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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재선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2.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재선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임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낙동강관리본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재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좀, 25년 세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게 해마다 이거 계약을 해서 하는데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건가요? 임대료는 1년마다, 1년마다 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
아미산 카페테리아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바뀐다는 말입니까? 얼마 정도 올릴 것이라고.
사용료는 매년 일정합니다.
예? 자, 임대료라는 게 지금 2년마다 계약하신다는데 올해 그러면 새로 계약을 할 예정이냐고요.
2026년 3월 17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작년에 하고 지금 올해 가격이 달라지는데 전년도 예산안하고 틀리네요?
그거는 저희들 에코센터 옥상에 KT 중계탑이 있습니다. 그게 새로 생기면서 세입 한…
아니 그러면 따로 설명을 해 놓고 해야지 저는 임대료가 해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 줄 알았다 아닙니까? 그럼 그 위에 생긴 거에 대한 거는 목을 따로 하든지 해야지 붙여가 이렇게 합니까? 하여튼 이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하천 사용료는 지금 바로 해가 왔습니다, 작년보다 삭감돼가. 삼락생태공원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2,000만 원, 그죠? 작년에는, 이게 언제부터 생겨서 1,000만 원으로 삭감됐다가 다시 또 2,000으로 이래 됐습니까? 작년 추경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생겼습니까? 반년밖에 안 됐습니까, 이게 유료주차장이? 그랬으면 이번에 1,000만 원으로 해야지 1,000만 원 삭감했다가 다시 또 2,000으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세입 추계를 저희들이 해서 한 1,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하면서 지금 11월 달에 보니까 한 1,200만 원 지금 추계를…
아이구야, 그럼 추경에 지금 삭감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네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진짜.
추계,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사실은…
삭감이 아니고 1,200을 거기서 한 200 더 올려야 되겠구만 지금, 하여튼 지금 추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이천, 2,000만 원까지는 세입을 추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 밑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위탁사용료가 왜 이래 계속 바뀝니까? 기타사용료에 보면 위탁금을 우리가 오토캠핑장 레포츠 위탁사용료, 다 그 계약을 3년 만에 관리위탁이라서 3년 만에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위탁료 같으면 위탁료 2,700이면 2,700 딱 못박아야 되는데 작년하고 또 틀립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지금 대저하고 삼락은 올 10월 달 갱신하면서 전에 조례 이용료 이거 조례에서…
예, 문제 있다고 했는데 그 원가계산을 했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하나는 문제가 돼서 좀 조정해 달라고 했고 아니면 계약서에 좀 넣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하나는 계약이 끝나더라도 2개는 그대로 위탁이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위탁료가 어째 해마다 틀립니까? 아유 참.
저기 화명은 아직까지 시기, 내년 한 6월쯤 됩니다.
위탁료는 그렇게, 그렇게 계산이, 계산이 지금 2원, 3원 이게 무슨 우리를 눈속임하려고 그럽니까? 뭡니까? 이거. 이것도 자료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그 에코센터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많이 틀립니다, 작년하고. 이거는 뭐 때문에, 위탁사용료 이것도 그럼 위탁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위탁한다고 안 해야지 그러면요.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위탁입니까? 정확하게 하이소, 이거. 체육시설 사용료처럼 쓴 사람이 사용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딱 에코센터 위탁을 주는 건지.
그거는 에코센터 주차장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으면 이것도 이거 연간입니까? 몇 년입니까?
연간, 연간 위탁…
그럼 올해 얼마 나왔습니까? 올해 지금 11월 기준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올해 한 4,600만 원 정도.
4,600이고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4,900만 원.
이것도 자료, 자료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에코센터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3,000만 원 올해, 올해까지 얼마 받았습니까? 에코센터. 올해 지금 얼만데 그대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보고하러 왔을 때 아주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그거 10월 기준 한 2,800만 원이 이제 징수가 됐고요.
