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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5년 9월 12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 13.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
  • 14. 2026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 15.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6.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7. 2026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
  • 18.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9. 2026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
  • 2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1.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 22.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3.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4. 공유재산(차세대 항공 첨단제조 실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5.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 26. 2026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 27.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8.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 29.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0.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
  • 31.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2.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7. 2026년도 문화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8. 2026년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
  • 39.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40.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1.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2. 2026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3.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44.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
  • 45. 부산항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6. 2026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
  • 47.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48.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9. 부산민주공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50.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1.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3.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6.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8.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0.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
  • 63. 2026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 64.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65.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66.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67.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 68.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 69.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70.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71.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72.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73.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74.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75. 2026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 76.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77. 202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 78.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79.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80.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81.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82.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83.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84.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8. 2026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
  • 89. 2026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90. 2026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91.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92.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 93. 2026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94.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95.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96.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 97.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8.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9.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1.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2.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03.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04.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05.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06.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
  • 107.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
  • 108.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 110.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11.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 11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3.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4.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 115.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6.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17.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8.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
  • 119. 2026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120. 2026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21.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22.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23. 2026년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24. 2026년도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25.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 126.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127.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 전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는 공무국외출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은 을지연습 사후강평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31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2025년 9월 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운영위원회안으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등 24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3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그중 2026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의장 제의 3건을 포함하여 모두 12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2.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박종율·임말숙·정태숙·정채숙·강주택·배영숙·신정철·조상진·박종철·김태효·김형철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대상 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18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부산시의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 및 평가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원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따른 인구, 산업, 일자리 집중으로 지역활력이 약화되는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대응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거점사업에 안전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안전한 도시개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산 시 배우자 휴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리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 끝에 실음)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서국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박희용 의원·신정철 의원·이종진 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정태숙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이상 1건 끝에 실음)

7.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정태숙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이상 1건 끝에 실음)

8.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8항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서국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송현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이준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이상 1건 끝에 실음)

9.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강무길·임말숙·박종철·김태효·김광명·안재권·성현달·김효정·최도석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박철중·정채숙·황석칠·송현준·최영진·서지연·이준호·송우현·박진수·박종철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광명·정채숙·조상진·윤태한·신정철·이종진·박희용·서국보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조상진·김태효·서국보·성현달·박진수·전원석·이대석·박중묵·송우현·박희용·김창석 의원 찬성) TOP
13.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2026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2026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2026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21.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22.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3.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4. 공유재산(차세대 항공 첨단제조 실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5.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6. 2026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27.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8.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29.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0.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TOP
31.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31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이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범위를 확대하고 재동의 보고절차를 신설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점검·감사 결과 공개 조항은 혼동 우려로 감사 결과만 공개하도록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은 재정사업 폐지 전 절차 마련, 시의회 현황 제출, 시민 영향 사업의 대안 마련을 통해 종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은 지역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WE 초기 기업펀드 2호에 10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은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지역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테크노파크의 기관 출연과 벤처전환펀드에 출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항 북항 제1부두 내 역사공원 관리·운영을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부산국제금융도시 조성과 금융산업 육성 사업의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 출연하여 정책연구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인주민 지원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재정분야의 전문성과 행정 수요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산사직야구장 재건축, 세계적 미술관 건립,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등 총 9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심사한 것으로 이 중 금융기술강소기업 육성공간 조성은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부담 우려로, 남천마리나 현물 출자 및 용도 폐지는 시민편의 제고방안 미비로 제출하되 위 2건을 삭제하고 7건을 의결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디지털경제 지원과 정책수요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해외무역사업소 운영, 해외마케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8건의 사무를 부산경제진흥원 등 공공기관에 위탁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케이셀바이오사이언스, 한화파워시스템, 유베이스 등 6개 기업과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사업장 신·증설 및 확장 이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차세대 항공 첨단제조 실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글로벌 항공산업 변화 대응과 