 집행하면 예를 들면 한 달이면 끝날 걸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거야말로 소극행정이 될 수 있죠. 시비거리를 가급적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사항에 이게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 주셔서 그것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지난 1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전보고 사항을 예산외 의무부담은 사전보고고 또 재정적 의무부담은 사전의결이고 그렇게 신설을 했는데 그걸 참 해석하기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하는 것을 상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의결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보니까 예산외 의무부담과 재정적 의무부담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국에서는 사전의결보다는 그냥 사전보고로서 이렇게 맞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조례상에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의 이견이 없도록 일단 명확하게 해서 일을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저는 정원 조례, 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직 말고 지금 집행기관 38명, 의회사무처 13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 13명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를 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저희들은 의회사무처에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서 11명 그다음에 인사독립팀 그게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 이렇게 아마 그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명 더하고 그다음에 의정지원하는 업무 1명 해서 저희들이 1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11명의 근거는 뭔데요. 이거를 11명으로 지금 편성을 하신 근거가 뭡니까?
거기는 우리 의원정수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십일곱 분입니다. 의원정수에 1/2 이내로 정책지원 인력을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47명의 1/2이면 몇 명인데요?
23명입니다.
그러니까 11명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렇게 아마 시행령하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1/4…
1/4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또 2023년 되면 1/2 해서 2023년까지 23명을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 정수의 1/4이 11명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명 편성했다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인사독립팀에 1명 편성하신 이유는요?
예?
인사독립팀에 아까 독립을 위해서 독립하고 관련된 인원으로 지금 1명을 편성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1명으로 지금 편성하신 근거는요?
그래서 인사독립팀에 당초 시의회에서 요구한 인원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산정기준 인력에 결과를 받았을 때 우리 정책지원 인력 11명 분만 이렇게 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1명 분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사독립팀에 저희들이 만약에 3명을 더 드리려고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 어느 부서를 또 빼가 이렇게 드려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인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지금 입법예고를 한 결과를 들어온 의견을 보니 입법사무처에서는 원래 17명을 지금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13명만 지금 편성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전문인력은 어쨌든 지금 법에 지방자치법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라 이래서 1/4까지 내년에 1/4 하다 보면 11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명과 1명, 이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기준 없이 지금 아까 기획관님은 집행부 정원, 집행부 정원에서 소위 말하는 TO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2명을 하든 3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의회에 편성되는 인력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사독립팀에 사무량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보고 지금 필요할 수 있는 인력은 1명 정도 더 증원을 하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 판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의 판단은 뭡니까. 여러 가지 입법예고 결과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협력사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사무추진 및 인력채용 관리 등 의회 인사독립 준비를 위해 17명이 필요하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의회와 관련된 의회사무처의 의견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인사독립팀에 1명, 의정지원팀에, 의정지원에 1명, 집행부 판단인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무량을 받아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사무량을 받아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집행부 이야기라고요. 사무량을 고려했을 때 의회사무처는 17명이 필요하다라는데 지금 집행부는 사무량을 고려했을 때 13명이 적정인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게 맞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의회에 인사독립을 위해서 인원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 정원은 다 맞춰주면서 의회에 필요한 인력은 뭡니까. 집행부에 다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미달되는 이런 인원을 지금 편성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아, 위원님 그건 정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 그리고요. 기획관님, 말씀하셔봐야 방금 하셨던 내용에 똑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연구직이 지금 3명이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연구직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까?
우리 연구직 3명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생태독성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실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1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근현대역사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예연구사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학예사 2명,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 안을 올리실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인원을 지금 올라온 증원에,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빼고요. 집행기관만 봤을 때 집행기관과 의무처 총 51명 아닙니까? 이 51명을,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서까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님?
저희들이…
“그냥 51명 올려주세요.” 하면 우리는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있는 걸 왜 저희들한테 제출 안 하십니까? 예? 왜 저희들한테 제출 안 하시는데요!
저희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51명을 어디다가 편성하실 건지 어디다가 배치를 하실 건지 저희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만 조례밖에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 통과 못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인력을 산정할 때부터 행안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때부터 거기에 할 수 있는 산정인력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몇 명, 어떤 업무에 몇 명 해서 다 근거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정말 필요한 최소의 인력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인력을 맞췄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기준인력을 맞췄겠죠, 당연히. 방금 기획관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 행안부랑 논의가 다 돼서 계획이 다 서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51명 어디다가 배치하실 건데요?
