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심의안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국비사업을 감안하여 서면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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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이종진·박희용·김효정·김형철·반선호·서국보·송우현·임말숙·이대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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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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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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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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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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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나의사랑, 나의결혼」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94호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연 및 위탁 동의안 등 5건 제출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 체결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바쁜 의정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안건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대안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김인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안건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설연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특히 아동과 관계가 되는 그런 조례라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조례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이준호 의원 조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가 오늘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다면,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에 준해서, 이 조례가 없이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례도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여기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감님하고 교육청하고 이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안에 내용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사업추진 과정에 보면 21년도 부산시와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이미 맺어 가지고 22년 시범학교 운영까지 가족국에서 정해 놨어요. 그 학교를 보면 오륙도초등학교, 주양초등학교 그 외에 몇 곳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지금 오늘 우리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포함해서 전 지역사회가 정말 이거 근절해야 되는 또 바로 잡아야 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를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은 사실은 우리 부산시에 조금 더 책임성 있고 구체적인 업무를 저는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시의 의지를 조금 더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국장님의 생각이고 법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존 현행 조례 제3조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근거를 한다면 이번 개정의미나 목적 이런 것이 이 안에 내용에는 지금까지 해온 데서는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여기 제3조의 근거를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동료의원이 이거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조례를 오늘 냈는데 이제부터 이게 원래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도 없이 그냥 할 수만 있다. 그건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론 국장님, 여성가족국장님이 여기에 온 게 뭐 최근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큰 책임은 없지만 앞에 전임 국장님들이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일찍이 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조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이 부산시가 서로 학교폭력예방을 근절하기 위해서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준호 의원님께서 신설하는 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결과를,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시교육감과 협의해서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그것도 없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말로만 이렇게 됐다는 이게 이미 21년도에 교육청에 협약을 다 했고 그 협약만 한 거 그거뿐이지 나머지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질의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국장님 확실하게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혹시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이 그 권한 내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계기로 해서 챙겨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는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걸 지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질의를 보면 지금까지는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써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보면 이게 원래는 올해 25년 3월 5일 날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이 되었으면 그걸 북부라고 분명히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혼재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올해 직위를 맡았지만 작년에 행감 때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이게 통일명칭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북부,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북부에 있습니다. 북부하고 그 관할지역이 강서구, 사상, 사하기 때문에 명칭을 북부산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지금 대부분 동부, 서부, 남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을 넣어서 북부산 그다음에 남부산, 동부산 이렇게 개정하면 좋겠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설립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전부 다 3월 25일 날 명칭은 4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시설명칭이 들어있는 게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이 내용을 명칭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중부산은 올해 우리가 새로 개소를 해 가지고 그래서 기본 조례에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중부산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위법에 보면 부칙에 보면 조례 제7545호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 조례, 만일 조례가 됐다면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3월 25일 날 했으면 그 이후에는, 지금 오늘 이렇게 동의안을 올릴 게 아니고 3월 25일 날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서부라는 명칭도 있고 북부라는 명칭도 있고 그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헷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제대로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지역교육청도 그렇거든요. 5개 지역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해당은 안 되지만 이제 이게 연계가 되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안 했는데 동래, 해운대 지역교육청이 다음에 북부교육청도 있어요. 서부교육청도 있고 그다음에 남부교육청도 있고 이렇게 해서 5개거든요. 그래서 여기 북부도 되고 서부도 되기는 되는데 거기에다 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거는 시행이 바뀌었는데, 복지시설의 부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 5일 날 되었으면 3월, 올해 3월 5일부터 시작,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혼재가 안 되고 서부라는 말 없어지고 북부라고 하는 명칭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부임을 하셨죠?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여성가족국이 이제 1월 1일부터 부임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저도 많은 기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을 저희들 다뤘고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동의안도 저희들 또 제출을 받아서 동의안도 또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 건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적인 동의안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한두 개 빼고는.
저희들 작년도에 동의안을 처리할 때 요구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거기에 준수해서 저희들 동의안도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구두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상으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미흡한 부분이 전년도와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제가 한번 다 봤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연구과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위원님께서는 무조건 과제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연구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금 심도 있는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라고 그 회의록에는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전에 연구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전체, 이거는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우리 국 나름대로는 조금 기준을 세워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하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동의안도 같은 과죠?
저희들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6.67%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죠. 되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10%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저희들 소요예산 같은 경우는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까? 이래 가지고. 담당 과장님은 업무를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산출 근거가 없는 동의안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이 다뤄야 될 부분이지마는 동의안을 올릴 때도 저희들 명확하게 올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 사업비 같은 경우는 1억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 올릴 수가, 그 동의안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저희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동의안도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산출 근거가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뭐 하셨어요? 답변하십시오.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이거, 제가 잠깐만 여기 보시면 제가 개략적인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뒤의 자료를 봤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근거가 조금 있어야지 대략적이라도 이 부분의 항목별로는 알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전체를 한번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뿐만 아니라 여평원에서 전체의 예산이 어떻게 되고 그중에서 출연금 부분, 그다음에 대행 위탁사업비 부분, 그다음에 본인들의 자체 수입, 그러니까 자체 지출 이런 내용을 뽑아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해서 이번에 출연금 부분은 2억 8,900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방금, 바로 제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국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인사 부분 또 그다음에 평정, 근평 부분.
골고루 1, 2, 3과에, 골고루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공개적으로도 요청을 했었고요.
저는 국장님 오시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고 많은 변화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을 봐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겪어야지 예산을 또 편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도 동의안, 저희들 심사할 때와 지금하고 다 동일합니다. 한 과 정도만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못 챙기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다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일정 잡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료에 넣는 거는 사실 놓쳐서 죄송해서 제가 이걸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을 잡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어제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었거든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내가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이 2개가 다 한 과입니다.
한 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의안 자체가 행정의 절차지만 저희들 의회와 또 집행부와는 신뢰 관계가 저는 쌓아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동의안을 심사를 할 때 다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서류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사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바꾸셔야 됩니다, 국장님.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마는 동의안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검토보고서를 그쪽에서도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검토보고서도 내용도 다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검토보고서도 참고자료로 내가 보지, 제가 전체적으로 새로 보는 스타일입니다.
변하지 않는 조직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부산 시민을 위해서 변해야 됩니다, 국장님.
저희들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마는 꼼꼼하게,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241페이지와 첨부서류 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또 신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산 부분에 한해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시간대인 22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매칭률 제고를 위해서 야간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지원 신규 사업이 1억 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심야시간대 이용실적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보니까 2,651건이 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 나, 다형부터 마형까지 이제 쭉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대 같은 경우는 다형, 라형, 마형 같은 경우는 이제 1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실제 이용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심야시간대는 10시부터 그 익일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야간뿐만 아니라 전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한 65%가 가형에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야간시간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0.7%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92%가 전부 다 75%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저희들이 그때 검토보고 할 때 결론을 내고 여기에 맞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재 야간 아이돌봄서비스 매칭률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야간은 사실 현재 99% 매칭은 되고 있습니다, 99%.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저희들 추경이 편성된 이후에 또 실제로 야간 아이돌봄서비스 매칭비율이 얼마나 개선된다고 보여지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용하는 게 사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한 게 전체 아이돌봄서비스의 0.7%, 1%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매칭률은 높지만 왜 이게 이용이 안 되냐, 이게 보니까 전체 연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월 80시간입니다. 연중 960시간이니까 하루 계산해 보면 30일로 계산, 하루 2.5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쓰기 위해서, 저녁이 필요해도 낮에 쓰기 위해서 이거를 모아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낮에는. 그래서 저녁에 더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쓰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아이 양육, 돌봄 공백이 야간에 있으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사실 할증료가 또 50% 붙거든요, 본인부담금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용하려고 하면 2,740원을 한 시간당 내야 됩니다. 75%, 중위소득 제일 낮은, 제일 지속 여하를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85% 지원을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1,800원이기 때문에 50% 할증을 하면 914원이 또 들어가서 2,740원이라는 돈을 매시간마다 내면서 이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는 다형과 라형, 마형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건이 신청되었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못 하는 이유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마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부담금일 것 같습니다.