10월, 11월 오늘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비 가지고 오셔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고할 때 내한테 이게 계속 확대한다고 더 많은 예산을 계속 증액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센터 기념품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올해 왜 갑자기 800이 나왔습니까, 이거? 작년에 처음으로 이거 기념품 했습니까?
예산 과목이 작년에는 그 외수입으로 했다가.
어디에서 했다고요?
그 외수입, 그런데 지금은 기타사업수입으로.
올해 바로 했다 이 말입니까?
내년 예산에 그래 편성.
(담당자와 대화)
내년 예산에는 사업…
그리고 이게 원가가 지금 1,100이 드는데 밑지는 장사를 왜 합니까, 이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판매수익의 한 10%에서 30%를 보고 카페테리아에 한 10% 정도 위탁수수료를 좀 주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제 경영수입 측면보다 센터의 홍보라든가 어떤 정체성 또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또 이런 거를 또 판매함으로써.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십, 우리 삼락 잠시만요. 명시이월 한 거에 대해서 사전절차를 뺀 나머지 걸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보면 저희가 생태공원 안내판 유지보수 있죠? 알고 있지요?
예.
지금 얼마를 넘겼습니까? 이거 사전절차 뭐 때문에 사전절차 지연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전절차 이월 사유를 잘못 적어놓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하실랍니까? 이거 완전 눈속임이지요. 이거 어째서 사전절차 지연입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 지원 덕분에 1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 국장님 이게 사전절차 지연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역이 올해 11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남은 예산 한 4,700 갖다가…
아니, 본부장님 이거 작년에 우리가 5,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걸 1억을 올려줬지요? 기억하시죠? 그때 올려줄 때 본인들한테 뭐로 줬습니까? 우리가 줄 때.
이거는.
사업비로 줬습니다.
사업비로요, 예.
사업비로 줬는데 뭐로 바꿨습니까? 이렇게 하실랍니까?
저희들이 그 시설비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안내 사인물이 한 전체적으로 한 400여 개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줄 때는 사업비를 줬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깨끗하게 이거를 바꿔주고 주민들이 좀 더 알아볼 수 있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낙동강본부에 와서 즐기라고 이걸 다 바꾸라고 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용역비로 지금 쓴 거 아닙니까? 쓰고 그다음에 올해 똑같이 또 1억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1억만 하면 충분하다 해 가지고 또 4,775억 얼마입니까? 4,775만 원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또다시 1억을 잡았습니다. 그럼 4,775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명시이월 시켜놓고 어찌 했습니까?
4,775만 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12월 중이라도 그 안내 사인물 제작 발주를 할 계획에 있고요.
뭐라고요?
4,775만 원은 올해 12월 중이라도 제작 발주를…
아니, 12월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무슨 12월에 한단 말입니까? 절차 위반하실 겁니까? 그럼 명시이월 안 시켜야죠. 사고이월 시켜야죠, 12월에.
맞습니다. 그 준비를 12월 중으로 빨리 최대한 빨리 해서.
아니,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12월에 하겠다. 완전 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법을 다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12월 중에 하고.
12월 중에 못 합니다. 지금 명시이월 시켰다면 12월에 못 합니다. 못 하고 이 돈이 내가 보니까 이 돈을 놔두고 또 1억을 우리한테 똑같은 걸 지금 1억을 그것도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자꾸 예산을 오도해서 쓰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작년 거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이제 한 400여 개가 됩니다, 사인물이, 안내판이. 근데 그게 이제 표준화하고 낙동강 친화적이고 정체성이 없는 사인물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장기간 한 400여 개의 저희들이 교체나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본부장님 이거는 낙동강본부에서 우리한테 처음 사업을 할 때 그 사업계획을 잡은 거에 대해서 허위로 우리한테 시켰고 우리가 그 예산으로 주지 않았는데 위원들 그 심의권을 다 무시해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가 그것도 또 이번에는 또 못 깎는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려 가지고 이런 나쁜 짓은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저희들이 시설비에 이제 1억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본부장님 하여튼, 하여튼 본부장님, 1차 제 시간이 마쳐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까 문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문 위원님이 다시 하시도록 하고요. 보통 대부분 명시이월을 보니까 사전절차 지연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명시이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 인식하시고 전체적으로 분석해 갖고 보고 한번 하러 오십시오, 해 가지고. 하러 오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그 첨부서류 11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첨부서류 1125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생태관광 홍보 및 민관협력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계속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25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뭐죠?
