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기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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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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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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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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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의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부산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상수도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서 개요서에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본부장님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셔서 외부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상수도본부가 새로운 변화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본예산 예산 준비를, 심사 준비를 하면서 전년도의 예산안 심사에 제가 영상물도 전체적으로 다봤습니다. 다봤고 올해도 저희들 예산안 심사 때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새로운 변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저희들이 제안할 거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상수도본부를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하면서 약간 특이한 사항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고 이 부분이 예산서입니다. 예산서고 복지환경위원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서입니다. 예산서고 이게 전체적인 첨부서류입니다. 상수도본부는 부산시의 예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으로 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차 추가경정예산안 59페이지하고 65페이지 하고요. 저희들 첨부서류 2추에 16페이지 그다음에 25년도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입니다. 25년도 예산에 114페이지, 134페이지, 156페이지 그리고 첨부서류 42페이지입니다. 찾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입상활성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상활성탄 구입. 2차 추가경정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2추에 59페이지, 65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25년도에 114, 134, 156, 첨부서류는 4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본부장님 2추에도 보니까 입상활성탄 구입이 이제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감액이 또 추경이 되었더라고요. 되었고 그다음에 감액된 사유는 보니까 이제 낙찰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이제 감액이 된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제 명장하고 화명하고 덕산정수사업소에서도 이제 각각의 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2추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 본예산에는 한 74%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또 책정이 되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입상활성탄은 고도정수처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전량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도 지금 석탄이 고갈이 돼 가지고 이게 이렇게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지적하셨듯이 낙찰단가가 낮게 공급이 많이 돼 가지고 낮게 됐을 때는 잔액이 많이 남고 없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이걸 국가지정 관리품목으로 해서 이게 중국에만 너무 의존하다가 이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 해서 이렇게 물품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게 가격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내년도는 안전하게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저희들 이제 설명서를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2시 전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서 29페이지하고 첨부서류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경영 합리화 조직 진단 연구용역입니다. 본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본부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본 사업의 사업은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예, 이거 특정 인력을 산정해 가지고 조직 재설계 부분인데 2023년도에 저희들 경영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조치사항 후속조치입니다. 그래 갖고 여기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적당하게 인력 부분을 맞춰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예, 본 위원도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수도본부가 이제 변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저는 조직개편도 당연히 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출근거도 보니까 계획수립 용역으로 나와 있고 그 보니까 정책연구용역 심의도 다 마쳤더라고요. 다 마쳤고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약간 특이한 부분이 통계 목을 한번 봐 주십시오.
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9페이지에 통계 목에 보면 201-11 되어 갖고 있습니다. 돼 있죠? 통계 목에, 201-11 돼 있고 저희들 첨부서류는 한번 설명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는 어떻게 돼 갖고 있습니까? 207-11 돼 있죠?
예,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201이 돼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07-11이라는 편성 목은 없습니다. 오타가 났으면 오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또 지적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1-11 같은 경우는 통계 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용역 제공에 대한 지급 수수료입니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지급 수수료 이제 즉 201-11에 보면 예산편성기준에 편성기준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보시면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상사업설명서상으로 봤을 때는 207에 01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맞죠? 안 맞습니까?
예. 본부장님 이 부분이 연구용역이잖아요. 안 맞습니까? 연구용역 같으면 지급 수수료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174페이지, 175페이지 보시면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연구 용역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게.
저희들 그 설명서상에 봤을 때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연구용역입니다.
안 맞습니까? 저희들 계획 수립에도 용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용역이기 때문에 편성목 자체가 207-01입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본예산서 64페이지, 첨부서류 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편성목 같은 경우는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첨부서류든 예산, 예산 서류를, 예산서를 봤을 때도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은 안 지키는 데가 상수도본부입니다. 이 건 말고도 엄청 많아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불신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본예산서 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첨부서류 34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제가 상수도 비상 대비 매뉴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정책연구용역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아니, 그 본예산서 예산서 64페이지하고요. 첨부서류 34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산이 9,500만 원 편성돼 있죠?
돼 있고 이 부분이 그 본부장님 이게 정책연구용역이 맞습니까? 해 가지고.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 기술용역으로 봐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인문학, 자연과학도 기초과학, 공학과 사회과학 해 가지고 응용학의 지식을 활용해서 정책을 또 개발하는 거와 자문을 받는 목적으로 부산광역시가 전문기관에 이제 계약을 통해서 시행하는 업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 국장님, 본부장님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것으로 제가 봐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용역을 발주하여서 시행하는 용역비가 혹시 맞습니까? 이 사업비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시행하는 용역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본부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한 사업이라고 하면 정책연구용역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자료는 제가 볼 만치 다 봤습니다, 봤고. 정책연구용역은 207-01이 맞습니까? 201-11이 맞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우리 실무자 판단으로 기술용역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이게 207-01로 해도 되고 201-11인데 그러니까 207-01은 연구용역이니까 201-11이 기술용역으로 맞다 그럽니다.