100% 본인 부담을 내고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건을 신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1건 신청을 했지만 1건이 매칭은 됐을 겁니다. 1건이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 야간시간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중위소득 75% 이하는 가형입니다. 아니면 나형. 그래서 마형까지는 사실은, 마형은 제가 봤을 때 저녁에 돌봄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건이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국장님 저는 저희들, 다들 언론에도 많이 또 보도가 되었지마는 화재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단순히 아이돌봄서비스가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돌봄 공백 해소, 정책적인 전반을 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체 사실은 그때 사고가 6월, 7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아이돌봄서비스 심야 부분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 뒷부분에 아이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 초등 돌봄까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보고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아직 최종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이게 바뀌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또 여가부에서 내려온 1일 5,000원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조금 바뀌기 때문에 조금 한 2주 정도가 더 있으면 이게 확정이 되면 제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요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저출산과 맞벌이 가정 속에서도 아이돌봄을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재원을 저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구조에도 저는 꼭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인구정책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도 인구정책담당관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무확보 방안에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담당국에서,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서, 당연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도 또 중요하지마는 전체적인 구조를 위해서는 저희들 국장님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국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희용 위원이 했던 거, 질의하셨던 공공 위탁에 대한 자료를 올릴 때 저희가 여성국하고 사회복지국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조례 개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민간하고 공공하고. 그건 100% 위반입니다. 아시지예, 지금? 7조, 7조.
예. 죄송합니다, 진동을 안 해가, 죄송합니다.
7조의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위탁 동의안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십니다. 그다음 좀 전에 우리 신정철 위원이 질의하셨던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조례,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이거 조례 위반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조례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근거 없이 했냐고 했을 때 근거 없이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국장님 지역특화사업 정의가 뭡니까? 조례라는 걸 이래 마음대로 지역특화의 정의도 안 내리고 사업을 하겠다, 지역특화사업 정의 한번 쳐 보십시오, 사전에. 예를 들어 지역특화라는 거는 지역에 있는 청년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제한을 두는 건데 폭력이 우리 부산만 특별하게 일어납니까? 특별하게 폭력이 잔인하게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지역특화사업의 정의를 둬야지, 조례라는 게 명확하지 않게 지역특화사업이 뭔지도 안 해 놓고 밑에다가 띵 하게 지역특화사업을 하겠다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합의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1번에, 사업이 1번에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이거를 왜 이 내용이 들어갔나 저도 한번 살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력, 우리 부산시가 학교폭력예방조정지원센터가 2014년에 정부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폭력 Zero 만들기라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면서 부산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특화사업을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사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책무에는 그냥 “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고 물론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학교폭력 Zero 만들기를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면서 6월 달에 교육청하고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부산시하고.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법적인 게 조금 미비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셔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사업할 때마다 조례에 다 잡아넣을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사업이라고 넣거든요?
폭력예방이라고 하면 법을 이렇게 막 길게 만들지도 않을뿐더러 명확해야 되고 조례에서, 그래서 내가 지역특화사업이 뭔지 사전적 의미에 들어가 보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주로 특산물, 뭐 이렇게 한정돼 있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제한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지역특화사업이라 하지 이걸 폭력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데가 부산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 조례 이거 한 게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조례에 다 삽입 못 합니다.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다 넣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요.
다음에 저희는 그거를 한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좀 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했던 것 중에서 같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와 꼬였다고 했습니다. 100% 시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는 100% 시비로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에 관계되는, 아이돌봄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아이돌봄 수당.
교통비. 그러면 지금 올린 거는 6,000, 3,000이고.
5,000원이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맞출 겁니까, 그게?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거는 저희 지금 예산안은 모든 서비스에 다 해당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기본형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형이 있고 긴급형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긴급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가부가 지원해 주는 거는 단기 2시간 전에 아, 긴급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신청하는 거에 한해서만 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고 그 돈을 쓰라고 한 거로 내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거의 못 쓰는 거고 쓸 수 없는 건데 인심만 낸 거네, 그죠?
그런데 언젠가는 자기들이, 우리가 돈을 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있는 돈 가지고 쓰라 해도. 그러면 그 5,000원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은 미리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500원씩 해 갖고 하루에 최대 4시간 해서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0원을 했는데 1일 그냥 5,000원을 하기 때문에 여가부 안은. 1일 5,000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2시간을 사용하든 3시간을 하든 최대 5,000원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이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서 동의안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하도 지적을 많이 해서 제가 다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돌봄지원법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여가부에서 개정하는 법이 2023년에 개정, 발의를 했는데도 아직 이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도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다 해서 이 현실하고 맞지 않지만 이번 동의안에 넣었습니다.
예, 법률우위의 원칙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위탁사업 그 사업 범위에 다 넣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데, 맞지 않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된다?
지침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침에서는 수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는 광역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반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광역센터에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동의안 올릴 때마다 1년을 올려주고 이번에는…
3년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단서조항에, 단서조항이 아니고 지금 빨리 계속 올리십시오, 부산시에서.
법 위반을 시키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보시고. 그리고 심사위원 있죠? 그것도 저번에, 옛날에 내가 한번 짚은 바가 있는데 4분의 3 이상을 넘기지 마라고 했는데 이거는 심의위원회 열릴 때마다…
민간위탁 때 심의위원회, 예, 4분의 3을 넘…
그런데 이번에 한 분들 그 명단을, 왜냐하면 조례에 보면 그 관련 분야, 아이돌봄을 하면 아이돌봄 분야에 대한 그거를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이번에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은 한 8명인가, 원래 이게 6명에서, 6명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명으로 제가 하는 게 있고…
한 명이 더 올라가 있더라고요, 민간 전문가는.
그러면 공무원을 뺀 나머지는 다 외부 인원으로 보니까 4분의 3은 넘을 것 같고.
그중에서 조례 7조3항에 보니까, 3항의3호에 보니까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 위탁대행분야 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그 민간분야 6명이 누구로 되어 있냐 싶어서 요 자료를 저한테…
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건 1차 질의하고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도 자료 이거 여러 번 낸 거 알죠? 아이돌봄에 대해서.
야간수당이 지급되는 것, 이 보도자료를 내서 그런 걸…
많이 지금 해소하려고 대기 가정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세심하고 폭넓게 질의를 한 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중복되더라도 질의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에 자료 요청한 결과 7월 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가정 수가 얼마큼 돼요?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건 30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490건에서 계속 줄어서 6월은 323건에서 한 달 사이에 308건으로 좀 줄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아이돌봄 및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지금 여러 번의 예산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지원 예산을 1억 80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중복되는 질의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성가족부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시는 1일 9,000원, 가족부는 1일 5,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게 아이돌보미 수당하고 교통비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이제 교통비는 안 내려오고 수당만 1일 5,000원으로, 왜냐하면 심야시간에는 다들 돌보미들이 활동을 안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당을 주는 걸로 해서 이거는 5,000원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9,000원을, 부산시는 9,000원을 했는데 이거는 부산시가 일을 선제적으로 너무 빨리 잘해서 그런 거죠?