이게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보조에서 환경부에서 이제 매칭해서 내려주는데…
본부장님 잘 안 들립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3년도에 6개소가 생태관광지역 지정이 추가로 지정됨으로써 전체 파이는 똑같은데 추가 6개 지정됨으로 해서 그 파이를 조금 나눠주면서 전년 대비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8,400인데 2025년도에 이제 7,6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신청은 얼마 하셨었습니까, 이 부분을?
신청은 저게 미리 전체 실링이 같으니까 7,600 신청해서 7,600이…
7,600을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7,600이 됐고.
올해 그러면 4,500 배정을 받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올해는 국비 4,200…
(담당자와 대화)
본부장님 뭐 다른 말씀하시는, 1125페이지.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공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본부장님! 저희들 국비가 편성돼 있어도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게 전체는 8,400인데…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행사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나눠서…
본부장님! 예산 심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가 숙지를 못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료상으로도 다 나와 있는데 5 대 5 아닙니까? 5 대 5인데 무슨 예산을 갖다가 국비를 사천몇백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기본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서,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매칭이라 해도 낙동강관리본부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4,500만 원.
전체 예산이 8,400인데…
넘어갑니다.
4,200씩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아니 본부장님! 기본 예산을 하는데 기본적인 건 자료상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숙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진짜로?
(담당자와 대화)
보조하시는 분 들어가십시오. 공부 안 하셨습니까? 예산심사입니다. 25년도에 낙동강관리본부의 살림이지 않습니까? 살림을 살아야지 우리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이거 예산을 편성을 시켜준단 말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여기 8,400을 3개 목으로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그 부분 됐습니다. 됐고 이게 사업을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이게 2014년부터 지정이 돼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사업설명서의 중간 부분에 산출근거에 보면 저희들 시범 프로그램 개발 운영해 갖고 2,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까 2014년도부터 하셨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시범사업이 되죠?
(담당자와 대화)
숙지 안 됐으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지정 신청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금 예산입니다.
예산 부분은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본부장님! 저희들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광을 전공은 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든지 관광자원화를 할 수가 있고 부산시민들이 또 세계적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예산을 받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낙동강 하구라는 또 천혜의 자원도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좀 의지를 갖고 좀 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산도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이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책을 다 분배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다른 부서는 다 이렇습니다, 예산서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 편성하겠어요? 진짜 부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서의 의지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할 의지가 있지 부서에서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 증액 못 합니다. 감액 부분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앞에도 제 전에 문영미 위원이 답변하셨을 때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 갖고는 진짜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부분은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11월 달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양미역취 제거에 대해서 제가 그 지적을 했는데 마침 거기서 이제 제거를 했다, 또 제거하는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공문을 보내줘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여기 오신 지가, 올 7월 1일 부로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그렇기는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보니까 좀 많이 좀 어떻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첨부서류 1114페이지, 우리 여기 있습니다, 맨 끄트머리. 맥도생태공원 철새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맥도생태공원 철새쉼터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2억이 돼 있어요. 2억이 돼 있고 기간은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10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집행액을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1,4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이 집행율 누가 봐도 이거는 공사를 제대로 안 한 거다, 2억 예산을 잡아놓고 1,400만 원 지출했다? 그렇다면 집행상황에 대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1,400만 원은 저희들이 설계, 실시설계하면서 들어간 예산이고요. 올 3월부터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보전지역이라서 유역청에서는 그걸 개발행위로 보고 상당히 점용허가를 받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계속 중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예정으로 있습니까?