그래서…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저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 과에서 의원님별로 가서 이렇게…
51명을 어디다가 배치하겠다라는 인력계획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인력표 못 받았습니다. 인력계획표!
(담당자와 대화)
못 받았습니다! 저희 그냥 51명 충원해 주세요. 우리가 행감기간에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부산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구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 인력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예산 전부 다 시민들 세금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인원을, 아니 인원이랍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51명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라는 최소한의 기본 계획이 나와 줘야지 더군다나 의회는 지금 인사독립권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충원이 17명 필요하다고 지금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13명밖에 안 올렸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뭔지 전혀 그런 거 내용 없이 우리한테 충원해 주세요.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앞전에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이렇게…
기획관님 중기인력 계획 때 그때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냥 그거는 어느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인원이 책정돼 있을 뿐인지 구체적인 건 나중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인원이 충원, 그 인원이 충원됩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그때 인건비, 중기기본 운용계획을 보고를 드릴 때 그게 2022년도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명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업무명이 명시돼 있는 게 어느 거였으며 어떻게 쓰겠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라는 거 그때 저희한테 주셨다는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저는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제서야 주죠!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저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지영 위원님과 좀 의견이 반대입니다. 저는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게 제 안입니다. 굳이 왜 우리 의회의 권한이 있는 걸 가지고, 왜 굳이.
기획관님, 우리가 이번에 예산 심사를 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숫자가 다 틀렸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3일 날밤을 세웠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맞췄냐니까 이거 맞추기 힘들다더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일종의 동의를 했어요. 중기인력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숫자놀음이에요. 당해연도 그 다음 연도에 주로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실 윤지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의회에 한 번이라도 이 인력 가지고 상의를 했으면 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했는데요. 인력 1명 늘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하면 의회의견 수렴하면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의회가 뿔이 나는 거예요. 한때는 중기인력재정계획에 1명이라도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시에서는 다음 계획을 다 세워 놨는데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의회는 계획이 없겠어요? 왜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인력문제는, 인력문제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우리 공무원 사회, 우리 시의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할수록 일이 많이 늘어나요. 우리 위탁사업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에 인력이 늘어났는데 다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우리 그때 곽동혁 부위원장님이나 김문기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에 대한 부분들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정규직 인력 1명, 출자·출연기관 1명 하는 거 시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항상 협의를 해야 되고 출자·출연기관이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시의회도 잡고 있는 거예요, 인력 가지고. 이게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저는 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제정?
이 조례 제정은 2016년도 7월 달에 됐습니다.
이 조례가 왜 제정이 되었죠?
우리 업무협약에 대해서 행정의 어떤 책임성과 실효성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는데 시의회를 패싱하는 거예요. 시의회가 패싱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업무협약을 하면서 시의회가 모르는 협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가 저희들 이 조례를 그때 제정을 했어요, 의회가. 그런데 또 뭐가 논란이 있냐면 이 재정적 의무부담이에요. 이 부분 아까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시는 지금 당장은 재정부담이 안 되면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애매한 판단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의회에 와 가지고 왜 이거 보고 안 했냐, 향후 재정적 의무가, 재정적 지출이 수반되지 않느냐 하면 장기에는 절대, 장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대드니까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조례 내용은 다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기준을 의회가,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기준이 애매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빠져나가니 이제는 업무협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 다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 가지고 우리 시는 또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대의견으로 달았죠. 우리 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의무부담 관련하여 금액의 한도, 지출시기, 분담비율과 같은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벌써 저희들이 조례, 벌써 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저희들 업무협약 관련해가 비밀조항부터 해 가지고 계속 수 차례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럼 그 전에부터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업무협약에 문제가 많으니 아니면 때로는 애매한 기준 때문에 보고 안 한 경우가 많으니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이제서야 오는 거예요. 뒷북치는 거죠. 이거 의회가 그러면 이걸 해 주겠어요? 처음부터 미리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업무협약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취지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두 번째 또 개정하는 이유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업무가 늘어나고 그래서 어쩌면 업무협약에 대해서 소극적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저는 의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여져요. 아니 일이 까다로워지면 소극적 행정을 하겠다는 이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부 개진해 가지고, 아니 조례가 그러면 우리 업무협약을 할 때 흔히 말하면 형식적인 업무협약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 협력한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조례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협약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그런 업무협약 가져오면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에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계속 재정적 수반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하고 시에서는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재정적 수반이 없다,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저희들이 볼 때는 뻔히 재정적 수반이 될 건데, 보여지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오히려 시가 그렇게 저희들 의회에 금액이라든지 지출시기, 분담 이런 비율을 정해야 될 게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가 정하면 받아주실, 받아들여야 돼요.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예.