예, 교통수단까지, 교통비까지 한 겁니다. 교통비 3,000원 빼면 수당은 6,000원인데…
예, 여가부는 아예 교통비는 안 내려왔고요, 그냥 돌봄수당만 5,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000원 했기 때문에…
여가부에 보면 이게 보니까, 매칭을 보니까 70 대 15, 15로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부산시로 하여금 공적 돌봄정책을 대폭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는 것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한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산시도 잘한 것 같고 서로 불규칙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단가 통일, 재원 통일 등에 대하여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이게 좀 뜨거운 감자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조금 다른 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아이돌보미가 부산에 한 300분 정도 계시잖아요, 그죠?
전체는 2,200, 야간은 한 300명 정도.
예. 그죠? 그런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급작스럽게 올라오고 이런 계기가 뭡니까, 국장님?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6월, 7월에 사고, 기장하고 부산진구에서 일어난 아동 사망 사건 관련해서…
참, 입으로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혼자 있다가 사고가 나고 그런데 그런, 한 명 낳기가 힘든데 한 명 키우기는 더 어렵거든요.
잘 키우기도 어렵고. 국장님 이 예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왜? 우리 추경이라는 거는 본질의 예산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신규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신규가 올라올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올린 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올린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산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 불과 한 달, 두 달 있으면 내년 본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이렇게 신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 또 추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룹홈이라든지 기타 등등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운영하는 아예 다른 규모의 소규모 그룹에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돌보미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그게 지금 종합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다, 이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나머지 다 충분히 예산이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잘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사업이 70%가 국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가 충분히 올라가야 되겠죠. 5,000원이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안타까운 현실에 비하면.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다른 그런 돌보미들, 그룹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적하시고. 그룹홈, 아동학대쉼터라든지 이게 여러 번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게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국비 지원, 시비 지원 시설 따로 분리되는 거는…
국장님 지금 답변 잘 하셔야 되는 게 불과 한 두 달 있으면 우리가 예산안 심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릴 겁니다.
이 아이돌봄 추경에 급작스럽게 말도 안 되게 올라온 이 예산, 중요한 예산 충분히 우리가 이번에 논의를 거쳐서 잘 통과되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아마 처우 개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룹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분명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예산실하고,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저희들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사실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요.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지금 긴급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예산은, 1억 800만 원은 그럼 예산실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통과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긴급하게 사건이,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이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긴급하게, 예산을 추경에 다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은 빼고 야간 부분에 있어서만 이번에 편성을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문제 없이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긴급하니까 쉽게 예산을…
원래 안대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이제 야간 부분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하는 거는 내년도의 그룹홈이나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 처우개선비가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한 곳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일이, 이런 말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날지도 모르고 그분들의 처우는 그러면 뒷전으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얘기해 오던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봄 이 안타까운 사고가 난 뒤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이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개설하겠다고 했었죠?
거기는 지금 업체가 있습니다. KT, 지금 현재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뭐한데 협의를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8,000인가 해서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런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시민, 대시민들을 위해 약속하셨던 부분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분명히. 기천만 원이 올라오든지 1억이 올라오든지 이상 올라오겠죠. 본 위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국장님께서 혼자 약속하고 혼자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중에 한 가지 또 소통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이돌보미 이게 지금 전담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출산보육과나 또 아동청소년과 이쪽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죄송스러운 게 아이돌봄서비스만, 아이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초등돌봄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획서를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이전에 만들어서 보고를…
예, 하려고 했는데 여가부에서 자꾸 방침을 바꾸고 이렇게 새로 내려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난번에 보도자료 한 거는 긴급하게 아이돌봄서비스 야간에만 해서 이번에 보고를 한번 간단하게 드리라고 했고요. 과장님들 가서 보고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 계획을 수립해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만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해라고…
여태껏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과가 전체 거의 조금, 거의 뭐 출산보육과나 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통괄해서 이렇게 업무를 해 오는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출산보육과는 출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또 우리 아동청소년, 아동에 관한 부분이 일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분이 또 들어 있고.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역할들이 분담이 각각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중구난방이란 말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각 업무가 분할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거냐. 본 위원이 그게 걱정이 돼서 국장님께 질의드렸고 국장님께서 그걸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맞죠?
제가 참, 조금 완벽한 보고서는 아니지만 한 번은 보고를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곧 바로 보고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시려는 게 있죠?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 그죠?
그럼 이거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몇 곳입니까?
최근에 4개소가 개소해 가지고 10개소로 바뀌었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시간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원 어린이 말고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그렇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한 곳이죠.
예, 그렇죠. 가정 양육하는 부모가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아이를 맡기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아는 지인들이 여러 분 계신데 최근에 제가 전화 문의를 쭉 했었어요. 지금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큰 애들, 부모가, 한부모가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집도 너무 어려우니까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아니면 못 보내요, 일반 어린이집은. 그러면 대기를 해야 되고. 실제로 최근에 진짜 안타까운 현실들이 어린이집이 한 달에, 1년에 150개, 200개씩 문을 닫아요. 그러면 내 집 앞에 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20분, 30분씩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해야 돼요. 대기 신청해 놨는데 그게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거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잘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소통이 잘 돼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국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하게 되면, 국장님께서 잘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준비하고 계신데도 그렇게 많이 문을 닫는 거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응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응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37개입니다. 민간위탁만 제가 봤을 때는 37개입니다.
37개죠. 그중에 오늘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올라왔는데요. 우리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가 있는데 평가 결과를 떠나서 이 평가 내용을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평가 항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평가 항목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평가 항목에, 이 평가라는 게 2개가 우리 부서 평가가 있고 재정협력 담당하시는 평가가 있는데…
공통지표하고 개별지표가 안 있습니까? 공통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서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딱 정해서. 개별지표는 소관 부서에서 조금 탄력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을 너무 중요하는 수치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다라고 그때 박희용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몇 프로 실적이 올라갔다 이런 것보다 어떤 예를 들어서 수혜 범위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스템 항목 자체가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이 항목 자체가.
이게 민간위탁 하고 있을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거죠.
재정협력담당관실에서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15년 전과 지금의 어떤 평가 항목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변해도 엄청 많이 변했고 지금 뭐 15년 전과 비교한다면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 평가 항목은 15년 전과 지금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용자 만족도, 시민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는 거에서 어떻게, 요즘 보면 뭐 정치적인 얘기인데 여러 가지 설문조사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죠.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시민만족도조사를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제가 보는 거에서는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15년 전과 지금의 이 항목 자체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평소에 의문을 좀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아까 재정담당관실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그게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이 항목 자체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해 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지표에 대한 거, 성과평가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 민간위탁 할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담당자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특수성이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할 때 공통지표는 사실은 재정협력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개별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만들어라고 얘기를 해 놨고 공통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 심도 있게 안 봤지만 이게 언뜻 보기에는 사실은 기본적인 항목…
기본적인 항목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최초하고는 제가 한번 비교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아까 37개소 중에서 등급이 80점 이하가 있습니까?
70점 밑인 경우에는 미흡이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80점.
그러니까 80점 이하가 없고 90점 이하는 조금 있더라고요. 89점, 88점 있는데 80점 이하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 평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재정관에서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는 이거 전혀 관계없이, 소관 부서와 관계없이 민간위탁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는 없지만 다른 부서에는 미흡 있는 데가 있어서 민간위탁이 해지되거나 예산이 깎이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서면 질의로 하죠, 서면으로 평가를 하시죠? 보니까.