기업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차세대 항공 첨단제조 실증센터 건립부지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은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 출연금을 본예산 29억 600만 원에서 34억 600만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부산브랜드 신발 육성, 저탄소 고효율 공정부품 개선 등 총 6건을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해 사업의 효율성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국립부산과학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에 출연하여 과학기술혁신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스마트시티랩 실증단지 관리·운영, AI기능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등 총 10건의 사무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등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특히 해운대수목원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자연친화체험 활성화방안, 투어카트 안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에 출연하여 청년정책과 산·학 협력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청년두드림센터 운영, 지산학협력센터 운영 등 총 5건의 사무를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문화재단 등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이 중 독서문화축제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사업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차세대 항공 첨단제조 실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3건 끝에 실음)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세계적 미술관 건립 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의견의 핵심쟁점은 시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지역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공론화절차 부재, 입지 접근성과 환경 리스크라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세계적 미술관 건립 목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부산을 글로벌 문화예술관광도시로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미술관 건립사업 초기부터 행정절차 투명성 부족 및 운영적자 대응 부재, 시민사회의 공론화 부재, 경관·환경 훼손 그리고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협약내용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민사회의 의견에 귀를 닫은 채 폭주행정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첫째, 부산시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시 집행부의 추산에 따르면 연간 운영수입은 약 50억 원인 반면 연간지출은 약 126억 원으로 매년 70에서 80억 원대 구조적 적자가 예상됩니다. 자체 수익성분석,세계적 미술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전시운영계획 연구 최종보고서에도 재무적 순 현재가치, 수익성지수 모두 자체수익만으로는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B/C와 내부수익률 역시 사회적 할인율을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람객 수요, 입장료, 부대수입 과정이 소폭만 흔들려도 곧바로 역전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초 계약 5년 후 재계약 실패 시 건립된 세계적 미술관에 대한 활용방안 또한 미흡합니다. 2024정부중앙투자 심사결과에서도 운용수지 적자 개선, 재계약 방안 마련 및 재계약 미체결 시 시설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을 핵심과제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산시의회가 의결에 도장을 찍는 것은 시에 막대한 재정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등한시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시는 라운드테이블, 시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시민사회와 예술계의 의견이 여전히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고 설명회 현장에서 소란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합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심 계약조건에는 10년 기밀유지조항이 걸려 있어서 의회, 시민이 재정 법적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대규모 장기운영비와 브랜드 로열티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사업의 측면에서 정보비대칭은 치명적이라할 것입니다. 의회의 책무는 집행부 견제와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금 부산시의회의 결정은 안건 통과가 아니라 충분한 의견 합의를 위한 조건부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번 결정은 입지 접근성과 환경 리스크를 간과한 결정입니다. 대상지는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일원으로 부산역, 김해공항 등 주요거점과의 이동에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공원진입로 폭이 좁고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규모 관람객 유입 시 상습적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공원 초입 고층아파트 인가에 따른 생활권 민원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성, 경관과 생태축을 품은 공원 특성상 경관, 소음, 빛공해 등 환경영향에 대한 정밀보완대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제시된 대책으로는 시민 불편과 갈등을 상쇄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전적 보완대책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시민들은 생활 속 불편함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넷째,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협약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브랜드 사용, 전시권리 관련 비용, 세금, 운송, 보험 등 대부분 비용 모두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10년간 기밀유지조항으로 핵심 협약정보의 대공개가 제한되는 밀실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협약서에는 영문과 프랑스어로 작성되어 한글번역본에 대한 불명확한 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오직 프랑스법만 준거법으로 삼도록 규정한 협약서의 준거법 조항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눈과 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재정적 부담, 시민공론화, 환경적 리스크 그리고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계약내용이라는 핵심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채 통과부터 시키는 방식은 시민들께 사회적비용을 전가하고 의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보완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졸속 의결을 강행한다면 재정적 부담과 환경적 리스크를 온전히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과 신뢰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로서의 통과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세금과 도시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부산의 삶을 책임지는 의회로서 당초 부산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목록 9건 중 위원회에서 수정한 2건뿐만 아니라 관리번호 2번 세계적 미술관 건립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의 건을 포함한 총 3건을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해 주시기를 우리 동료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그리고 간곡히 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세계적 미술관 건립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며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세계적 미술관 건립 공유재산계획안은 남구 용호동 이기대 예술공원 부지에 연면적 약 1만 5,000㎡,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세계적 미술관인 퐁피두센터 부산을 건립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은 한국전쟁 임시수도 역할을 계기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성장하였으나 지금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과 전국적인 저출생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세계적 미술관 건립은 극심한 수도권 쏠림 일극주의에서 부산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남부권의 핵심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나아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퐁피두센터 부산은 단순히 하나의 미술관을 짓자는 제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문화 네트워크 속에서 부산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파리에 본관을 둔 퐁피두센터는 스페인 말라가, 벨기에 브리쉘, 중국 상하이 등 주요도시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왔으며 이 도시들은 이를 통해 도시 이미지와 문화관광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부산 역시 퐁피두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퐁피두센터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퐁피두센터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이름을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큐레이션, 전시 기획, 교육과 관객 매개전략, 보존과 아카이빙 등 종합적인 운영 역량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플랫폼을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구조로 부산의 문화기반을 한층 더 단단히 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페인 말라가 사례에서 보듯이 연간 수십만 명의 국내외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퐁피두센터 부산은 부산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산예술가들의 작품을 세계적인 전시 맥락 속에 소개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에게는 퐁피두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들여오는 공간이 아니라 부산예술을 세계로 내보내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K-컬쳐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 민간의 창의적 도전, 글로벌 플랫폼의 확산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세계 속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는 관광, 교육, 상품서비스로 확산되며 국가브랜드를 강화했습니다. 퐁피두와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문화생태계 확장모델을 시각예술과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에 창작자,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연계될 때 부산 고유의 정체성은 세계적 코드와 만나 글로벌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퐁피두센터 건립은 부산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분명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추가로 유입될 것이며 그들이 소비하는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보수적으로 산출하더라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전시와 콘텐츠를 굳이 해외까지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다는 매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창적산업 생태계의 고도화로 이어지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 강화로 연결됩니다.
저 또한 운영비 부담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에 대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병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문화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입니다. 세계 주요도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은 도시의 위상을 바꿔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퐁피두센터 부산은 부산의 문화정체성을 확장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산은 바다와 항구, 영화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문화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국제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 예술인은 더넓은 무대를 얻고 시민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를 일상에서 누리며 부산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릴 결정은 단순한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경쟁력과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좌우하는 선택입니다. 재정부담, 공론화 부족, 입지문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멈춰야 할 사유가 아니라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교통과 환경문제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운영비는 민간과 협력하고 국비 확보 등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저런 반대가 있지만 만들어놓고 나면 분명 수십년, 수백년 부산의 효자노릇을 할 것입니다.
저는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에 강력히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계속하여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차세대 항공 첨단제조 실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송상조 의원 발의)(성현달·박진수·김태효·양준모·이승연·서국보·신정철·이준호·송현준·최영진·황석칠·안재권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박철중·정채숙·황석칠·송현준·최영진·서지연·이준호·송우현·박진수·박종철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임말숙·전원석·정태숙·박종철·조상진·김태효·박진수·이복조·김창석·김형철·신정철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7. 2026년도 문화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8. 2026년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39.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0.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1.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2. 2026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3.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TOP