이번 조례 개정사항에 저는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것이 어떤 재정적 부담이나 어떤 행위가 차후에 있다고 만약에 생각된다 하면 어차피 사전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를 또 드리니까 보고하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이번에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한 네 가지가 문제가 됐지만 특히 두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가 해상도시 해비타트, UN해비타트하고 한국해비타트하고 그다음 부산시가 업무협약 같은 걸 한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의회가 예산을 다 삭감을 한 거예요. 시는 국제적 위상이 깎아진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먼저 시의회에 얘기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시의회에 먼저, 이 당연한 부분들을 시는 아무 보고 없이 진행했던 거예요. 아닙니까?
두 번째, 현대자동차의 우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 부분도 현대자동차에서 먼저, 현대자동차하고 협약을 다 한 거예요. 차 두 대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두 대인가 세 대인가. 협약을 다 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인력의 문제예요. 다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예산 수반되는 거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걸 다 우리 의회는 보고 있는데 뒤늦게 다 해 놓고 의회에 보고, 승인해 달라면 예산 배정해 달라하면,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약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하시고 의회에 사전 합의를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진짜 말씀드리지만 운영 주체가 누가 되겠어요? 연세의료원이 될 거 아닙니까? 의사들 다 배정할 거고 그 비용들 시가 낼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차 2대 주는 거 그거 뭐 크다고 우리가 보겠습니까? 안 중요해요, 그거. 그다음에 수반되는 예산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 2개 짓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협약들이 다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그에 수반되는 예산들의 증가가 보이니까, 예산들이 수반되는 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매하기 때문에 안 받고 계셨던 거예요. 해비타트도 마찬가지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시의 업무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가 그다지, 그다지 찬성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손용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금 심사하는데 참 잘 변경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잘했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현재의 업무협약 보고의 내용을 보면 시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고하고 말았죠, 사전에. 그렇죠? 보고하고 만 거를 이번에 손용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 개정조례안은 이걸 예산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전에 의결을 받고 하라 이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사실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이 불법, 위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통과시켜서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불법은 부처님 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요.
(장내 웃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위법이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애매하다 했는데 애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무조건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 조례의 핵심이죠. 거기에 대해서 왜 불만이 있을까. 왜 어렵다고 할까. 기존에 해 오던 걸 못 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지금은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의지를 가지고 막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교묘하게 거기에 재정적 부담이 들어 있는 것을 교묘하게 들어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하고 말았어요. 보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의원실에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하는 거는 보고가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공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보고하는 게 보고입니다. 지금은 엉터리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했다고 하는 겁니까? 어느 날 의원실에 갑자기 쑥 찾아와서 “의원님 이렇게 내일모레 보고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하지 마세요.” 할 겁니까? 의원 개개인이? 여러분이 개개인 의원 방에 찾아다니는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보고해서 따지고 해서 그다음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조례대로 하더라도. 그런데 현재 조례대로도 안 지켜요,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걸 손용구 의원께서 이게 갈수록 문제고 어제 또 우리 김문기 의원께서도 5분 발언 지적했듯이 남발이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통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 증원 조례인데 이번에 몇 명을 증원하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전체 168명이 되겠습니다.
168명을 증원하면 1년에 예산 부담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로 따지면 한 123억 정도 증가가…
168명 증원을 하면 매년…
123억 정도요.
123억씩 늘어난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미 기존 퇴직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보충만 해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건데 저는 이걸 보면 참 우리 정부도 갑갑합니다. 정부가 누구냐, 정부가 누구겠습니까? 정부 고위 관료공무원들이죠, 현재. 정치인들은 4년마다 왔다 갔다 하는 허수아비일 수 있고요. 실제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죠. 소방공무원 117명을 증원시키겠다는데 소방공무원을 기획관, 왜 증원을 시켜야 됩니까?