제가 참 답답하네요, 보니까. 본부장님 첨부서류 29쪽 한번 봐주십시오. 29쪽에 보시면 이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대책 수립 용역이 있고 32쪽을 또 보시면 수도정비계획 및 정수단 기술진단용역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또 201, 207-0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상수도 비상 매뉴얼의 201-11이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오타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본부의 현실입니다, 이게. 오기가 아니고.
기술용역으로 통일할 것 같으면 이게 207-01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본부장님,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계 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통계목을 제가 처음에 보고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예산 통계목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내용도 명백하게 또 파악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저도 12년차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야지 통계목을 잘 해줘야지 저희들이 부산시민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시, 다음부터 아니고 전부 다 수정해 가지고 다시 다 들고 제출 새로 하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설명서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또 본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침을 통일해 가지고 자료 올라올 때부터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밑에서 취합하는 단계에서부터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자료도 그렇습니다, 24년도 자료도 똑같습니다.
사업소가 너무 많고 자료가 올라올 때 보니까 이게 지침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사를 저희들이 예산 심사 준비를 하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관례적으로 24년도부터 25년도 예산을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21년도부터 자료 봤습니다, 해 가지고.
다음에 24년도죠. 2추에 26페이지, 27페이지, 25년도 58페이지 봐주십시오. 2추에 26, 27, 올해 본예산 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예비비를 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사용할 곳이 있으십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자료 볼 만치 다 봤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딱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재해재난 쪽에 목적 예비비를 편성한 사유를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편성하신 분이 누가 편성하셨습니까, 이걸?
이거 편성할 때 제가 안 그래도 이걸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약간 삭감해서 남았던 금액을 우리가 특별회계니까 바로 그냥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로 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원래 규정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1% 이내가 돼야 되는데 1%가 초과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1회 추경 때 사실은 그걸 근데 재난 예비비는 1%가 넘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재난으로 돌린 건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응급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게 안전은 하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예비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걸 신설해 갖고 이쪽으로 안전하게 법적으로 맞게 한 거죠.
행안부 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이래 봤을 때 126페이지에, 126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또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회계 운용상의 여유재원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에 편입을, 예탁을 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저희들 지침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자꾸 다르게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너무 상수도본부에 21년도부터 자료를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이래 하면서 화가 나, 화부터 먼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놓고 예산 심사를 받는다고 한단 말입니까? 24년도 2추에도 개요에도 보면 세출 예산 증감분을 예비비에 반영한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유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5분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정보통신 시스템 자산 구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억 4,800이죠. 그러면 첨부서류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법령부터 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부터 해서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도 다 봤고 예산편성계획도 다 봤습니다.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첨부서류 어디 있습니까? 해 가지고. 제가 아까 서두에 책자를 들어 보이죠.
보셨습니까? 예산서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기준은 있지만 예산 심의를, 예산서를 제출할 때 어디로 제출합니까? 부산시로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제출하시죠?
시의회에 우리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제출을…
해도 어디로 제출하십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수도라고 해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예산서, 첨부서류 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출 어디서 합니까? 부산광역시입니다. 어디서 예산 심사합니까? 해 가지고. 부산시의회 아닙니까? 맞잖아요.
왜 첨부서류를 제출 안 해요,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보고 다 한단 말입니까, 이걸 갖다가?
근데 여기 공기업 특별 이건 앞으로 맞추겠습니다. 맞추면 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가…
아니, 본부장님! 공기업 특별 예산편성기준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예산편성계획도 다 봤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설명서를 다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안 하는 데가 저희들 상수도본부입니다. 하수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수도 쪽은 안 합니까? 해 가지고.
특별회계도 본부장님 저희들 부산시의회에서 예산 심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제출은 부산시에서 합니다. 상수도본부에서 합니까?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거는 개요밖에 없어요, 안 맞습니까?
다음부터는 제출하실 때 저희들 부산시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에 준수하십시오.
내가 좀, 그러면 아까 이제 본부장님 자산취득비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상에 봤을 때는 이제 본체가 253대, 모니터 18대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 4,8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본체와 모니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어떻게 실행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아니, 조달 구매 말고 조달 구매는 당연히 하시겠죠. 하는데 어디에 사용을 하실 거냐고 253대를.
5년이죠.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253대를 본청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207명 아닙니까?