아니 서면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도 당연히 하죠. 하는데 주로 서면을, 서면으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사상에 있는 모 센터에도 가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기관에 현장 방문을 하면 저희가,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교육청에서 장학관들 나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우리 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사단장 온다 그러면 한 달 내내 청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서 봤더니 정말 며칠간 학생들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앞으로 이 현장 방문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게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동원해서 평소와 다르게 그 1층에 앉아 가지고 책 보고 있고, 제가 물어봤어요. 평소에도 그러냐, 아니래요. 그리고 식당, 식당에 라면하고 먹을 게 되게 많더라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놔두니, 아니래요. 물론 저희가 매일 가서 그 현장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방문 간다고 그때 잠시 잘하고 또 안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늘 제가, 제가 여가국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특히 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냉정하게 설문조사가 아닌 대면조사를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는 견해에서는 이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크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까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의견을 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왜냐하면 지금 여가국의 밑에 위탁기관이 31개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십몇 년 전에 했던 그 항목이 지금과 똑같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의사랑 나의결혼 업무협약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공공웨딩이, 웨딩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했던 정책이었고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했고 서울시에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3년도에 한 스물몇 쌍 그리고 25년도에 160쌍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잘, 수치상으로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따라 했습니다, 공공웨딩을. 그런데 서울시 빼고는 전부 다 문 닫았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 실패한 정책을 다른 지자체의 정책 레퍼런스를 조금만 체크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건 사실 저는 조금 공감하기 힘든 지점이고 서울시에서 160쌍이 넘었지만 그 160쌍이 어떤 부부들인지 사회학적 특성들을 좀 보면 수치상으로만 좋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부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약간 신분을 나누는 것 같아서 발언은 안 하겠지만 어떤 부부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 정책을 저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혹시 포털사이트 검색 잘 하시나요, 평소에?
죄송하지만 지금 혹시 포털사이트 한번 열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다 열어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검색에 ‘그린웨딩포럼’ 한번 검색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들어가셨어요, 홈페이지?
제일 홈페이지 밑에 내려보면 대표자가 나옵니다. 대표자 누구로 되어 있어요?
김두천 씨가 대표자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누구랑 업무협약을 하셨죠?
대표자 이광렬 씨랑 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넘겨짚는 걸 수도 있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비영리NGO의 경우에 사실은 포럼 인원이 한 3명, 4명 이렇게 포럼을 구성해서 인가받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실제 이 포럼의 대표자와 업무협약을 하는 대표자가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업무협약 관련해서 법리적 하자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부산시라는 기관에서 그린포럼 홈페이지엔 대표가 ‘김두천’인데 업무협약에는 ‘이광렬’ 대표랑 업무협약한 거 이거 너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제가 방금 이 자리에서 검색을 좀 더 해 보니까 나이스 기업정보나 우리 가장 취업사이트 큰 플랫폼 사람인에 확인해 보니까 ‘이광열’로 돼 있습니다. 이응으로 돼 있고요. 업무협약 때는 리을을 쓰셨어요. 이게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혼용해서 쓰지만 법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다른 한자입니다, 이게. 기업정보에는 ‘열’로 올려놓고 업무협약에는 리을로 이렇게 하신 것도 전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이 회사 홈페이지의 대표자는 또 다른 분이고. 이거 혹시 확인을 하신 부분이에요 아니면 확인이 안 됐을까요?
담당자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제출 서류라든지 비영리법인 그런 쪽에는 현 대표자로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에 시장님이 진짜 대표가 아니고 가짜 대표랑 협약하신 거면 이거 정말로 큰 문제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저희들 동의안입니다. 저희들, 제가 자료를 이래 쭉 보니까 저희들 공공기관 위탁대행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아마 제출이 조금 서류가 미비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미비한 부분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부산시 지침도 있습니다. 지침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성과평가 결과도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 정산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5년도 집행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제출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부산시의 지침에 저희들 또 명시가 돼 갖고 있습니다. 명시가 돼 갖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이 계속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7월 달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 것까지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또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내년 선거를 치르지만 연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안을 올리실 때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여성가족국과 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서로 신뢰 관계를 쌓아야지 서로 일도, 또 예산도 또 같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작다면 작지만 어차피 저희들 지침에 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저희들 3개 과에 전체적으로 잘 지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직접 다 챙겨서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챙길 수는 없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늘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도, 올해도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동의안 자체가 1개, 2개 정도 빼놓고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부적인 사항은 본예산 때 저희들 예산 심사하면서도 하겠지만 동의안을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담당자가 있습니다. 우리 국에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왜 제출한 동의안이 우리 국에서 나온 게 왜 전부 좀 다르냐. 그래서 한번 업무연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다음에 제출할 때는 그리되지 않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전에 책자를 한번 보시렵니까? 사업명세서 237페이지, 241페이지 보고 느낀 거 없습니까? 231페이지 영유아보육 지원료만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제가 결산에서 엄청나게 질의를 했는데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실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다 뽑아봤거든요. 다 뽑아보니까 2024년 작년에 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미반납된 게 190건에 138억이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한 거는 사십, 40건입니다. 그걸 목록을 제가 다 뽑아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실에 제출을 하니까 총괄적으로 정리추경 때, 이번에는 포인트 예산이다. 정리추경 때 일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해서 2024년 그 이전 거 해서 목록을 다 뽑아놓고 건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평원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도 벌써 다 계산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정리추경 다시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다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하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돌봄 좀 전에 국장님이 너무 당당하게 지침대로 한다, 안 맞아 보이거든요? 지금 법이 지침을 우선 할 수는 없는데 지침대로 하겠다. 지금 법, 아이돌봄지원법 14조의 4에 보면 1, 2항을 절대 못 합니다. 2항의 1, 2호를 못 하는데 이걸 다 포용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기 1년, 1년 묶었는데 법은 개정되지 않는데 그대로 또 하자고 하면서 이거 지금 시에서 할 겁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침하고 법이 안 맞으니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그때, 지금 왜냐하면 현실 반영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현실대로 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럼 현실대로 운영 안 하고 어떻게 할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법을, 법률 위의 원칙에서 법에 있는 대로 광역센터에 업무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보니까 그러면 법에 이렇게 규정이 광역센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빼고 위탁을 주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다 아울러가 넣었다 해서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러면 이거 또 구로 줄 거 아닙니까? 이 동의안을 화재 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3년으로 좀 연속성 있게 더 잘하라고 통과를 시켜 준다 해도 계속 문제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감사원에서 여가부한테 지적된 사항임에도…
감사원에 지적이 됐는데 이거 여평원에 또 이 돈이 위탁금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첨부서류 77페이지. 이게 뭐로 돼 있습니까? 보조금 심의의 거만,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이전에, 이게 보면 2024년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라고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2020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이돌봄광역센터가 아니라 아이돌봄광역거점센터라고 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계속 이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정을 해서 308-01 해서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부산시장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위탁은 공기관 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니까 지정은 그 기관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라는 거를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예, 민간 위탁을 하든 공기관 위탁을 하든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금으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금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308-01인데.
아닙니다. 77페이지 한번 보이소.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경상보조금…
이번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돌봄 예산 편성돼 있는 거.
이거는 구·군에다 내려가는 겁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있고 수행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수행기관이 열다섯 군데가 안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쪽, 그쪽에 주지 않습니까? 이 돈을.
아니 시가 직접 합니까?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이소, 한 가지만. 시가 직접 합니까, 여평원에 내려갑니까?
구·군에다가 내려줍니다, 이 돈은.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데…
아니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여평원에 줘서 여평원에서 하는 거고…
여평원에 주죠? 거기서 돈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 구·군에 내려주면 구·군에서 가족센터 열두 군데하고 사회복지 수행기관에 내려주는 겁니다.