44.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5. 부산항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6. 2026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47.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8.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9. 부산민주공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50.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50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던 관광특구 지정시설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을 위해 점자사용 편의성 제고 및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시민 권익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문화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등 6개 분야 문화분야 사무를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영화의 전당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2026년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부산이 유치하게 됨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시와 국가유산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운영사무의 위탁 규모가 당초 의회의 비동의 대상인 3억 원 이하에서 AI기술 도입 등 사업 규모가 의회 동의대상인 3억 원 초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인학생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중화권 관광 홍보마케팅 등 14개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를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은 스페인에서 시작한 일렉트로닉 음악 및 미디어 글로벌페스티벌인 소나르 페스티벌을 부산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항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항 축제 사무의 위탁 규모가 당초 의회의 비동의대상인 3억원 이하에서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규모가 의회 동의대상인 3억 원 초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리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운영의 목적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에 관리·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민주공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산민주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대시민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을 관련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9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문화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항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민주공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문화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6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항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민주공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김형철·반선호·윤태한·성현달·문영미·박희용·이종진·이준호·이승연·안재권·김창석 의원 찬성) TOP
52.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강철호·이준호·송현준·김효정·정채숙·최영진·황석칠·서지연·박철중·김재운·박진수·이복조·배영숙 의원 찬성) TOP
53.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진 의원 발의)(김광명·안재권·전원석·성현달·성창용·서지연·김효정·박철중·황석칠 의원 찬성) TOP
54.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윤태한·성현달·문영미·박희용·이종환·이종진·이준호·박중묵·안재권·정태숙·배영숙·박종율 의원 찬성) TOP
55.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광명·정채숙·조상진·서국보·신정철·박희용·윤태한·이종진 의원 찬성) TOP
56.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박중묵·정태숙·이승연·문영미·신정철·성현달·서국보·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TOP
57.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광명·정채숙·조상진·서국보·신정철·박희용·윤태한·이종진 의원 찬성) TOP
58.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이승연·서국보·성현달·최영진·이종환·신정철·황석칠·박대근·문영미·송우현·이준호·이승우·안재권·박희용 의원 찬성) TOP
59.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이승연·서국보·성현달·최영진·이종환·신정철·황석칠·박대근·문영미·송우현·이준호·이승우·안재권·박희용 의원 찬성) TOP
60.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이종진·박희용·김효정·김형철·반선호·서국보·송우현·임말숙·이대석 의원 찬성) TOP
61.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이종진 의원 발의)(김재운·문영미·박진수·송우현·신정철·안재권·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TOP
62.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정채숙·배영숙·전원석·이복조·조상진·이승연·김형철·김태효·강주택·정태숙 의원 찬성) TOP
63. 2026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64.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65.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66.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7.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TOP
68.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TOP
69.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0.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71.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72.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3.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4.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TOP
75. 2026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76.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7. 202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78.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79.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80.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1.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82.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83.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83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순환 등의 촉진 및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는 것으로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유공자 포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료원의 한방진료사업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한방진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 예·경보 대상 오염물질 규정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연계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대상시설을 생활체육시설에서 이용시설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숙박업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숙박업 영업신고 및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보건위생 및 안전기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기 전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민간위탁 기간이 26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위해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50+생애재설계대학 운영사무의 위탁 기간이 내년 2월 만료예정임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하하캠퍼스 조성사업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무상사용기간과 기부채납 등 협약조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해당 위탁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부산의료원과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탁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정의를 명확하게 부합하는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예산은 예산심사 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26년도 예산 편성 전 시민건강분야 출연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의 근거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해당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부산광역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분야 출연 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해당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해당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해당 위탁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해당 위탁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연구원에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해당 위탁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환경공단에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탁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 평가가 필요하여 위탁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3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안건 처리를 위해 장시간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미달할 경우 원만한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26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2026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202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4.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김창석·송우현·김형철·김태효·조상진·박종철·박대근·이복조·김재운·정채숙 의원 찬성) TOP
8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대표발의)(박진수·박종철·이승연·서국보·김형철·김효정·김창석 의원 발의)(임말숙·강철호·정채숙·송우현·김태효·조상진 의원 찬성) TOP
86.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강주택·임말숙·박종철·이승연·성창용·배영숙·김재운·박진수·박대근·송우현·조상진·안재권 의원 찬성) TOP
87.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정태숙·김태효·김창석·조상진·박중묵·이승연·박종율·강무길·이승우·이준호·김효정 의원 찬성) TOP
88. 2026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89. 2026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0. 2026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91.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2.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93. 2026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93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의 일반택시운송사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40%에서 50%로 낮추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아파트이거나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소방설비가 미비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소방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역세권 용적률 특례 기준 명확화, 분양신청절차 개선 등 정비사업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 전 기존 서식에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도 인정하는 경과조치 부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확대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2026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은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및 사상∼하단선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부산건축제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통합 구축·운영 중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6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은 도시철도 노후 차량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2026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2026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2026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2026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강무길·임말숙·박종철·김태효·김광명·안재권·성현달·김효정·최도석 의원 찬성) TOP
95.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말숙·이승연·서국보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정태숙·강무길·박종철·이승우·김태효·박철중·박진수·전원석·정채숙·이복조·김창석 의원 찬성) TOP
96.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정채숙·배영숙·전원석·이복조·조상진·이승연·김태효·강주택·정태숙 의원 찬성) TOP
97.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김형철·김효정·서국보·박진수·이승연·이복조 의원 발의)(조상진·김태효·강주택·정태숙 의원 찬성) TOP
98.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임말숙·강무길·정채숙·전원석·강주택·정태숙·신정철·박종철·조상진·이복조·박진수·김형철·김태효 의원 찬성) TOP
99.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임말숙·김형철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정태숙·강무길·박종철·이승우·김태효·박철중·박진수·전원석·정채숙·김창석 의원 찬성) TOP
10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이복조·김형철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정태숙·강무길·박종철·이승우·김태효·박철중·박진수·전원석·정채숙·김창석·이승연 의원 찬성) TOP
101.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2.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3.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4.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5.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6.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7.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부터 제107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안전도시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의 산불피해를 예방하고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상위법의 산불방지 장기대책 및 지역 계획과 연계하여 부산시 차원의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유지·증진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체계상 불필요한 제2조제2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설비를 보강할 수 있는 지원 근거와 화재예방 관련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녀와 노인이 희생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화재안전취약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기금의 용도에 구·군 귀속 금액의 산정 기준과 교부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액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관할 구·군에 귀속되는 금액의 교부 기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유농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개최 등 2개 사업을 벡스코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성북터널과 북항지하차도 유지·관리를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북항 친수공원 내 편의시설 조성 등 8개 사업을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해양 AI 인재 육성 및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부산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예산 낭비 방지와 각 사업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 및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협상 변경안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두 의견 청취안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8.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묵 의원 발의)(조상진·박희용·정태숙·김태효·송우현·김창석·성현달·김형철·김광명 의원 찬성) TOP