저희들 업무보고서, 업무보고 때 저희들 그 인원 제출한 게 본부의 직원이 207명 나옵니다.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그래 본부의 직원이 207명이라고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253대 아닙니까, 올해가? 말씀하십시오.
이거 대상이, 지급 대상이 본부도 되고 본부, 사업소 다 포함해서.
아니죠. 사업소는 지금 예산이 따로따로 다 목이 따로 다 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사는 거는 저희들이 일괄 구매를 해서.
아니, 일괄 구매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일괄 구매를 하시겠지, 어디에 사용할 거냐고요.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래 직원들 어느 분들이 할 거냐고요. 전체를 다 교체합니까? 여쭤봅니다.
직원이 207명인데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일반행정, 공무직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전직원 대상입니다, 전직원.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예산이 다 있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지금 예산편성할 때 다 나눠져 있잖아요, 해 가지고.
그리고 앞에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소별로 옷 같은 경우도 다 전체적으로 다 사업소별로 다 간다 아닙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하세요? 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21년도부터 자료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22년도에도 구매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컴퓨터 구매하셨죠?
273대 했습니다, 22년도에. 이거 어느 누가 이걸 이해를 한단 말입니까? 특별회계라고 진짜 이렇게 하실랍니까? 진짜로.
근데 아까 그거는 아까 사업소에 따로 편성 안 하고 본부에서 사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에 예산편성 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부에 207명에 그다음에 22년도에 273대, 올해 253대 지금 상세하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273대 구매하셨죠?
구매하셨다 아닙니까? 273대 구매한 거를 관리대장 지금 갖고 계시죠?
그 전에 22년도 전에는 몇 년도에 구매하셨습니까?
아니, 그래 매년이 아닙니다. 무슨 매년입니까? 자꾸. 자료를 제가 볼 만치 다 봤습니다, 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사업소별로 구매를 한다. 사업소 것도 전체적인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각 사업소별로 다 있습니다. 예산을 쪼개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현실적으로 각 사업소별로 예산을 다 해 놓고 자산취득비는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한다. 앞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옷 부분도 다 사업소별로 다 분리 안 돼 있습니까? 자산취득비는 취득비대로 예산을 다 쪼개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번에 저기 옷 구매하는 거 하고는 다르고요.
아니, 본부장님 다른 쪽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다른 쪽에 예산을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데 컴퓨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거 컴퓨터는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27년도 관리대장 오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십시오. 제출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소별로 자산취득비가 있고 일관성이 없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예산을 다 받고 그다음에 영상도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심사하는 거 다 봤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기관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제출 빨리 하십시오. 저희들한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십시오.
컴퓨터 부분 입찰을 하는지 박희용 위원님 몇 년까지? 몇 년, 21년부터요?
22년도에 273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다음 올해 253세대…
컴퓨터 아마 대수 때문에 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디 업체인지 하고 그게 우리 지역, 지역 업체인지 서울 업체인지 구분해서 자료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입찰이 아니고요. 조달구매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본부의 경영지원부 산하에 정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알기로 일괄 구매해서 사업소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번에 아까 옷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서 한번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해서 지금 그런데 그게 업체가 서울 업체인지 부산 업체인지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5년도, 거기 보면 상수도 비상대책 매뉴얼이라고 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1억까지는 아니고 거의 1억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없다가 신규로 올해, 명년에 걸 이렇게 올려놨네요?
계속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추진경과에 보시면 2004년도에 처음 발행했다가 14년도 3차, 19년도에 4차 수정해서 계속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거는 추진경과, 향후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해 가지고 그건 지금 없잖아요, 거기는. 없고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수도시설 단수,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보수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보시면 첨부서류 45페이지에는 급수불편해소 예산 해 가지고 142억 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서 보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거는 이런 매뉴얼을 짜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 거기 근무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평소에 쭉 나오면서 해마다 이렇게 근무 매뉴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숙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부산시 이게 그냥 예산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부산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또 뭐 경기도 지금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민들의 불평 불만도 있고 하는데 그렇는데 이것까지 이제 매뉴얼도 새로 하겠다 해 가지고 자그마치 예산상으로 보면 안에 내용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타 시·도도 이런 일이 있다, 매뉴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데가 있다고 이렇게 아마 저에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래도 이거하고 부산은 부산시의 또 특수성도 있고 그런데 꼭 굳이 그래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꼭 굳이 우리 본부장님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또 지금까지 안의 내용상으로는 쭉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자료 보면 매뉴얼 4차 수정본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작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만일 갱신을 하면은 몇 년 만에 이렇게 갱신을 합니까?
기준은 없다, 그럼 제작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직접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아예?