저는 추가 질의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로 들어주시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전국 시·도를 보면 우리 시청이나 아니면 도 같은 경우에 제도권 아래, 제도권을 이야기한다면 5세 이상은 교육청에서 맡고 영유아 이런 애들은 시청에서 해요,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산시만 전임 교육감이 시장님한테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 새롭게 오신 분은 8년간 여기에서 교육감을 지냈기 때문에 지상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늘봄학교를 지금 학교에서 하거든요. 제도권에 아닌 애들, 5세 미만 영유아 애들입니다. 이 애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전임 교육감이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명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산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여성가족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같이 국장님들이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현실 파악을 한번 하시고 이거 예산을, 명년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거 다른 시·도는 안 하는데 부산시만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애들은 시에서 그거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고 이게 기초단체로 예산이 내려가고 그러면 기초단체들이 이걸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도 하고 여기도 하고.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들락날락,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늘봄학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참고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설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기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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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윤태한·성현달·문영미·박희용·이종환·이종진·이준호·박중묵·안재권·정태숙·배영숙·박종율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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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박중묵·정태숙·이승연·문영미·신정철·성현달·서국보·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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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6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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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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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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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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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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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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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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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6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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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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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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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복지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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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50+생애재설계대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그리고 정태기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6호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태기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8호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정태기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동의안 등 12건의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고 이어서 업무협약 체결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사회복지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 「2026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다음은 김인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안건 1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서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6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래도 열정적인 우리 국장님은 저희들도 사회복지 쪽에 또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위기아동청년법이 가족돌봄 아동과 또 청년, 고립·은둔 아동, 청년들에 관련돼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년을 더 지원하고자 25년도 3월 25일 날 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제정이 되었고,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준비하는 부분이죠?
그렇고 이번 동의안도 부산시 공적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신규 동의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보니까 위기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24년도에도 시행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희들 참여지역이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또 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는 공모사업에 혹시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번 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같은 경우는 맞춤형 지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저희들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라온 부분입니까?
예, 내년에 지금 발표를,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4개에서 8개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했을 때 좀 가능성이 높다고 이래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먼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장소를 확보하고 운용을 하게 되면, 이게 국비와 시비 비율이 7 대 3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운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 내년도 공모사업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확인을 이래 해 보니까 위탁체결일이 26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위탁계약 체결은 언제쯤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9월 달에 복지부에서 로드맵을 발표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31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조금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이 되면 내년 3월까지 1년 정도 해 보고, 왜냐하면 국비가 변동될 수도 있고 여건들, 또 여건들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년 정도 해 보고 저희들이 어쨌든 그 피드백을 좀 받아 가지고 그 이외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1년간 저희들 시범조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담조직 운영이 1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 기간을 짧게 잡으신 사유가…
예, 국비 변동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희들 선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짧게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 보니까 저희들 부산청년미래센터 같은 경우는 2개 팀으로 12명의 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인력은 사서원과 별도의 인력을 따로 또 확충할 계획이십니까?
그래 국장님 제가 1년간 운영할 계획을 확인을 이래 해 보니까 가족돌봄청년도 발굴도 하고 또 사례 관리도 하고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요.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고립·은둔 같은 경우는 발굴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게 또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국장님 그러면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고립·은둔형은 국조실 청년의 삶 실태조사 때 한 5.2% 정도 이래 발표했는데 부산에 그렇게 치면 한 4만 명 정도가 사실 됩니다.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각 구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관이나, 복지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둔형 외톨이를 한 사람 발굴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라포를 형성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청년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앞에 저희들 국장님 답변 중에 고립·은둔 같은 경우는 접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트 형태로 서로 소통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부산연구원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이래 보니까 대상자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의 대상자들을 연계해서 그냥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들 사서원 쪽에서도 홍보자와 또 대상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립·은둔형 사업도 지금 사서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또 포함하고 구·군에서 실질적으로 고립·은둔형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미래청년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고립·은둔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은 접촉도 부모하고도 접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에 따라서 조기 발굴 체제도 도입이 되려고 제가 자료를 보기는 이래 봤는데 동시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전담조직이 설치됐을 때 좀 늦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늦을까 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실 국비에, 공모사업에 하고 나면 늦을까 봐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씀 한 번 더, 그때 준비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립과 은둔의 아동들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당근 같은 데도 사실 이 청년들, 고립·은둔형 청년들이 거기에 우리 홍보를 하면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GS라든가 이마트 같은 데 저희들이 QR코드 같은 걸 배치를 해 놓으면 그걸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복지관에서 어떤 연대를 하냐면 예를 들어 라면을,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하면, 카톡에 보면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그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저희들 지금 4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하려고 전국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지금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1년 동안의 사업이 시비로 진행하려고 하는 준비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모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국비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안 되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야지만 들어오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 본 위원이 봐서는 시비를 투입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한계점도 저는 보이겠다, 이 생각도 제가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조기 진행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정당성을 저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소관위에서 의논 중에 있는데 예전에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 지정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을 뒀고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를 “전담 운영으로 해야만 한다.”는 강제 규정을 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업무는 우리가 보통 사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처음,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또 4개의 시·도에서 지금, 울산을 비롯한 4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피드백도 받아보고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안으로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뭐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혹시 벤치마킹을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울산하고, 울산 갔다 왔다고 하네요, 직원들이.
예, 저는 가지 않았고 직원들하고 팀장님하고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우리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이 질의했던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신규다, 그죠?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우리한테 동의안을 올릴 때 지방자치법 117조하고 네 가지를 올렸습니다. 이 근거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된다고 보여집니까, 국장님? 저는 안 된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우리 조례가 비슷한 조례가 있긴 한데 원래 위탁을 주려면 조례를 다 고쳐놓고 위탁을 해야 되고 지금 법하고 조례하고 제목도 안 맞습니다, 지금. 가족돌봄 청소년 조례가 하나 있긴 하거든예? 거기에 지금 “위탁을 할 수만 있다.”고 돼 있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일단 이거는 “시범사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 원법에 보면. 그냥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게 저는 맞아 보이거든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 통과돼서, 우리 추측입니다. 26년 3월 정도 돼야 계약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 되면 12월까지 만료를 뒀으면 우리가 또 9월이랑 8월에 그거를, 동의안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성과평가가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3, 4, 5, 몇 개월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예. 그래서 이걸 좀 전향적으로 국장님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동의안을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닌데 이 동의안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1년 해서 어찌 보면 시에서 우리 책임 하기 싫고 다 떠넘기고 싶고. 내가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사회서비스원, 공공 위탁이 지금 두 군데로 나눠지고 있다고, 여평원 지금 사회서비스, 오늘 온 거 전부 사회서비스원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도 많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하는데 이거는 이번에 동의안으로 전담 인력을 이렇게 넘기는 거는 저는 안 맞아 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맞습니다. 1년간, 저희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일환으로 보시고 좀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봐도 그냥 시범사업을 하면 의지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조례도 다 고치고 우리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계속 수정하고 있다고, 그 자체를.
동의안을 해 주고 안 하고의 차이는, 차이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장소는 사실 구해놨습니다. 구해놨기 때문에 이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비로 100% 공기관 위탁으로 넘어가는데 본인들이 올린 데는 조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만 하고 그것만 올려서 그것도 저는 안 맞아 보입니다, 시비가 100% 오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설치 조례 같은 경우는 개별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가족돌봄청소년, 그 위기에 대한 법하고 다음에 맞추면 되겠더라고 제목은예. 맞추면 되지만 그 안에 또 구체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넣고 난 뒤에,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저는 옳아 보이고 이거는 위탁을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6, 7개월을 해서, 3월에 해서 그 기간을 주고 다음에 26년 말에 또 위탁 받게 해서 성과평가 자체를,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의지를 위해서 우리보고 엉터리로 지금 동의안을 주라는 거, 국장님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참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하나 넘어가고요.
다음에 제가 이거, 추가경정예산안의 자활근로사업에 관련해서 자활 이거, 30억을 삭감했더라고예.
첨부서류 경상사업설명서 60페이지.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일괄적으로.
시·도가 어느 시·도가 작아서, 여기 시·도 조정 간으로 내려왔다 되어 있는데, 잠시만예.