예, 그리고 11월, 철새도래기 11월에서 내년 3월까지 하천 굴착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이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철새도래시기에.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거 한번 봐 보십시오.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월예산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이 보이고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저희들이 철새쉼터는 인근에 사람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쉼터를 기존의 어떤 풀이나 이런 걸 좀 베어내고 또 물도 좀 담그고 해서 철새들의 쉼터하는 조성 사업인데 매년 연차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로.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밑에 한 3만㎡로 해서 이월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하천점용허가를 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해 봐야 이제 한 달도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 가지고 이 사업상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이월되고 올해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라면 경상사업설명서에 작년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해 봐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소비시킨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사업성과나 추진경과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이 앞에라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가고 뭐 이래 가지고는 중복도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또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변수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미루어지다 보면 인건비니 뭐니 이런 게 더 올라가지 낮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쉽고 오늘 같은 날도 좀 쉽게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번 보십시오. 첨부서류 1112페이지 캠핑장, 수상레포츠타운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내에 5개 시설 캠핑장 세 곳, 수상레포츠 두 곳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시설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위탁시설인데 시설 운영에 대해서 우리 민간인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큰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위생이나 안전 관련해서 저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하는 전구라든가 세면기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은 위수탁자가 하고 200만 원 넘는 랩핑이라든가 어떤 대수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은 민간인들이 하고 시설 유지보수는 우리 시에서 해 주고 하는데 200만 원 넘으면 몰라도 200만 원 안으로는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안에 한번 봐보세요. 조그마한 것들도 전부 다 여기서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9월 말 기준집행률을 보면 유지관리를 굳이 또 이걸 또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몰아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봐도 이거는 날씨도 춥고 일하기도 어렵고 한데 연말로 12월로 몰아가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까지 한 89% 계약을 하고 완료를 했던가, 공사 중에 있고요…
아니 그래 그 부분도 또 그렇고 다음에 1115페이지도 보시면 캠핑장 정비 개보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산출근거를 보시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고 수상레포츠시설 정비분만 빠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유지보수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출과 관련해서 계약서상에는 200만 원 이하 소규모는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노후 조명 교체 건당 200만 원, 캠핑장 사이트 표지판 교체 건당 5만 원 심지어 200만 원이 아니고 전기온수기 건당 150만 원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이게 올해 보니까 계약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위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3조에 이 계약에 의한 위탁은 22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4년 10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명년이라도, 올 11월이라도 이 계약을 따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연장 재계약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2년이라고 돼 있는데?
1년 연장을, 2년하고 1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0월 31일 2년으로 한다.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제3조에? 그럼 이건 엉터리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 조항 안에 1년 연장 부분이 있는 걸로 그래…
아니, 아니에요, 여기 딱 제3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참고로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뭐 이걸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걸 갖다가 계약서 가지고 원칙 계약서인데 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받은 건데 이렇다면 문제가 다르죠.
그거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 계약서 도장 다 찍힌 건데,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걸 제대로 챙기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이월,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있고 안에 일도 지금 진척도 늦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많은 그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걸 제대로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재선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냈습니까?
예.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열심히 하던 이 잠깐이 내년에 부산시민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신경 바짝 쓰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보면 편의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페이지 사업명세서, 경상사업설명서에 페이지 10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조잔디 보수 또 벤치, 파고라 뭐 여러 가지 체육시설, 차선도색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한 가지 미흡한 점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구 쪽에 보면 축구장이 4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A, B, C, D 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A, B, D 구장은 최근에 이제 개장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데 C구장이 좀 오래됐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이. 그런데 C구장을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C 구장…
예, 제일 끝, 본부 쪽으로 D, 그 위에 C 그다음에 쭉 떨어져 가지고 저 위에 B, A 이렇게 있거든요. C구장이 제일 오래된 구장이거든요.
