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제안하였습니다.
12월 11일 조상진 의원님 소개로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 복지환경위원회는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 1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19건입니다.
(10시 02분)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오늘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이복조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복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며 지난 2주간의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진 혼란을 되돌아봤습니다. 국회의 결정으로 이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탄핵 인용 여부를 가릴 최종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2주간 328만 부산시민과 우리 모두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큰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음을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변화의 한 가운데서 저는 시민들의 삶과 안전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단결된 힘과 굳건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 위기와 혼란을 차분하게 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도시입니다. 그 중심에는 부산시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의회가 맡아야 할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다함께 힘을 모아 부산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그 어떤 도전과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았던 도시이자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해 온 도시입니다. 6.25전쟁 당시 부산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이 전쟁의 참화로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고 부산은 그들을 품어내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부산은 임시수도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며 나라를 지탱하는 중심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부산시민들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피난민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식량과 주거를 나누며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그 시절 피난민들이 지낸 영도다리, 초량골목, 국제시장 등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생존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연대와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산은 단순히 전쟁의 피난처를 넘어 국민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온 용기와 의지는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낸 중요한 힘이 되었으며 지금도 부산시민들의 정신적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은 대한민국 최대의 무역항이자 물류 중심지로 거듭났으며 아시아를 대표하고 문화예술도시로 알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남부권 글로벌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의 착공 준비 등 이제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부산시민 여러분의 끈기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안정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산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희망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차분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연대할 때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부산광역시 시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역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부산시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신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발언이나 이슈를 만드는 것은 순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금새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 시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정책은 부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부산시민들에게 신뢰와 긍정적인 영향을 안깁니다.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중심축으로 부산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부산시의회가 다음과 같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불안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일상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의회는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반영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일상에서 느끼시는 작은 불편과 걱정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부산시민 곁에서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직면한 위기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발전과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은 부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과제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물류, 경제, 문화의 중심지를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운동에는 총 160만 2,422명이 참여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서명운동은 부산시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회는 부산시와 정부에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개항은 부산의 미래를 여는 관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인프라를 넘어 부산을 동북아 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의회는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공항이 지역경제와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엄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며 시민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부산의 행정과 정책을 이끄는 중심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과 글로벌 허브도시의 추진을 위해 보여주시는 헌신과 열정은 부산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입니다.
교육청공무원 여러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혼란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도 학습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학생 1명, 1명의 꿈과 미래를 지키는 것이며 부산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함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은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로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 요인이 국가 주요기관의 기능저하 그리고 민생과 재정전반의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280억,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진로 및 일자리 지원 86억, 산업통상자원부 유전개발사업출자 497억,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761억,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 및 수당지급 931억 원 삭감 등 위에서 언급한 감액된 사업들은 청년, 약자, 경제 지원 등 민생전반에 걸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입니다.