10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임말숙·박종철·김태효·김광명·안재권·성현달·김효정·최도석·성창용 의원 찬성) TOP
110.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광명·정채숙·조상진·윤태한·신정철·이종진·박희용·서국보·양준모 의원 찬성) TOP
111.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박중묵·송우현·정태숙·김태효·조상진·박진수·정채숙·김형철·신정철·이복조·임말숙 의원 찬성) TOP
11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정태숙·조상진·박중묵·김태효·송우현·김창석·이준호·김재운·이종환 의원 찬성) TOP
113.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신정철·정태숙·조상진·전원석·송우현·박철중·배영숙·임말숙·강무길 의원 찬성) TOP
114.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이승우·임말숙·배영숙·박종율·박중묵·전원석·최영진·이승연 의원 찬성) TOP
115.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김재운·이복조·박진수·윤태한·성창용·송상조·강무길·정태숙·양준모 의원 찬성) TOP
116.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7.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18.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19. 2026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20. 2026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21.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22.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23. 2026년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24. 2026년도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부터 제124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으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각종 사업의 기반 마련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4조3항을 교육감과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다음 각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1호부터 제3호를 신설하고, 안 제8조와 제2호를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 구역으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3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직원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상담, 검사, 치료 등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의 유해약물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 총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취원대상아 급감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외에 유치원 신설 수요 감소로 현행 조례의 효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8건, 처분 3건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원 진흥에 대한 2026년도 출연금 관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영재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SW·AI교육의 거점센터 프로그램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대행 예산의 이윤 산정이 규정과 맞지 않아 남부 메이커교육체험센터의 이윤을 7%로,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이윤을 5%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대행 예산의 이윤 산정이 규정과 맞지 않아 이윤을 7%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예술문화 교육과 민간업체 간 경쟁을 통한 경비 절감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대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끝에 실음)

​(안성민 의장 이대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7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18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2026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2026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2026년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2026년도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5.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박종율 의원 발의)(황석칠‧조상진‧박진수‧서국보‧박희용‧반선호‧임말숙‧정태숙‧송우현‧강무길 의원 찬성) TOP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간병비 부담 증가 및 간병 서비스 질 저하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도입하면 간병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체계적 관리와 교육을 통한 간병 서비스 질 개선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와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
“외국인 간병인 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간병비 급등, 간병 인력 고령화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며, 2035년에는 고령인구가 약 1,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3.7%로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이미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 중풍, 노쇠 등 장기요양 필요 노인 증가로 인해 가정과 시설 내 간병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이 간병비 부담과 간병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간병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간병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국민은 27%에 불과합니다. 공식 간병제도 외에 가족 돌봄, 사적 간병 등 불안정한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루 12만 원 내지 15만 원, 월 400만 원 이상이 드는 간병비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며 그마저도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 외국인 간병인을 비공식 채널로 고용하는 사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간병 서비스의 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며 노동인권 침해와 국민건강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비자 발급, 취업 범위 제한, 요양급여 포함 여부 등의 법적 기반이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부산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해외의 주요 고령 국가들은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통해 간병 공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을 통해 송출국 협력, 교육 제도, 자격 인증, 고용관리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가족 책임에만 의존하는 간병체계를 넘어 공적 제도화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국회 및 정부, 부산시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비자 신설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외국인 간병인 채용·교육·자격관리·근로조건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 등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부산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간병인 도입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9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박종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6.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127.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부터 127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8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시정 전반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된 조정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고,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2% 증가한 18조 6,989억 원이며, 추경예산 규모는 1조 88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조정 내역으로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부산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 1억 6,800만 원,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 야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지원 1,200만 원, 세계디자인수도 2028 부산 홍보 관련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3회 추경은 지방채 발행, 내부거래 활용 등 힘들게 재원을 조달하여 편성하는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비 등은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향후 정부승인 행사라도 선정 관련 추진현황, 기본적인 사전절차 이행 사항 등이 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재난재해기금은 사용을 차후에 신중히 사용하고 법정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지양할 것, 금회 추경에서 사전절차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고 계수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행정부시장) TOP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조정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시장님을 대신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7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행정부시장) TOP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1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재권·박철중·양준모·전원석·이승연·김창석·배영숙·서국보·정채숙·서지연·강주택 의원) TOP
(11시 55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준승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단순한 교통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약 500건 이상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행 중 사고, 교통사고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시간대도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 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통계는 제도적 장치와 시설 개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거제2구역입니다. 거제2구역은 4,470세대가 입주한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인근 학교로 학생들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약 2/3가 창신초등학교로 배정되었는데 이 통학로는 무려 10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도로가 만덕∼초읍터널 출구와 맞닿아 있어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도로 자체가 내리막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교통사고 위험을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거제2구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 회의록을 살펴보면 보행자 동선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할 것과 도로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수직 이동 동선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해 원형육교 설치는 단순한 사후 대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의 심의 당시부터 주민 안전을 위해 제시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그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후 대책에만 머무르는 관행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뒤늦은 보완책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지켜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약속한 원형육교 설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일정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도시의 미관을 고려한 육교 설치 관련 용역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학생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현재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조 단위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은 해당 조례에 따라 학생복지, 교육환경, 재난예방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야말로 기금 사용의 가장 정당하고 시급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행정의 미루기식 태도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원형육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을 갖고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원형육교 설치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부산은 사계절 내내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뒤에 안전이라는 그늘 속에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7월 사하구에서 열린 낙조분수 음악회가 끝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가족의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야 하는 자리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재였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행사·축제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에서는 해마다 300건에 달하는 행사·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90% 이상이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도 80%가 넘습니다.