C가 마사 아닙니까? 인조 제가…
마사는 한 개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전부 다 인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거 안 물어볼 건데…
(웃음)
죄송합니다. 그 C구장이 인조구장인데 그게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움푹움푹 파여 가지고 경기를 하기 힘들 정도로 안전사고가 여러 번 빈번하고 있거든요. 그걸 북구체육회도 그렇고 체육축구회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 여기 보면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인조잔디 보수가 6개소 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개소당 해 가지고 그래서 총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지금 어디 어디 지금 한다고 돼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런…
본부장님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에게 자료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 구장도 들어있기를 바라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그 전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인조잔디가 없으면 마사토를 가지고 이렇게 쭉 뿌려 가지고 이제 좀 땅을 고르고 길을 고르고 그다음에 물 빠짐도 고르고 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마사토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사토는 헤베당 2만 6,400원입니다. 이건 어떤 종류의 마사토입니까? 어느 정도의 굵기에 마사토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굵은 마사가 있고 또 세사라고 해서 또 가는 것도 있는데…
예, 가는 것도 있고.
그건 가는 걸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가는 겁니까? 아니 여기 지금 구매할 거라고 나와 있는 거 말입니다. 1084페이지에.
그게 재료비인데 저희들이 마사를 뿌리게 되면 가는 마사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마사요, 그러면 이거 이 마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사가 되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마사 정도 되면 사람이 그 마사토에 그냥 맨발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까? 그 정도로 가는 마사입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기존 B구장이나 또 야구장이나 이런 데 쭉 깔려 있었죠, 본부장님 이거 쉽게 말해서 우리 생태공원에 쭉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예.
여기에 이런 가는 마사 이걸 좀 더 쫙 도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왜냐하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저희들이 시설 유지보수비에 여분이 있으면 지금 예산편성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번 꼭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박영복 부장님하고 아마 노윤숙 부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를 말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1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여기에 전기설비들이 우리 굉장히 많으니까 1100페이지를 보시면 1억 1,000만 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내년에 전기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하죠, 그렇죠?
예.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년간 같은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업체 선정, 업체가 바뀝니까? 아니면 지난…
지금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계속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년간 몇 년간 계속 같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그럼 여기에 보면 지금 똑같은 전기 가로등 1,206본, 공원등 14본, 대상시설들을 쭉 보면 이 업체가 유지보수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책자를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총 해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데 또 노후설비 교체 등 하는 데 5,000만 원 그다음에 둔치주차장 유지보수 이런 기타 유지보수가 2,000만 원 그럼 이 2개를 합치면 한 7,000만 원 되고 나머지 4,000만 원 인건비나 기타 부수비용이 되겠죠, 그죠? 설비 자재비나 이런 이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1억 1,000만 원으로 이 공원 내에 이런 전기 가로등이나 그다음에 공원 등이나 나머지 기타 부수 전기장치는 이 업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저희들이 안전기라든가 등기구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참에 다 이렇게 공사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고장 날 때마다 이 업체가 이제 와서 수리를 하거나…
예, 저희들이 긴급한 면이 있어서 현장에 가로등이 꺼졌다든가 앰프가 꺼졌다든가 CCTV가 통신망이 꺼졌다 하면 즉시 와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제 와서 수리를 하고 다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 페이지 109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 2,700만 원은 뭡니까? 이 유지보수비는?
이거는…
지금 지난 몇 년간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이거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전기통신자재인데 저희들이 필요 부품만큼 비치를 해놨다가 저희들 공무직, 시설담당 공무직께서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걸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거하고 다릅니까, 그러면 또 그 뒤 페이지하고?