이건 몇 번 제가 짚었는데 예산액은 지금 거의 1,000억입니다. 1,000억이고, 약. 그다음에가 집행액이 870억입니다. 이게 집행액이라는 건 다 집행했다는 겁니까? 구·군에 준 걸 집행액으로 혹시 보는 건 아닙니까? 배정액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예. 제가 보니까 7월 말에 지금 한 것 같으면 벌써 87억을 썼는데, 870억을 썼는데 ‘이게 어째서 30억을 깎아도 될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예. 이거 분명히 계산을 하고 복지부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삭감을 해 주는 거거든요, 모자라는 것 같으면. 그런데 본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왜 틀리냐면…
62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른 페이지에 가보면, 64페이지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거는 또 정확하게 해 놨습니다. 9억 6,000? 9,600만 원에 밑에는 집행액 넣고 또 배정액하고 같이 해났거든예.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지예. 그래서 난 이걸 보고 30억을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게 어디냐, 국가가 자기들 마음대로 가내시를 정해가 내려오고 이건 안 맞아 보이는데.
그러면 돈이 충분히 남는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동의안 이거는 뭐냐 하면 작년에도 한 7,4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하루만 하고 이탈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를 95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낮춘 부분이고요. 국가에서 왜 자꾸만 이 예산을 처음부터 크게 하냐면 잘, 사업을 좀 뭔가 대상자를 늘려 가지고 어쨌든 탈수급을 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내려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건데 우리 목표량은 8,765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똑같은데 어쨌든 중간에 중단하거나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정액을 그렇게 보고 집행액은 정확하게 구·군하고 취합할 거 아닙니까? 월별 취합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얼마 썼습니까? 총.
그리고 독거노인, 지금 잘못된 거 알고 계시지예? 독거노인 조례랑 2개 같이 올리는 거 맞습니까?
저희들이 독거노인, 부산시 독거노인 조례에 잘못된 거를 일단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이렇게 봐주시면, 독거노인 조례 7조에 봐도 사실은 근거는 되거든요.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 물어봤습니다.
노인을 위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명확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기회에, 동시에 일부러 올린 건 아니고예.
이 조례 갖고도 가능한데 우리가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까 조례가 동시에 올라온 사례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조례의, 조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또 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깁니다, 지금.
일단 이런 일은 민간이, 민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서, 거기에 넘어갔다 해서 민하고 협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복지관 협회에서 하고 있던 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로 넘어오는 거지예?
노인복지관 협회에서 일단 자기네가 운영하지, 운영 안 한다고 포기 의사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사실 저는 케파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23개고 경기도 같으면 28, 부산이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어쨌든 공공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수탁기관이 4개인데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그건 당연하지, 제일 늦게 출발했고 사회서비스원이. 우리는 원래 그 목적에 안 맞게 법에는 그렇게 안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고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법하고 위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수탁은 해마다 끊기는 게 아니니까 계속 늘어날 수 없지예. 케파를 안 키워도 내 생각에 당연히 두 군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노인복지관하고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고용 불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관이 바뀌고 이러면, 그러다 보면 고용 승계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부산 함께돌봄이라든가 노인 관련 정책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으로 분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자, 그러면 넘어온 그 밑의 종사자들은 그대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네. 센터장까지? 예, 알겠습니다.
정태기 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이 금방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향후 보건복지부의 로드맵이 나온 이후 적극 대응하는 대응을,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통과 여부는 별개로, 별개로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실시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지난달 8월부터 조사기간이 진행되고 있죠, 국장님?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둔형 외톨이들이 직접 만나서 하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2023년입니까? 2023년, 2022년에 할 때 한 3,600명 정도가 그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유의미한 데이터는 한 810명 정도를 얻었거든요. 올해도 그런 같은 방법으로 할 거고 이분, 이 은둔형 외톨이들 많이,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쨌든 유입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 인센티브라든가 상품권을 준다든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표본이 많아져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이거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물론 구·군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네 커뮤니티 공간들이 있거든요. 아까 당근도 있고 자기네 어떤, 자기네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복지관에서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GS라든가 가까운 편의점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홍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을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대부분 압니다, 이분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거를. 어쨌든 집을 찾아가서 스티커를 주든지 홍보지를 준다든지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만나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되게 되는 매우 기초적인 면에서도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22년 부산복지개발원이 발표했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은둔형 외톨이 숫자는 최소, 최소 7,511명으로 최대는 2만 2,50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7대 조사에 참여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가 81%, 81%가 2, 30대예요, 2, 30대.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2, 30대가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자체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은둔형 외톨이의 대부분이 2, 30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기에 은둔·고립에 빠지면 수년에 걸쳐 장기화 될 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중장년기, 노년기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근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조례상 부산시장의 추진 사업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직업 훈련,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 고용 촉진 사업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좌우지간 개정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 은둔형 외톨이가 장기간 가게 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15억에 대한 우리 경제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사실은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책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기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에 가벼운, 제가 보고 아주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약서 동의안 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봤습니까?
5페이지 실적. 실적에 보면 23년도에는, 대관료입니다. 대관료. 그 안에 보니까 496회, 24년에 735회. 물론 25년 중반쯤 하더라도, 통계를 6월 달까지 하더라도 이게 한 적어도 250회 이상 넘어 돼야 되는데 24년, 25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떨어진 수치인 것 같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대관료를 대부분 받죠?
이것도 일종의 수익성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올해?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안 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눈에 퍼뜩 보여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문영미 위원이나 우리 또 이종환 위원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순수하게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올려놨는데 이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 왜? 정부 복지부에다가 올림으로 해서 우리를 선택해 줄 거다 이런 생각하에 아마 국장님이 먼저 이 동의안을 올린 것 같은데 이 정부를, 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이래 하겠다 해 가지고 또 빠지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굉장히 많고. 그런 거 실감을 하잖아요? 지상에 보도된 데 의하면.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없고 한데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는 26년도 3월 26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로드맵이 그때 나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4개에서 8개를 한다고만 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인 것은 9월 중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지금 내려온 게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지금 조례안도 없고 한데도 이걸 믿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소관 위원회 동향을 봤는데 법정사무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내년에 하든 그 후년에 하든 어쨌든 빨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좀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약 7억 7,900만 원인가 이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전부 다 부산, 순수한 부산시의 예산일 거예요. 지금 하는 건 당장 올린 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동의안 이게 통과된다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복지부에서 우리가 뭐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게 만에 하나 그게 그렇지도 않다면 만일 복지부에서 이 예산이 그대로 우리가 계획, 생각한 대로 안 내려온다면 또는 그보다 더 미달된다면, 적게 내려온다면 이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또 더 맡기려고 그러면, 여기다 또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하려 하면 여기도 또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 담당하는 인원이 더 증가돼야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거 다 생각을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고는 있는데 영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미미하든 어쨌든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있는데 이 동의안을 내 가지고 또 7억 7,000, 약 8,000만 원을 또 우리 순수한 부산시의 예산을 갖다가 넣고 바라는 거는 명년 3월 26일 날 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딱 내려올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한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지금은 근거도 없고 지금 하는 그대로 하다가 내려오면 우리가 해도 충분한데 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할까. 선제적으로 해 놔놓으면 내려올 거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걸 이 정부의 지금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정확하게는 이때 지나고도 충분한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본 위원 여기에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선제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정확하게 국장님 이걸 믿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법정사무가 통과가 될 거고 선제적이란 말은 기본적인 것 같고요.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대로 이 아이들을 가만 놔두게 되면 결국 사회적 비용이 1인당 1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고 뭐 좀 이래 가지고…
조례안은 또 저희들이 개정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내려오면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조례가 나와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그런 근거가 확실한 것도 없는데 이래 하는 거는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지금 영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전국적으로 경쟁이, 경쟁 구도가 돼 있거든요. 4개는 지금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4개를 더 시·도를 선정하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장소까지 구하고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선권이 저희들한테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미미해서 그렇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가져 오면서 선제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복지부에다가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미묘한 부분을 좀 더 크게 제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저희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뭔가 저희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부를, 확실히 어떤 정책이 입안되면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태기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죠?