우리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0년도에 국가직으로…
간단하게 답하세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현장에 부족한 인력과 새로운 관서가 하나 신설이 되면서…
현장에 부족하다는 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가소방인력보강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무량을 분석을 해서 이만큼은 보장하겠다 해서 최소한 인력을…
절차를 말해보세요. 부산시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원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원에 대해서 소방본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협의만 하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총정원 관리는 국가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심증적으로 소방공무원이 고생하는 것 같다. 늘려줘야 될 것 같다는 것이 기본 전제인데 이걸 잘 분석을 해 봐야 돼요.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가져오세요.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분명히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3년 치를 보니까 부산시민 인구가 줄고 첫째, 인구가 주니까 신고 건수가 줄어요, 신고 건수가. 응급 신고 건수도 줄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출동 건수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보세요, 분석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왜 필요하나, 증원이. 보니까 소방서를 좀 증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소방서를 증설하자고 얘기했나? 우리가 원론적으로 분석을 해서 따져 들어가 봐야 돼요.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나, 국민들이 피해를 봤나, 얼마나 피해를 봤나, 현재의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커지는 대형사고 때 방송 인터뷰에 나오면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 때문에 증원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도시에, 도심에 있는 인력보다는 도심에 있는 인력을 외곽으로 배치해야 되죠. 그런데 강서나 기장은 땅은 넓은데 인력은 오히려 더 적단 말이죠. 물론 인구비례로 그걸 계산한 거죠. 그런 모든 것을 늘려야 될 필요성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늘려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소방 관서를 몇 개 신설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늘려줘야 되는 거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면 되는데 그건 힘드니까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안타깝고 앞으로는 소방서에, 중앙정부에도 건의하세요.
예.
물론 인건비를 국가직이라서 국가에서 준다 하지만 국가 돈은 우리는 국세 안 냅니까? 우리도 부산시민도 국세 냅니다. 국세를 내는 사람으로서 중앙정부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면 행정 비율도 너무 높아요. 소방본부에 지적을 했는데. 전체 인력의 거의 20%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도 너무 높고 조직이 비대해지면 또 감사실 인원을 늘린다든지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안타깝고. 일단 아까 앞에서 윤지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의회, 의회사무처에서 안타까운 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먼저 얘기를 안 하고 부산시 기획관에 우리 정원을 늘려주십시오. 심의는 우리가 하는데. 저는 여기서 시 정원을 확 깎고 싶습니다. 깎을 겁니다. 왜?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의 독립, 의원 보좌 인력이 부족하고 지원인력이 열악해서 지금 내년도에 절반이라도 지금 전담 지원인력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인데 그걸 사무처에서 절반까지 요구하는 수준은 기획관에서 무조건 받아들여 줘야 되지 그걸 기획관에서 깎으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 기획관부터 깎아볼까요, 정원을?
우리 시의회의 정책 지원인력 11명은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아까 어딥니까? 4명.
아까…
미반영한 거. 그리고 운영위원장께서도 아니, 상임위가 7개 있는데 왜 6명만 반영하느냐.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를 우리 기획관에서는 우리가 늘 자주 대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배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먼저 우선 배려해야 그게 상식에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토론 시간에 수정을 아마 할 듯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자체의, 의회 자체의 역량 강화 분권을 의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인력은 빨리빨리 충원해 줘야죠.
이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이번에 우리 일반직 5급 이하의 인원이 47명이 내려왔습니다. 47명 중에 우리가 시의회에 이렇게 산정 결과가 배정이 된 것이 의회의 정책지원관 11명분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에 배정된 인원을 시의회에 이렇게 인사독립팀에 한 사람 더 또 의정에 관련 인원 1명 더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을 해드렸고 그 대신에 저희들은 우리 시는 현재 50, 47명 중에 배정 인원이 34명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빠듯하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배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직 관계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원래 국가소방인력보강계획에 약 한 170명…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예, 그러겠습니다.
170명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력 해서 이렇게 117명까지 저희들이…
앞으로는…
줄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소방공무원 소방서에서 인력 증원 요청한 세부 자료내역을 할 때 제출해 주세요. 이번에 이거 하는 거하고 소방서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 인력하고 우리 일반직 5급 이하 배치한 거하고 같이 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저는 소방서, 소방공무원 증원 내역 아까 180명? 170명?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요구자료가…
요구자료요? 중기재정, 중기인력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봐요.