이거는 좀 단순한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을 여기서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도 이 페이지 한번 똑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1099, 10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해놨어요. 대상시설 가로등 1,206본, 공원등 14본, 통신기기, 방송설비, 원격설비 뭐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사업을 하는데 2,700만 원이 여기에 또 들어가고 그 뒤 페이지에 이 계약해서 이제 업자가 수리해 주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런 전기설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볼 때 이 내용들을 볼 때 똑같은 내용으로 만약에 내가 전기선을 샀다, 등을 샀다 이랬을 때 2,700만 원으로 똑같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같은 내용의 물자를 계속 비치해 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벌써 이만큼에 1억 1,000만 원 작년에는 조금 작았고 그 전년에는 더 많았던 그런 금액들을 우리가 계약해서 그 업체가 분명히 가로등이 나가거나 공원등이 나가면 그 업체가 와서 수리를 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만큼을 들여서 또 비치를 하고 있다고요? 본부장님 아까 말씀에 만약에 순간적으로 나가면 그 업체가 순간적으로 급하게 와서 수리를 하고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이만큼을 다년간 똑같은 자재를 또 구입해서 싸놓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단가계약한 업체는 시공 쪽의 어떤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자재, 자재를 하는 부분인데 열거는 비슷합니다. 열거는 비슷한데 사실 이거 현장에 계신 공무직께서…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이 전기 가로등 그럼 1,206본하고 공원등 14본을 이거 매년 시공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를? 아니잖아요. 이 대상시설을 유지보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내용들은 안에 등도 있을 거고 밑에 센서도 있을 거고 전기선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업체하고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공사 내용을 계약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노후설비 교체, 수선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5,000만 원 들어가고 2,0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나머지 기타 비용이겠죠.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이 유지보수를 본부에서 그대로 하고 이 물품들을 그대로 또 구매해 놓겠다고 해놓은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안전기라든가 차단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시공을 하게 되면 같이 연결돼서 같이 사고가 발생하면 같이 가는 부분이고 저희들 현장의 공무직께서는 단순한 거 열거를 해서 전기제품은 비슷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차단기 이런 부분은 사실 공무직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센서라든가 다 연관되어 있어서 열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면 단순한 거는…
그럼 본부장님 말씀대로 아예 엄연히 다른 물품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 2,700만 원씩 산 것 지난 3년 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계약서하고 지금 전체 나와 있는 거 있죠? 계약서를 전체 다 줄 수 없으면 앞에 그 화이트로 지우고 본 위원한테 줘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어떤 식으로 세부 내용을 어떤 물품들을 구매해가 자기들이 그걸 할지 그걸 전체 그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어 보입니다. 뒤에 고생하신 분들의 그런 노력은 알겠지만 이런 이중으로, 우리가 물품을 구매했어야 되고 똑같은 금액을 지금 지난 4∼5년 동안 거의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계속 똑같은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나머지 그 똑같은 물품들을 수리, 교체하는데 우리가 시설 업체를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본부장님.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이라는 거는 수백 종이 넘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공사는 응급 복구라든가 케이블이든가 안전에 대한 차단기라든가 센서라든가 CCTV를 같이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도 단순 전기기구 교체라든가 안전기 설치라든가 차단기 갈아 끼운다든지 이런 거는 되는데 사실 그거까지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면서 민원인이 전화가 왔다든가 하면 긴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본부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똑같은 물품을 그대로 구입하고 이거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계약해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판단…
그래서 세부내용을 한번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잠깐 우리 이종진 위원장님께서 한 거 우리 공무직이 그러면 기술직은 하나도 없습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공무직이 한 90여 명 됩니다.
거기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전기직은 없습니까?
공무직 안에 기계, 전기, 녹지 이런 분야로 각 부분이 계신데,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그건 저희들이 파악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소관하는 지금 우리 화명생태공원 그다음에 삼락생태공원, 강서 그 정도 같으면 전기직을 공무직을 한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대처하면 간단한 전기는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일반 공무직을 뽑아 가지고 위탁을 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저희들 본부에는 전기직이 한 분이 계시고요. 사업장이 각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긴급하다든가.