요즘 식사하러 가실 때도 혼자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가시더만, 요새 외롭습니까? 국장님.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힘드신가 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옆에 계신 신정철 위원님께서 되게 뭐라 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만큼 국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하고 또 잘하고 계시고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 부산이 타 시·도보다 훨씬 잘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두운 면들이 있는 거는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국장님 그걸 세세하게 챙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군으로 이관되고 구·군에서 각 사업장에 또 이관이 돼서 각 사업장에서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그 사업장을 만들고 거기에 취업을 시키고 일부 수익은 또 가져가시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사는 지역에도 자활근로사업장이 몇 군데 있었어요. 뭐 이런 말씀드리긴, 특정 상호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꽈배기사업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대충 보면 1∼2년을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국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던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배워서 추가로 사업장을 내는 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런 센터에서 또 추가 사업장을 열어서 또 일을 연계시켜주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활기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 성공금도 드리고 있고.
국장님 그게 문 닫는 곳이 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안타까워서. 실제로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시고 차상위계층도 계시지 않습니까?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제일 많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부모가정입니다.
기초수급자는 32%, 중위소득 32% 이하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일정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이 빠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잘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차상위계층 부분들, 예를 들어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활에 신경을, 잘 일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한부모가정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군요.
기초수급자도 근로 의욕이 있는 사람들, 차상위계층 그리고 북한 이탈하신 새터민들도, 이분들은 참여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자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탈수급이거든요. 탈수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자기 봉급을 받아서 어쨌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세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게 우리가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니까 그런데 국장님 아마 본 위원이 이렇게 다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어두운 부분 그리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 국장님 한 번만 더 세세하게 살펴봐 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재활시설이라든지 시설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그맣게 사업장을 해 가지고 물건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례로 금곡종합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아주 장애인분들이 손재주가 좋으시고 특정 부분에 아주 섬세하게 잘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국장님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연계가 되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제가, 본 위원이 조달청하고도 연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느 특정 부분, 특정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밑에 일하고 계신 아주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이 그런 사업장에서 일을 해 가지고 가져가는 소득 발생 부분이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 국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서하고 일단 의논을 해 보겠고 거기서 만든 기념품을 사실 제 방에 비치를 하나 했는데 먼저 우리 국에서 기념품이라도 저희들 구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계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과 연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하고 좀 생뚱맞은 질문, 질의지만 그래도 국장님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이렇게 국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꼭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안건에 대해서 좀 시사점이 많은 것 같은데 위기아동·청년과 관련된 동의안도 그렇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동의안도 그렇고 우선 내용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국장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하는 의미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는지는 정말 공감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맛있는, 주방장이 맛있는 음식을 내놨는데 영업 허가가 없으면 사실은 그 음식을 판매하는 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좋은 사업과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절차적으로 좀 시기상 맞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과제더라도 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향후 앞으로는 이런 절차적인, 시점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좋은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잘 챙겨주시면 더 상호 간에 편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하센터, 하하캠퍼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 사업도 제가 늘 부서에서 애써 주신다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업무협약 동의안에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제가 이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조목조목 문항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관·학 협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명시화돼서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이 추가적으로 보강이 되지 않으면 일부 관점에서는 그냥 사립학교에 특혜를 주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닌 것도 제가 제 지역구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지만 조금 더 뭔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구들이 향후 좀 보강되면 좋겠다라는 첨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장치를 걸 거고 지금 학교하고도 의논했지만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는 지상권을 확보하는 걸로 했고 학교법인에서 학생관, 신학관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다. 기부채납 하기로 했고 운동장은 시민 개방하기로 했고 이 부분들은 법인 이사회를 통과했고 지금 교육부 승인만 남았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담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장치를 갖추고 저희들 9월 16일 날 한국사학진흥재단하고 금정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교 복합시설,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기관입니다. 거기서도 사실 지난 4월 26일 날 이 하하캠퍼스 모형이 너무 좋은 모형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표로 가서 설명회에 가서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하하캠퍼스에 몇 번 내려와 가지고 보고 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30년 무상 사용한다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을 거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쨌든 이 사업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됩니다. 별도의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분명히 넣을 겁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업무협약에, 안 그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하기에 포함시킨 건가요?
이분이 교육부에서 복합,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이 9월 달에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학교에 어떤 복합시설을 할 때, 하하캠퍼스가 복합시설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해 줄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교육부도 만났습니다. 교육부 만나서 어쨌든 우리는 시비가 가능한 한 적게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국비를 따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정태기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하하캠퍼스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됩니다.
지금 신중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민간 참여 자율성, 그죠? 운영이 되는데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려는 어떤 그 이유 그리고 위탁기간을 왜 국비 보증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1년이 아닌 2년으로 설정한 것에 그 이유가 뭐죠? 설정을 왜 그렇게 1년이 아니고 왜 2년으로 설정하셨죠?
2026년이 되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실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3년을 하려다가 보니 1년 정도는 시범적으로 우리 시비만,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이제 1년 그래서 2년 정도 해 보고 이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저희들 그다음에는 3년을 하든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이 사업 자체가 2개 구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부산진구하고 연제구만 들어오는 구조였고 4개 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담당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곁가지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을, 현장을 확인하고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서원에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탁으로 넘기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진구하고 연제구의 담당 직원들이 일을 힘들어해서 사서원에 넘기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럼 이런 비슷하게 구청의 담당 직원들이 힘들어하면 다 넘기실 겁니까?
직원들이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문성이 없다고, 제가 표현을 전문성이 없다고 표현을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좀 없고,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16개 구·군에도 복지직 직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다 이렇게 공모를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데가 지금 연제구하고 부산진구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진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담당 직원들이 너무너무 일을 힘들어해서 그것을 사서원으로 넘기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신 거예요? 국장님께서 아니면 국에서 아니면 자치구하고의 어떤, 기초단체하고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속, 몇 년간은 저희가 계속 지켜봤는데 조금조금 사실은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서원에서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사서원에서 하는 게, 사서원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사서원의 위탁기관이 부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적다. 그리고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네 곳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당연히 태생 자체가 타 시·도랑 틀리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더 많은 기관을 사서원에 위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가 어느 순간 되니까 공룡이 되어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아실 겁니다. 직원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부산시로부터 받는 사업량이 어마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TP가 어느 순간 돌아서고 보니까 공룡이 돼 있어요.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TP에다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는지.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TP에 그만 맡겨라. 차라리 이런 것들은 부산에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대학에 맡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좀 있고 사서원도 어느 순간 그 규모가 상당히 커져버리면 그 또한 제2의 TP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도 다양성도 사실 좋은데 지금 현재로는 너무 작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케파를 키운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키우기 전에, 키우는 것도 좋지만 키우기 전에 발생할, 키웠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또한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보면요. 오전에도 여가국 할 때도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국에도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그리고 기관 수가 몇 곳이나 되죠? 엄청 많죠?