예, 드리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예.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짧게 물어볼게요.
이 조례에서 정한 의결이라든지 이 절차를 안 거친 협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효력에는 어떻게 돼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아까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 않다가 재정 부담이 없다가 재정 부담이 만약에 생기는 협약이라면 이 협약은 앞에 있는 협약과 동일한 협약이에요, 성격이 다른 협약이에요? 성격이 다른 협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 의무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 의결을 받아야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오원세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업무협약의 내용 중 재정적인 부담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의무 부담을 명시하는”을 “부담이 발생하는”으로 수정하고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발의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원세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부대의견 사항으로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인력 1명에 대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도부터, 2022년도 1월에 개회하는 제30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규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느 해보다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서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도용회·김문기·곽동혁·노기섭·문창무·배용준·오원세·김광명·이산하 의원 찬성)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동혁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493호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지영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이 세 가지 의견에 매우 공감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조례에서 말하는 성인지 예산제가 성소수자를 고려하지 않고 성별 스펙트럼을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한 후 양성간 차별 요소만 없애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당연한 것 같고, 세 번째 사회단체를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법령과 용어 일치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뭐 꼭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법의 일관성 체계 측면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우리 시 조례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노동이라는 용어로 다 바꿨습니다. 국가 법체계에서는 아직까지도 근로기준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일관성에 대해서 약간 어긋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맞게 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만약에 성평등으로 바꾼다고 해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일관성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제3항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상으로 보면 예산결산분석서에는 지금 일괄적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공개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재정분석의 하나로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조항은 조금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맡겨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윤지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성인지 예산제가 너무나도 지켜지지도 않고 성과가 없다 보니 너무 좀 하나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내용들이 공개되는 게 저는, 그래서 공개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방금 우려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재정공시라는 측면보다는 정보공개 차원에서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시민사회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회단체라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왜 시민사회단체로 바꿔야 되는지…
보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는데 보통 진정 논리에 의해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시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좋고 시민사회라면 좋고 시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단체 같은 경우는 배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말고 좀 포괄적인 의미로 시민사회단체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써 오던 용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단체라는 개념을 시민사회단체라는 건 어차피 앞에 하나의 시민이라는 수식이 더 붙으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오히려 좀 더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회단체라는 말을 썼는데, 쓰는 게 저희들은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하튼 이 세 가지는 위법한 내용은 아닙니다. 위법한 내용은 아닌데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렇죠. 우리 원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긋나는 건 아니고 그냥 부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질만 흐리지 않는다면 뭐야 충분히 같이 합의하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지영 위원님 얘기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시 정회하시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죠, 잠시.
5분만 합시다, 5분만.
그러면 2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느 해보다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조정과 함께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4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윤지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등 6개 실·국 및 부산연구원 등 9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 민원 사항 및 언론보도 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 자료분석, 현장확인, 시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05건 건의사항 144건 등 총 249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은 부산도시가스 배당금 지급기준 재검토 요구 등 18건 기획관 소관 사항은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확산방안 마련 요구 등 21건,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사항은 납품도매업 지원 방안 마련 요구 등 21건,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항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 사후관리 철저 요구 등 21건, 산업통상국 소관 사항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 업무추진 요구 등 16건,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항은 청년정책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보고 요구 등 17건, 부산연구원 소관 사항은 연구평가제도 혁신적 개선 요구 등 15건,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사항은 대외활동 관리 규정 정비 및 보안대책 마련 요구 등 18건,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사항은 보증정책과 연계한 출연금 확보방안 마련 요구 등 19건,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사항은 산업과학혁신원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 요구 등 20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관리 철저 요구 등 12건,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사항은 비정규직의 경력인정에 있어 차별금지 요구 등 15건,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관 사항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사후관리 철저 요구 등 17건,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사항은 조직문화 및 임금체계 개선 요구 등 7건,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항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관정비 요구 등 12건을 각각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재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윤지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1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결석위원
도용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효경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기획관〉
기획관 박종규
기획담당관 윤정노
조직담당관 이옥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배
법무담당관 윤경수
정보화담당관 류종회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