부산시의회는 국회의 이러한 역할에 관여하거나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국가적 이슈가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현안과 민생과제입니다. 지금은 부산시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중심을 잡고 부산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든 의정활동의 결과물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회 내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며 부산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논란보다는 실질적 변화를, 관심보다는 시민의 신뢰를 얻는 부산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시민들에게 기억되고 감사받는 것은 바로 부산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의정활동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하여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동료들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각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변화를 실현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는 차분하고 경건한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부산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온 도시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곧 부산 전체의 힘으로 모아지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의 부산시민들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과 부산시청과 부산시교육청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더 단단하고 더 밝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예정된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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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철호 의원께서 각 상임위에서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건과 건의사항 16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관 등 12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6건과 건의사항 1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대변인 등 1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5건과 건의사항 102건을 지적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시민건강국 등 11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건과 건의사항 10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혁신균형실 등 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5건과 건의사항 87건을 지적하였으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실 등 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6건과 건의사항 105건을 지적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건과 건의사항 5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7건, 건의사항 592건으로 총 909건의 처리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3.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송우현·송상조·박중묵·이준호·양준모·문영미·이대석·최영진·김창석·김효정·임말숙·조상진·이승우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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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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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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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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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 휴가 및 자녀학습지도시간 신설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1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기획인사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하는 기구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기획인사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7.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묵 의원 발의)(안재권·김광명·송상조·신정철·박종율·성현달·송우현·강무길·박희용·정태숙·양준모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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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양준모·박진수·김형철·김창석·서국보·이복조·안재권·김재운·조상진·박대근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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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김효정·윤태한·강주택·송상조·조상진·정태숙·강철호·양준모·박진수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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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안재권·박진수·이복조·조상진·송우현·박대근·임말숙·황석칠·최영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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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조상진·김광명·성현달·이종진·강무길·최영진·서국보·김재운·박진수·이복조·송우현·박대근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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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박철중·송우현·김형철·김태효·이승연·서국보·양준모·김재운·박대근·안재권·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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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김태효·송우현·박철중·이승연·김형철·서국보·양준모·김재운·박대근·안재권·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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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김효정·조상진·송상조·윤태한·강주택·정태숙·강철호·양준모·박진수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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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대표발의)(박종철·박진수 의원 발의)(김형철·이승연·성현달·송현준·김태효·김재운·박대근·송우현·안재권·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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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편의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안전승하차구역의 관리와 시설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안전의 개인형, 개인형…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주의한 이용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더욱 전문화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의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한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대상 신설을 확대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민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내 전기차충전시설 관련 화재 발생 증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시급함에 따라 실질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으로 향상된 교통안전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교통 신기술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를 완화하여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여 서류 요건을 체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16.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정태숙·임말숙·강무길·신정철·안재권·박희용·박중묵·김형철·송우현·김창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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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말숙 의원 발의)(배영숙·성창용·김광명·양준모·김효정·강주택·정태숙·이승우·이승연·박종철·전원석·최도석·정채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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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임말숙 의원 발의)(배영숙·성창용·김광명·양준모·김효정·강주택·정태숙·이승우·이승연·박종철·전원석·최도석·정채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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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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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안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며 관련 시설의 신규 설치 및 운영이 금지되는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 비상 및 재난발생 시 시민들의 자가대피 및 방호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산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20. 「교제폭력방지법」제정 촉구 결의안(서지연 의원 발의)(송상조·황석칠·정채숙·송현준·박철중·정태숙·송우현·김재운·문영미·박진수·이승연·최영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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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제폭력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상 속 반복되는 폭행으로 시작되어 극단적인 형태로 범죄가 이어짐에도 처벌에 대한 명문화와 법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피해자의 보호조치 강화와 피의자의 가중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교제폭력은 한 개인의 존엄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 범죄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을 끊임없이 파괴하며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때로는 살인이라는 극단적 비극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지난 1월과 9월 부산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비극은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하지만 교제폭력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재하다.
부산시는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 ‘이젠센터’를 설립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3년 653건의 지원 건수는 24년 9월 말 기준 1,314건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중복 사례도 전체 10%에 해당한다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더하여 피해자 민간 경호와 가해자 잠정조치 4호에 해당하는 위험도 상의 관리 사례도 두 배 이상 증가해 지역 정부의 노력으로 예방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현재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는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될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도, 충분한 지원도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한다.
교제폭력방지법 제정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첫걸음이며 피해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사회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제22대 국회가 교제폭력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하여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회적 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지역별 피해자 보호 및 예방교육에 충분한 지원을 보장하라.
하나, 효과적인 교제폭력 관리와 예방을 위해 통일된 기준의 통계를 마련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43일에 걸친 제325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름 후면 묵은 해를 보내고 을사년 푸른 뱀띠를 맞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지만 부산시의회는 오로지 부산시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탈피의 고통을 감내하며 성장하는 뱀의 지혜를 배워 과감한 혁신에 나서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주인은 부산시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더 결연한 각오로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10시 40분 산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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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