그 90명 중에 3개 생태공원에는 한 분씩만 계셔도 얼마든지 커버를 할 것 같은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면 일반 우리 녹지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더블로 하시지 말고 정규직을 1명씩 두면 굳이 우리가 업체에 안 줘도 간단, 간단한 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재 사고 인건비가 많이 나오고 그걸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건데 그거 간단하게 우리 등 교체, 누전차단기, 전기 배선 깔고 하는 거는 기술직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공무직도 혹시 퇴직을 하게 되면 뽑을 때 그런 분을 뽑으면 충분히 능률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가 보통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안에 케이블이라든가 안전기라든가 차단기 쭉 같이 일렬로 가는 건데 저희들 사업장에서 보면 이제 차가 전도가 된다든가 굴착기로 이제 판다든가 하면 케이블하고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등기구는 또 높이 달려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여러 가지 하고 또 연결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웬만한 전문적인 그건 아니고는 현장에서 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1년에 우리 기간제를 몇 명 뽑습니까?
1년에 160명 뽑습니다.
상당한 인원수거든요. 이 세 분만 뽑으면 되는데 그래 간단한 전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업체에 줄 필요가 없고 자체 해결을 하고 이제 넘어지고 이런 거는 크레인 부르고 할 건 그거는 어차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업체에 주고 간단한 거는 그렇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부장님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의는 좀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명생태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화명생태공원 내 테니스장이 울타리가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청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범람이라든가 했을 때 전도식으로 이제 수위가 좀 올라가면 눕혀놨다가 끝나고 나면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테니스장 바로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를.
그렇습니다.
벽 펜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충분히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 꼭 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는데 경기장이나 펜스가 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니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라 테니스는 이제 코트 안에서보다 코트 밖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는데 코트 밖의 펜스까지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이왕 이 공사하는 김에 조금 더 부상 방지나 이 사업 내용에도 들어가 있네요. 안전사고 예방이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은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북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제 규격 내지는 공인 규격.
아니,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제 구격이나 공인 구격은 당연히 갖춰지는 거고요. 경기장이랑 테니스가 지금 너무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니스 본부장장님 쳐보셨어요? 코트 라인 밖에 선수들이 서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펜스랑 거리감이 있어야지 안 다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뒤에, 코트 뒤에 공간과 펜스가 너무 가까운 상황이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 위치에 그대로 펜스를 세우면 안전사고를 우리가 예방하는 거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조금 더 후진해서 지을 수 있는 방향성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 이왕 예산 사용하는 김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전국체전 하면서 저게 조금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펜스를 치는 부분은 유역청하고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걸림돌이 있는데.
지금 이 펜스는 그러면 그 위치 그대로 다시 치는 거예요?
지금 전국체전 하면서 좀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늘려서 짓는 게 맞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조명 설치 건 함께 보겠습니다. 이 조명 설치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4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 예산을 보고 조금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 조명탑 높이가 몇 미터짜리를 설치하십니까?
축구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높이가 돼야 될 겁니다.
정확하게 몇 미터짜리 설치하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거까지는.
혹시 옆에 계시는 우리 참모께서 설명 가능하신가요?
저기 사직보조구장 같은 경우 같으면 한…
아니, 아니, 사직 말고 우리 여기 설치하는 게 얼마짜리 설치하시는지, 높이를.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가요, 옆에서도? 이게 이번에 올해 이제 오륜 축구장에 우리 환경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오륜 축구장에 야간 라이트를 설치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야간 라이트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축구 선수, 축구를 하게 되면 시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축구는 공이 많이 뜨잖아요, 이 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라이트가 낮으면 이 시야가 방해돼서 운동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륜 축구장 가보면 라이트에 수요가 있어서 설치는 했지만 라이트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야간 운동을 하지를 않아요. 동호인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환경이 된 거고 그 하고 싶지 않은 환경을 우리는 돈을 4억 정도 들여서 만든 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공단에서 있었던 실수가 혹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닐지 제가 금액을 보니까 이게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지금 이 부서에서 높이를 모르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런데 물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 챙겨봐 주셔서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명탑 시설비로 3억 원이 돼 있는데 저기 사직구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유사 시설에 참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꼬리명주나비 종 복원사업 함께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2014년부터.