이처럼 민간 주최 행사와 축제가 많다 보니 이 중 상당수는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거나 계획대로 현장에서 이행하는지 점검이 어려워 자칫 축제장 인근 인파와 섞일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21일에는 해상교량 위와 차량 전용 도로에서 참가 인원만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자전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해상교량 위에서 개최되는 첫 자전거 대회로 티켓이 판매 시작 1분만에 매진될 만큼 부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교통 통제와 인파 관리, 코스별 안전대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형 행사는 반드시 교통 통제와 인파 관리 대책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자료요청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경찰 및 소방 등 유관기관 인력은 8월 말까지 미확정된 상태로 안전관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외부인력으로, 외부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은 행사 당일 30분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국내외 참가자 1,000명이 해상교각 위에서 식사하는 행사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이날 해상교각 위에서 4,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지겠다는 사후 대응식 행정에서 벗어나 지나칠 정도도 철저하고 또 철저하게 이중, 삼중의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산시 옥외행사 관련 조례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부터 경찰청,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주최·주관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와 안전점검 등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점 등을 반영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축제와 행사에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이행되는지 제대로 점검해 주십시오. 이미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라 경찰·소방과 협의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협의나 공문 몇 장으로 절차를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부산시는 행사·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유관기관과 함께 협의하고 시행하며 점검하는 과정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안전계획 수립이라는 단순한 절차 이행이 아니라 여러 유관과 연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빈틈없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 단계부터 실행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산에 열리는 축제 행사에서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실효성 없는 안전관리는 축제·행사 현장에서 시민 생명 못 지킨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모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양준모 시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 통폐합, 이전 재배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논란과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인구나 도시 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산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폐교 등과 유사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휴교라는 것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휴교 역시 폐교와 동일한 수준의 심리적·교육적 부담을 경험하는 데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교에 대한 지원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이루어지지만 휴교는 지원금의 성격, 절차, 집행 방식이 전혀 규정되지 않아 해당 학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휴·폐교 시 초등학생은 인근 학교로 즉시 배치가 이루어지나 중·고등학생은 불가하여 절차가 진행될수록 교사 정원이 점차 줄어들어 학습권 침해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휴·폐교 과정에서 학생들은 시설 노후화의 문제와 함께 장기적 시설투자가 불가하여 교육환경에서도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휴·폐교 등 관련 행정 행위가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고 교육청의 중장기 교육 목표와 비전을 충족하는 데 합당하다면 당위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거시적 관점의 정당성은 이로 인해 발생한 미시적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휴·폐교 등 대상 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지원의 방법, 범위,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대상학교 학생, 학부모와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도출하느라 그로 인해 발생하던 우발적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자체가 다시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휴·폐교 절차와 그에 따른 지원 등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갈등의 근원적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절차와 지원책을 공식화하여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대상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각 세대들 간에 지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꼼수 논란이 있는 임의 휴교 후 폐교는 다시는 없어야 할 행정 절차입니다. 휴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휴교가 마치 교육감의 자율권에 해당하고 휴교 후에 폐교를 진행한다 해도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등이 이미 휴교에 의해 배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 절차가 없어도 폐교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애초에 바로 폐교 절차를 이행했다면 해당 이해 당사자들이 보장받았어야 할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부당한 행정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임의적 휴교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휴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법적·제도적 개편을 요구해 주십시오. 나아가 현재 임의로 휴교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개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휴교를 해야 하는 경우도 학생들이 폐교, 이전 재배치 등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휴교 후 재개교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휴교 결정 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은 휴교 이행 과정에서 폐교로 인한 문제와 동일한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각종 지원은 원칙적으로 그 원인 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나 그 원인 행위자나 피해자가 법적 절차, 행정 절차에 대한 경험 부족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에 교육청이 그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갈등 요인을 줄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휴·폐교 등의 논의가 장기화되어 학교현대화 등 시설 보강·보수 사업이 어려운 학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휴·폐교 절차로 인해 현재의 학생들은 노후화된 시설의 불편을 감내하고 시설 현대화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역차별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역차별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부산 내에서 이러한 문제는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사하구 하단·당리 지역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는 부산시의 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의 추진 실태를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해양관광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해양수도라 선포했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해양관광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발표된 지역별 해양관광객 수만 보면 부산이 가장 많지만 관광객 1인당 연평균 지출액은 제주도가 가장 많았고 전남, 경기가 뒤를 이으며 부산은 그 순위권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관광객들의 짧은 체류 시간이 해양관광 콘텐츠와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면 과연 부산의 관광정책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부산시는 2020년부터 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이라는 야심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육상교통의 분산과 해양관광 활성화로 두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대체 320만 부산시민 중 누가 얼마나 이 해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이라고 제대로 예측이나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선정된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다고 운영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발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시작 후 5년이 흐른 지금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해상관광 교통수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단 하나도 없이 지난 5년 동안 부산시 행정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숨기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수륙양용 투어버스는 선정 업체의 특허 관련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표류하다 올 하반기에야 겨우 시범운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상택시와 해상버스입니다. 해상택시는 2024년 운영 협약을 맺은 사업자가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영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늦어졌고 내년에 시험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도 제대로 이행될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해상버스는 결국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뒤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며 부산시는 사실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라면 내 집 앞에서 부르면 바로 오는 카카오택시나 동백택시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착장까지 가서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출발 시간을 기다려 타야 하는 해상택시를 타겠습니까? 애초에 택시라는 명칭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제투성이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민간업체에 선박 제작부터 운영까지 전부 맡겨둔 채 부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시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겉치레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해상관광 교통수단별 홍보캐릭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시는 부산관광 브랜드 개발에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놓고도 또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6억 원까지 사용해서 정작 홍보해야 할 해상택시와 버스는 단 1대도 없는데 거기에 붙일 스티커만 미리 만들어 놓은 웃지 못할 상황을 우리 부산시민들은 과연 납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구호만 외치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춰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내실 있고 실행 가능한 해상관광 교통수단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십시오. 현실성 있는 교통수단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투입과 사업 추진을 해 주십시오. 시민과 관광객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해상관광 콘텐츠 개발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행정이 책임 있게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행정으로 선택과 집중…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 통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이 바다를 더 오래 즐기고 머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양관광 정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수도 부산!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시민들께 실질적 성과를 보여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증하는 노인 성폭력 실태를 직시하고 부산시의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은 노인 성폭력을 “확산되는 위기”로 지적했으나 본 의원이 받은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 학대 중 성적 학대는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체감과 통계 간 괴리가 큰 만큼 그 원인과 한계를 철저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노인 성폭력 현황은 파악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생산하는 통계는 대상자 범위와 폭력 유형 등이 제각각이고 파편적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류 방식도 달라 활용도가 떨어지며 특히 부산시는 노인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부족합니다.
더구나 나이 든 여성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피해 노인은 수치심으로 신고를 꺼립니다. 실제로 노인 성폭력 피해자 중 단 7%만이 피해 사실을 알린 만큼 여전히 수면 아래 깊이 묻혀 있는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최근 3년간 노인 성범죄 판결 중 60%가 “피해자가 합의했다.”,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사유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합의 의사 표현이 어렵고 고령이라도 가해자의 책임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만큼 노인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해 엄정히 다뤄져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도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관련 법은 성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노인복지법은 성적 학대를 금지하지만 성폭력 피해에 특화된 지원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부산시는 노인 학대 예방 지원 사업은 있으나 노인 성폭력에 특화된 사업과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 학대 사업에서는 성폭력 특화 사업이 없고 성폭력 사업에서는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별도 지원은 존재하나 노인 대상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황 파악은 부실하고 지원 사업은 미흡하며 지원 부서는 모호합니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 노인은 존엄한 노후가 아니라 불안한 노후를 보내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부산의 현실이라면 이는 분명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정확한 실태를 지금 즉시 파악하여 주십시오. 부산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주십시오. 특히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현재 노인 성폭력 가해자의 범위 또한 가족과 지인, 시설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 장소 역시 피해자 주거지를 넘어 복지시설, 공공장소 등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시는 관련 예산 등 지원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노인의 안전과 존엄은 곧 부산 공동체의 품격입니다. 더 이상 수면 아래 가려져서는 안 될 노인 성폭력 문제, 이제는 부산시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수면 아래 묻혀온 노인 성폭력, 이제는 부산시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준승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출신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이 250만㎡ 규모의 부산시 제1호 지방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순천만정원과 태화강정원에 이어 국내 세 번째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정된다면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정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정원 문화, 생태 보전 정책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부산 낙동강 정원은 국가적 의제를 선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7개 충족 요건이 있으나 현재 5개의 요건만 충족된 상황이며 정원의 품질 등 평가에서도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약 3조 1,0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2만 5,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태화강국가정원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로 약 4조 7,000억 원의 규모의 경제 효과와 2만 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국내 최대 규모의 부산 낙동강 정원은 단순히 녹지 확충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 생물 다양성 보전, 생태관광 활성화 그리고 부산의 새로운 경제 성장 축이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의 추진 상황은 부끄럽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불과 2년 전 총사업비 1,105억 원 규모의 조성 계획으로 발표되었던 사업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고작 25억여 원입니다. 더구나 총사업비 규모는 현재 28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실질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실정입니다.