이게 업데이트되는 게 반영되는 게 조직개편 정도는 당연한 거고요. 조직개편에 따른 지휘체계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수도 관련해서 시설들 변한 거하고 이런 게 다 반영돼 가지고 이제 지휘체계라든지 매뉴얼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러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시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매뉴얼을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암만 해도 더러 안 있겠나 본 위원이 볼 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다고 봤을 때 그동안 매뉴얼을 갖다가 직원들이 숙지해 왔다면 굳이 이런 외주를 줄 필요가 있나 지금까지는 그리 해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렇다면 꼭 그리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이제 본 위원 생각이 들기로 이게 다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거의 1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9,500만 원 같으면. 이렇게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시민은 혈세라고 생각한다며 그 전문가가 있고 내내 근무했던 분들이, 해마다 근무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 이걸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할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뭐 보니까 두 군데만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부산도 거기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꼭 본부장님이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부산시민들이 참 어렵다, 상수도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이런 매뉴얼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직원들과 의논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기고 재난상황도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사실은 거기 간 지가 올 7월 1일이잖아요.
가봐야 지금 한 5개월, 6개월치 접어드는데 가서 얼마만큼 내부 사정을 다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시민이 참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민의 생명줄이 달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조금 전 동료위원인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아주 맨날 2021년에서부터 쭉 하니 전혀 그것까지는 손이 못 미쳤을 거고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도 한번 들쳐봐야 되고 제가 또 본 데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또 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꽤나 많아요. 예를 들면 첨부서류 50페이지 안에 보시면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관련해서 안에 보면 지능형 원격격침 시스템 구축 사업에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3%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이게 차례차례 하고 있는데 해운대, 기장하고 강서 먼저 그거는 완료했고요. 추가 발생하는 수요는 계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대는 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가지고 작년에 좀 예산이 깎인 게 있어서 그걸 추가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 삼십몇 년도까지 이건 정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충분하면 불경기도 아니고 예산만 그렇게 세수도 걷히고 이래가 되는 거 같으면이야 뭐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에 내용을, 그 안의 내용을 쭉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첨부서류를 보면 26페이지에 지능형 원격검침 구축사업 유지보수용 단말기 구입비 예산이 2억 2,500만 원 돼 있죠?
또 50페이지에 보면 원격검침 단말기 또 같은 겁니다. 설치 예산으로 22억 1,000만 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8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으로 해 가지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 가지고 원격검침 단말기 똑같은 겁니다. 구입비 예산이 또 거기에 예산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6억 8,7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또 원격검침 단말기 예산이 이렇게 조금 전에 지적을,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서마다 이렇게 똑같은 단말기를 이렇게 구입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예, 오해하게, 저도 안 그래도 직원들 보고 저도 이해가 안 돼 갖고 이거 공부한다고 한참 걸렸는데요. 이게 이건 사정이 약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게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량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단말기가 통신을 쏘아 가지고 우리 이제 플랫폼에 정보가 들어오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게 지금 헷갈리게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단말기를 원격검침으로 자동화하는 것은 우리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지 수용가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른 수도관 까는 사업은 세입·세출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라 해서 해 주기 때문에 돈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행정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데다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헷갈리는 게 아까 신규로 설치하는 게 하나 있을 테고 그다음에 계속 한 고장률이 한 2%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장돼서 고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경영지원부에다가 그냥 통일해서 다 시켜버리라, 그래 가지고 딱 나눴는데 이게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입·세출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에도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타워가 있고 분명히 이제는 본부장님이 이제 그 책임을 지시고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게 저도 헷갈렸는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헷갈린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부 이중으로 된 것 같고 중복됐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사업소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 가지고 편성해서 구입하겠다는 원격검침 단말기에 어디에 사용되고 구입량이 보니까 3,435개 어떻게 이렇게 추계된 거하고 또 산출기초를 보면 사업에 따른 단말기 그에 따른 또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게 뭐 다른 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보고받을 때 헷갈렸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걸 확실하게 제가 알기 쉽게 하고요,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고장률이 2%이기 때문에 기설치한 거에 2% 곱해 가지고 개수 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바로 이제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첨부서류 51페이지를 보면 단말기 설치 해 가지고 17만 원 해 가지고 그 안에 1만 7,000, 17만 원이네. 26페이지 또 유지보수비 단말기 구입비 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15만 원 돼 있고 사업명세서 85페이지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원격 단말기 보면 여기는 20만 원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래 가지고는 저희들로서는 이게 감이 안 잡히고…
저희들도 헷갈려 가지고 감이 안 잡히고 이걸 진짜 예산을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지 이걸 저도 가만 우리 위원 질의할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 참 내가 봐도 이상한데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