그곳의 성과평가 항목이 언제,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평가 항목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십 한 오 년 정도, 그렇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데, 평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신뢰도 아니겠습니까? 이 평가 결과를 믿어도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 그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15년 전에 만들어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거 성과평가 결과서를 AI에 한번 사진으로 제가 업로드 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다. 물론 뭐 AI가 100% 다 맞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조금씩, 예를 들면 5년에 한 번씩이라도, 5년에 한 번씩이라도 현재 어떤 상황과 그리고 10년,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면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게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담당관실에 우리 사회복지국의 어떤 각 기관의 성과평가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수정해야 될,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국장님 명의로 의견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합평가도 있고 개별평가도 있는데 개별평가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무 처리지침도 우리 박희용 위원님과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실감 있게 저희들이 고치고 있듯이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총괄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좀 수정해 나가고 결국은 총괄 부서와 주관 부서 그리고 수탁 기관과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틀려집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지율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질문하는 방법에 따라서 답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거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항목은 바꿔야 되고 좀 업데이트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이 안 드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저는 기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담당하는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과장님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계시고 저희들 7월 1일 자로 오셨고 그다음에 앞에 계셨던 부서에서도 저희들 기금 쪽을 많이 또 관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까?
저희들 3추에 보니까 기금 운용 관련,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해구호기금의 설치 목적은 무엇이죠?
긴급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응급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물품도 구입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재해지역이나 그런 쪽에 저희가 응급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과장님 답변대로 저희들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발생 시의 응급구호 실시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에도 제3조2항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태풍, 홍수, 지진이나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상황에 구호기금의, 구호기금을 지원하도록 예치금도 놔두고 국외 구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25년도 제3회,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서 3페이지,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예, 3페이지, 4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하는데 그럼 이걸 작성할 때 과장님이 관여를 다 하시죠, 결재를 받으시죠?
저희들 재해구호기금 예치금이 157억 3,900만 원이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100만 원을 더 포함해 가지고 예탁금이 158억 4,000만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예수금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예, 잡혀 있고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 운용은 어디서 계획을 하신 겁니까?
예,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재해구호기금의 운용을 어디서 계획한 거냐고 여쭤봅니다. 과장님이 하셨어요? 답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운용계획을 어디서 계획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번에 조정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운용,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어디서 계획을 하냐,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다 하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의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해 가지고.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소관부서는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관은 누구죠?
그러면 저희들 지방재정법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9조2에 따르면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이 있을 때는 예·수탁도 가능합니다.
내가 여쭤보는 부분이 과장님이 전임에 계셨던 부서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다뤄보셨죠?
과장님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이재민 구호 등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재해구호기금의 설치 목적과 달리 현실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금으로 활용도 하려고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들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하십시오.
일반회계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는 저희가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탁금을 통해서, 예탁금의 목적으로, 항목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인해서 응급구호자금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의무 적립을 해야 될 부분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그러면 과장님 최저적립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는 지출을 하게 되면 198억 5,50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예치금이, 예.
사실은 규정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 심사하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와서.
예,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사전에 드려서 어떤 식으로 용도가 사용된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런 방침이 정해졌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방침이 정해졌더라도 저희들 예산심의서가 동의안 들어 왔으면 예산 하기 전에 와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면.
내가 국장님보고 질의 안 하고 하는 부분이 과장님의 실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는 게 맞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과장님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 관계입니다. 부산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금을 또 활용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부산시의 재정 여건이 이런 것 같으면 와서 저희들 위원회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이게 상임위원장실,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저희 부서에서 기금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사실 동의를 구하는 게 맞는데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놓친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 3추라고 해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마는 저희들 의회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지만 직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떡 올려놔 놓고 그런 것 같으면 그전에 저희들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이래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 하든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도 저보고 설명회 와서 재난기금 딱 그냥 아우트라인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옵니까?
형식적인 거는 국장님, 저희들 자료 보면 형식적인 내용은 다 압니다. 제가 설명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압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 온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뭐하러 설명하러 옵니까? 해 가지고.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해당 기금이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약속하십니까?
부득이한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사실 법정 최저금액이 237억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 198억, 한 200억 정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실은 구·군에 내려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한 210억, 22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소통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최대 적립액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다 훑어본 겁니다. 꼼꼼하게 보시는 위원님들도 저보다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해 가지고. 저도 국장님이 저희들 행정직이지만 사회직 이상으로 또 봉사 많이 해서 저희들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좋으시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 도와주시잖아요. 이렇게 불신이 생기면 어떻게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해 가지고. 하여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발언대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계시지만 앞으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서도 발언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동반으로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 액수를 못 채우고 있으면. 그런 걸 하면서 위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않고 동의안을 스리슬쩍 올리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기금이 아무리 다른 주머니라 해도 위원들한테 이렇게 눈속임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사전설명 하러 올 때 저는 듣지도 못 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재정안정기금으로 넘어가면 언제 돌아옵니까, 우리한테?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저희들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기획, 예산실에서 지금 쓰리쿠션 쳐 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자기들이 일반회계로 못 가져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고 아니,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법을 지키라고 앉아 있는 건데 법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위에 거기서 달라 한다고 그래 넘기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본래의 목적대로, 기금의 목적대로 쓰는 게 맞지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독거노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위탁을 보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독거노인 조례 제정을 동시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그 심의를,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도 심의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로 바꿔가 하고 어디 근거로 심의를 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심의를 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락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장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으로 올렸는데 이건 위탁사무가 아니다, 일반 원형을 변환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수선이기 때문에 대행으로 가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때 수정 가결로, 지난해 수정 가결로 해 가지고 동의안이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만장이라 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 약간 서로의,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준 거고 이거를 우리가 또 알고 있는데 대수선으로 봐야 되는데 시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관리위탁만 넘기면 되는 거지, 이거 개·보수까지 다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우리가 이걸 알면서 어떻게 동의를 해 달라고 이러십니까?
다 섞어서 지금 통으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세 가지는 위탁이고 한 가지는 대행입니다.
그걸 빼더라도 위탁하고 리모델링, 개·보수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리 유지와 보수하는 업무거든요. 매년 일어나는…
그런데 지금 보면 화장로 개·보수 이것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그 개·보수 말고 영락공원 리모델링이 봉안당 설치, 이런 거는 시가 직접 해야 되는 거…
기존 안의 건물을 원형을 건드리지 않고 안에 리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추모공원을 증축이, 2층을 3층으로 확장을 하는 거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는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지금은 안에 있는 리모델링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걸…
어느 정도의 리모,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또 그리고 시설공단, 그 조례에 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예. 그러면 그 사업을 그냥 시가 거기 그냥 용역을 주면 안 됩니까, 꼭 위탁을 줘야 됩니까?
전출금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전출금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의 지적을 받은 것은 금액이 이렇게 큰데 그냥 전출금으로 넘기는 건 안 맞다는…
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럼 지금 올해 예산서에는 뭐로 올라왔습니까, 내나 위탁금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니, 아니, 수리비로 올라갔는지 뭐로 올라갔는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아! 잠시만. 하하(HAHA), 센터 관련해서 제가 계속 관심…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떻게 됐냐고 했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도 보면 전에 있던 국장님이 무상 기부채납을 고려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협약서에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이번…
지금은 어쨌든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협약이고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하게 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공모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 작성을 하게 됩니다.
모 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무상 사용하고 기부채납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쪽에서 결국 수용했다. 기부채납 하는 거로 받기로 했다.”
하고 무상사용 하는 거하고 그쪽하고 다 됐다.
무상사, 시민 개방하고 스포츠센터는 지상권을 해 가지고 금정구로 넘기는 것까지.
하여튼 국장님이 저번에 답변할 때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 안건 및 의견 정리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은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근거법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 로드맵 마련 후 이를 고려한 동의안 심사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동의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사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 등의 사업 추진 적정여부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보고한 후에 동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동의안에 대해 성현달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중 하하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상임대시설에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권리 확보와 귀속 문제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무상사용기간과 기부채납 등 조건에 대해 협약기관들과 명확히 협의한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
둘째,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진행상황 등을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추진할 것,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이 설명한 부대의견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제안설명된 대로 부대의견 동의안은 원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동의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 중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0항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제안설명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낙동강관리본부와 시민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