부산이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큰 목표 달성과 함께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 정원으로 국내 최대의 생태문화예술 정원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안정적 재원 마련과 예산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준의 예산으로는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기반을 제대로 갖출 수 없습니다. 부산만의 미래 전략과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계획과 국비 확보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전담 조직 구성과 권한 강화가 시급합니다. 단순히 기존 부서의 파편적 역할 분담이나 형식적 소규모 구성으로는 광역적이고 복합적인 국가정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시장 직속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해 기획·예산·홍보·시민참여를 총괄하고 국가정원 지정 이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글로벌 협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독립적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시민참여 기반 확대와 부산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가정원은 시민과 함께 가꾸고 키우는 공동체적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신공항과 연계, 글로벌 생태관광 허브,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린 수변정원 특화 전략 등을 통해 타 국가정원과 차별화된 부산형 국가정원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정원 지정은 부산의 미래를 거는 일대 도전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과 조직, 시민참여 기반 그리고 부산만의 전략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강단 있는 실행력 없이는 국가정원 지정은 공염불에 그칠 뿐입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형 국가정원을 위한 낙동강 정원, 부산시의 정책 추진 의지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준승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가 책임 있는 실행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불과 3주 남짓한 기간 동안 부산에서는 연이어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진구와 기장군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들이 참변을 당했고 이어 북구 아파트 화재에서는 80대와 60대 노모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세 사건의 화재 원인은 각각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화재안전취약자의 보호대책이 현저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막을 수 있었던 예방 가능 재난이자 제도의 공백이 만든 복합적 재난으로 생활환경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용부 보수·보강, 위험구조물 개선, 상하수도 및 가스시설 유지보수, 긴급 조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개정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뒤부터 잇따른 아파트 화재 참사는 이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제도적 기반은 있었지만 행정의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결국 막을 수 있었던 예방 가능 재난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같은 화재안전취약계층은 여전히 제도의 보호망 밖에 방치되었고 참사는 되풀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처럼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화재안전취약계층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언제든 재난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저는 지난 7월 소방, 복지, 주거 부서와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한 것은 화재안전취약자 보호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관은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고 민간단체는 현장과 실행을 담당하는 명확한 민·관 협력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저는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예방법 제23조를 근거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계획 수립, 지원단 구성·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실질적 보호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찾아가는 안전지킴이가 생기게 됩니다. 지원단은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정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안전설비 지원 역할과 현장에서 위험이 발견되면 신청이 없어도 즉시 긴급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소방, 복지, 주거 부서와 전기안전공사, 민간 봉사단체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여 우리 이웃의 안전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시가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지원단이 현장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첫째, 멈춰 선 약속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십시오. 이미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즉각 이행하고 생명과 직결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둘째, 사고 뒤에 달려가는 행정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이웃을 먼저 찾아가는 예방 행정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사람을 향한 행정이 바로 시민 안전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는 예산 편성과 실행계획 수립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화재경보장치 설치, 대피매뉴얼 보급, 취약시설 개선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소방과 복지 부서의 협업체계도 함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멈춰선 공동주택관리 조례, 외면 받는 화재안전취약계층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안락·명장 출신 서국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매년 수십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초·중·고 586개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연평균 1만 톤이 넘습니다. 엄청난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우선 처리비용이 학교마다 제멋대로입니다. 각 학교가 폐기물 처리 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다 보니 같은 양을 처리함에도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실제로 A학교는 연간 13t의 음식물쓰레기를 약 170만 원에 처리했지만 똑같은 양을 처리한 B학교는 그 5배가 넘는 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는 업체의 일방적인 단가 인상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을의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어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마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며 도입한 음식물감량기는 관리가 부실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자체 구입이나 렌탈 방식으로 들여왔지만 유지비용은 제각각이고 관리 책임도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199㎏ 용량의 장비를 C학교는 월 43만 원에, D학교는 월 100만 원에 빌려 쓰는 등 렌탈료부터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싼 기계를 방치하거나 아예 사용을 중단한 학교도 있습니다. 결국 감량기는 본래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은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면 더욱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2020년부터 공동계약 TF 운영, 종량제 계약 의무화, 단가계약서 표준화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의 2025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수립, 시행이라는 추상적인 문구만 있을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서면 질의에도 답변 기한을 연장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뒤늦게 수정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바, 과연 현황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교육청은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또한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음, 교육청은 도입된 음식물감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각각인 구매, 임차방식을 표준화하고 명확한 관리지침을 통해 기기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부산 전역의 학교에 전파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언제까지 잔반 줄이기 캠페인만 외치며 우리 아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실 것입니까?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 아이들의 식판이 아닌 교육청의 행정시스템 개선에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더 이상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관리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준승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산시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합위기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주거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가 한 가구 안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빠른 속도로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지원망에서 제외된 채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때로는 제도적 지원을 받기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또 서비스의 이용 절차가 복잡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중앙정부와 부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예방과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나 복합적 문제로 인한 복합위기가구의 비극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부산시 복합위기가구의 사례들이 말해 주듯 부산도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23년 성남 모녀 사건은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이유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개금동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약간의 금융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복지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중심으로 자산 조사에 의존하여 지원함으로써 복합적 위기 대처를 위한 지원 사각지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현장방문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세부 처리사항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24년 발굴 건수는 총 11만여 건 중 실제 지원 완료는 5만 1,0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단순 상담과 소재 미확인 등 비대상 건수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1만여 건은 여전히 조치 중이거나 미지원 상태입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 초과와 소득 재산 초과 등으로 미지원되거나 비대상되는 건수가 적지 않아 부산시는 앞서 언급한 복합위기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다시 반복될까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대다수의 지원들이 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 중심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최근 정신건강, 만성 질환, 사회적 단절 등 다양한 문제가 주요 위기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존 대응 체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형 통합돌봄을 살펴보아도 돌봄 영역의 범주가 가사, 식사, 주거환경 개선, 건강 등 다양한 요구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복지 수요자의 요구도는 변하고 있고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고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위기가구의 유형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최근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한 부산시 복합위기가구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단순한 소득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정신 및 신체건강, 사회적 관계 회복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통합된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는 기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의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주십시오. 기존 부산시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복지위기가구 지원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접근 경로를 통해 발굴 시스템의 다각화와 위기 유형에 따른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새로운 유형의 복합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그에 기반한 통합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위기가구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전달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복합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통합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합위기가구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준승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도시 개발이 과연 시민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부산, 이제는 도시계획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이야기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현실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공공기여 협상제를 운영하며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시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뜻이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성은 부족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를 두고도 ‘노인과 아파트’라 불리는 억울한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강한 규제가 곧바로 공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가까운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동서 이기대의 공동주택 개발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을 포함해 시민과 언론의 지적으로 철회됐지만 불과 1년 만에 거의 달라진 것 없이 다시 심의에 올랐습니다. 조형물, 유휴공간 같은 형식적 기여만 내세우며 최대 인센티브를 얻었을 뿐 시민이 누릴 실질적 혜택은 부재합니다. 더하여 이기대 예술공원과 금융형 자사고와의 연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제도 운영방식입니다. 2022년 부산시는 기존 지가 상승분 50% 이내 규정을 100% 전액 환수로 강화했습니다. 서울·인천이 60∼70%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부담입니다. 게다가 별도 계산 기준도 없이 개발 전후 감정평가 차액 전액을 환수하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양가 전가와 경기 위축, 더하여 실효성 없는 기여만 남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 개발자의 역할입니다. 부산의 민간 개발자들은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property developer’가 아니라 형식적 공공기여를 앞세워 분양가만 올리고 이익을 챙기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도쿄 모리타워를 세운 모리빌딩은 공원과 문화시설을 함께 기획해 시민과 도시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은 여전히 껍데기 공공기여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아니라 도시와 시민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property developer가 파트너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부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과도한 환수율과 불명확한 산정방식으로 사업 무산,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공공기여 한도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산은 이제 민간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도시 디자인을 이끌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도쿄 아자부다이힐즈, 뉴욕 허드슨야드와 같은 곳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서도 공원, 도서관, 공연장 같은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통해 공공이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함께 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유연하게 활용해 도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산도 이제 민·관 협력과 유연성 중심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공공성의 기준이자 도시 경쟁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제언합니다.
첫째, 공공기여는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서관이라면 시민이 머무는 공간이어야 하고 공원이라면 경관과 연결된 생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정기준과 방식을 공식화하고 예외와 인센티브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또한 현금, 토지,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식의 선택권을 개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는 감면이나 유예를 명문화하고 공공기여는 분할 납부와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절차적 혜택과 연계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 있는 디벨로퍼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공기여 이행 실적, 지역 고용, 환경·디자인 기여도를 평가해 책임 있는 사업자에게는 과감한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명확한 제약과 환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더하여 공공기여한 시설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 운영과 관리 책임을 연계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과 환수율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수용력과 공공성 이행 능력이 입증된 곳에 한해 선택적, 단계적 상향을 허용하고 그 상향분은 시민 공간으로 확실히 환원해야 합니다.
강압적 규제가 아니라 혁신적 도시재생을 이끌 수 있는 완화와 규제가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기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개발 공공기여 다시 디자인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부산시의 발 빠른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의 조기 발견과 개입은 단순히 빠르게 알자라는 개념을 넘어 아이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기회의 창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장애 치료는 만 3세 이전에 시작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장애 조기 발견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해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위험 영유아를 처음 발견하는 관문은 생후 9개월부터 시작되는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검진 중 발달평가에서 장애위험군이라 판단되는 위험군 대상이 점차 늘어나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위험군 비율은 전국보다 높고 인원수는 서울 다음으로 많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관련 법에 따라 조기 진단 및 개입 사업을 시행 중이나 조기 발견보다 치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운영된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은 조기 발견이 유일한 창구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에 비해 상담과 선별평가가 턱없이 부족하며 지원 기준도 불명확합니다.
2024년 1월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담 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부산은 아직도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광역, 구·군 모두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시 장애어린이집은 1개소도 없는 구·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통합어린이집 또한 지역별 격차가 심해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개입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장애인 정책에 장애 영유아 지원계획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타 시·도의 경우 보육·교육 시설과 가정에서 정기 검사와 연계를 통해 조기 발견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인력 배치와 기관 간 연계체계를 명확히 정비하여 주십시오.
셋째, 장애 조기 발견과 관련하여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센터 설치 등 부산시도 지원 근거에 대해 검토하여 주십시오.
장애 영유아는 뚜렷한 장애나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애 여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애위험 영유아가 부산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재차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과 개입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반대 의원(1인)
전원석
기권 의원(0인)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공유재산(차세대 항공 첨단제조 실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문화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항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민주공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이준호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정채숙 정태숙
○ 2026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2026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202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2026년도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준승
미래혁신부시장 성희엽
기획관 이경덕
시민안전실장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대변인 박광명
미래기술전략국장 정나영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문화국장 조유장
체육국장 손태욱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도시공간계획국장 민순기
주택건축국장 배성택
소방재난본부장 김조일
자치경찰위원장 김철준
감사위원장 윤희연
금융창업정책관 남동우
첨단산업국장 박동석
시민건강국장 조규율
관광마이스국장 김현재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여성가족국장 박설연
행정자치국장 조영태
교통혁신국장 황현철
신공항추진본부장 허남식
푸른도시국장 안철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기획국장 권숙향
행정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배병철
의사담당관 황영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은진 강구환 박성재 정다영 김신혜 손승우 신응경
【보고사항】 ○ 특별위원 선임
·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 김형철·서국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 서지연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 문영미·박희용·신정철·이종진 의원
교육위원회 : 김창석·정태숙 의원
(9월 12일)
·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 김형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 정채숙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 문영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 송우현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이승연 의원
교육위원회 : 양준모·정태숙 의원
(9월 12일)
·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 김형철·서국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 김효정·송현준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 성현달·이준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 송우현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이승연 의원
교육위원회 : 양준모 의원
(9월 12일)
○ 의안심사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월 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월 11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월 11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월 11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4일 전원석 의원 발의)(박종율·임말숙·정태숙·정채숙·강주택·배영숙·신정철·조상진·박종철·김태효·김형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8월 18일 이승우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강무길·임말숙·박종철·김태효·김광명·안재권·성현달·김효정·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박철중·정채숙·황석칠·송현준·최영진·서지연·이준호·송우현·박진수·박종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광명·정채숙·조상진·윤태한·신정철·이종진·박희용·서국보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8월 18일 정태숙 의원 발의)(조상진·김태효·서국보·성현달·박진수·전원석·이대석·박중묵·송우현·박희용·김창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차세대 항공 첨단제조 실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송상조 의원 발의)(성현달·박진수·김태효·양준모·이승연·서국보·신정철·이준호·송현준·최영진·황석칠·안재권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박철중·정채숙·황석칠·송현준·최영진·서지연·이준호·송우현·박진수·박종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8월 18일 정채숙 의원 발의)(임말숙·전원석·정태숙·박종철·조상진·김태효·박진수·이복조·김창석·김형철·신정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문화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항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민주공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8일 서국보 의원 발의)(김형철·반선호·윤태한·성현달·문영미·박희용·이종진·이준호·이승연·안재권·김창석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송상조 의원 발의)(강철호·이준호·송현준·김효정·정채숙·최영진·황석칠·서지연·박철중·김재운·박진수·이복조·배영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최영진 의원 발의)(김광명·안재권·전원석·성현달·성창용·서지연·김효정·박철중·황석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신정철 의원 발의)(윤태한·성현달·문영미·박희용·이종환·이종진·이준호·박중묵·안재권·정태숙·배영숙·박종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8일 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광명·정채숙·조상진·서국보·신정철·박희용·윤태한·이종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박희용 의원 발의)(박중묵·정태숙·이승연·문영미·신정철·성현달·서국보·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8일 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광명·정채숙·조상진·서국보·신정철·박희용·윤태한·이종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이종진 의원 발의)(이승연·서국보·성현달·최영진·이종환·신정철·황석칠·박대근·문영미·송우현·이준호·이승우·안재권·박희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이종진 의원 발의)(이승연·서국보·성현달·최영진·이종환·신정철·황석칠·박대근·문영미·송우현·이준호·이승우·안재권·박희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이준호 의원 발의)(이종진·박희용·김효정·김형철·반선호·서국보·송우현·임말숙·이대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이종진 의원 발의)(김재운·문영미·박진수·송우현·신정철·안재권·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
(8월 13일 박종철 의원 발의)(정채숙·배영숙·전원석·이복조·조상진·이승연·김형철·김태효·강주택·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2026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50+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2026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박진수 의원 발의)(김창석·송우현·김형철·김태효·조상진·박종철·박대근·이복조·김재운·정채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박진수 의원 대표발의)(박진수·박종철·이승연·서국보·김형철·김효정·김창석 의원 발의)(임말숙·강철호·정채숙·송우현·김태효·조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이복조 의원 발의)(강주택·임말숙·박종철·이승연·성창용·배영숙·김재운·박진수·박대근·송우현·조상진·안재권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송우현 의원 발의)(정태숙·김태효·김창석·조상진·박중묵·이승연·박종율·강무길·이승우·이준호·김효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2026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월 18일 이승우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강무길·임말숙·박종철·김태효·김광명·안재권·성현달·김효정·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월 12일 임말숙·이승연·서국보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정태숙·강무길·박종철·이승우·김태효·박철중·박진수·전원석·정채숙·이복조·김창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8월 13일 박종철 의원 발의)(정채숙·배영숙·전원석·이복조·조상진·이승연·김태효·강주택·정태숙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3일 박종철·김형철·김효정·서국보·박진수·이승연·이복조 의원 발의)(조상진·김태효·강주택·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3일 배영숙 의원 발의)(임말숙·강무길·정채숙·전원석·강주택·정태숙·신정철·박종철·조상진·이복조·박진수·김형철·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4일 이복조·임말숙·김형철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정태숙·강무길·박종철·이승우·김태효·박철중·박진수·전원석·정채숙·김창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4일 임말숙·이복조·김형철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정태숙·강무길·박종철·이승우·김태효·박철중·박진수·전원석·정채숙·김창석·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8일 박중묵 의원 발의)(조상진·박희용·정태숙·김태효·송우현·김창석·성현달·김형철·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8월 18일 이승우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임말숙·박종철·김태효·김광명·안재권·성현달·김효정·최도석·성창용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8월 18일 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광명·정채숙·조상진·윤태한·신정철·이종진·박희용·서국보·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8월 18일 김창석 의원 발의)(박중묵·송우현·정태숙·김태효·조상진·박진수·정채숙·김형철·신정철·이복조·임말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이대석 의원 발의)(정태숙·조상진·박중묵·김태효·송우현·김창석·이준호·김재운·이종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박종율 의원 발의)(신정철·정태숙·조상진·전원석·송우현·박철중·배영숙·임말숙·강무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8월 18일 강무길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이승우·임말숙·배영숙·박종율·박중묵·전원석·최영진·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강철호 의원 발의)(김재운·이복조·박진수·윤태한·성창용·송상조·강무길·정태숙·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월 1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월 1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
(8월 1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8월 1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8월 1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8월 14일 교육감 제출)
수정의결
·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8월 14일 교육감 제출)
수정의결
· 2026년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8월 1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6년도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8월 1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8월 26일 박종율 의원 발의)(황석칠‧조상진‧박진수‧서국보‧박희용‧반선호‧임말숙‧정태숙‧송우현 강무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월 1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1 회 제 4 차 본회의 2025-09-12
2 9 대 제 33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9
3 9 대 제 3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8
4 9 대 제 33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8
5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5
6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9-02
7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5-10-29
8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5-10-29
9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5-10-29
10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1
11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5
12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5
13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5
14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4
15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4
16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9-01
17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5-09-12
18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5-09-12
19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5-09-12
20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0
21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4
22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4
23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4
2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3
25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3
26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9-03
27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9-02
28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8-29
29 9 대 제 331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