2014년, 한 10여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시작된 어떤 의의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개체 수가 없어서 했겠죠?
둔치, 둔치복원사업 끝나고 개체 수가 없어서.
그러면 10년 동안 개체 수가 어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약간, 약간 감소가 됐는데.
10년 동안 감소가 됐네요?
아니, 10년 단위로 하면 증가고.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최근 한 3년, 2∼3년 하면 거의 미미하게 조금.
미미한 게 어느 정도죠?
알이 한 1,000개씩 생기다가 지금 900, 830 뭐 이런데 그게 알이 우기가 돼서…
본부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꼬리명주나비라는 이 개체가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 개체를 지키고 더 늘리려고 저희가 1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부서에서 한 번도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별로 스크린을 안 하신 것 같아서 10년 동안 점검된 자료가 있습니까?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고 있는 추이가 있습니까?
예, 모니터링은 10년치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추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계속 개체가 늘고 있습니까?
성체는 10년 전 대비해서 엄청 늘었고요. 또 알은 미세하게 우기라든가 모니터링하는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크게 줄은 거 없습니다, 알은.
줄은 게 아니고요. 이게 늘었냐고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죠?
2014년도는 거의 성충이 없다가 10년 뒤에는 지금.
예, 본부장님, 본부장님, 본부장님, 일단 제가 말씀을 더 이어서 드릴게요. 저는 10년째 저희가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복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해 주시고 계시고 또 부서에서 추이를 체크하셨지만 이렇다 할 근거 자료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와서는 이걸 그냥 루틴하게 해왔기 때문에 하기보다는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있는지, 효과성이 없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는 바꿔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 똑같이 했는데 내놓을 데이터가 없다는 거는 저는 시사점이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아까 지금 보고 계신다는 추이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 정도는 좀 작성하셔서 저한테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근에 우리 시민건강국의 소관 사무 업무에서 우리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가 대통령 탄핵 서명을 받아서 문제가 됐었고요. 또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서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홈페이지에 대통령 퇴진 집회 배너를 걸어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도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어떠한 시민단체와 협업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강사비나 재료비 등을 시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일탈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그런 행위가 있는지 스크린해서 예산을 주지 않는 것도 본부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기가 좀 민망한데요. 공중화장실 휴지를 사는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화장지를 사용하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가 늘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대규모 행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용 시민 수요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에는 저희들이 오물을 다 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화장실 그런 물품을 배치를 하는데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용 인구가.
화장지를 1,000만 원치를 추가 구매하려면 화장지 몇 롤인 겁니까? 이게?
예?
몇 롤인 거예요, 이게? 큰 롤로 살 거 아니에요? 이거 몇 개를 더 구매하신다는 거죠? 근거가 있는 금액인 건지 그냥 임의로 1,000만 원 하신 건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두 달 동안에 2,300만 원을, 10월까지 2,3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내년도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올렸다시피 그런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또 체육시설이 많이 지금 보수가 되고 보강이 되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위생이나 화장실 그 부분이라서 조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임재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 페이지 사업명세서 페이지 1081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예산이 2,300만 원 크지 않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재고량이 어떻게 되죠? 재고량.
저희들이 팸플릿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매체하고 그다음에 교통공사라든가 BRT에 액자형으로 붙이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4년 9월 말 여기 자료를 보면 9월 말 현재 2,300만 원 예산 중에서 1,164만 9,000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 11월 말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됐냐고요.
저희들…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 홍보물의 재고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홍보물은 크게 제작한 거는 올해는 없는…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미디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보면 내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홍보 리플렛이 제작에 700, 홍보 기념품 제작에 600, 소스 사진 촬영 등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상반기.
상반기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24년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1,164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쓰실 예정이신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부산역이나 교통 시설물에 하는 시안은 발주를 해서 12월 말까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발주를 한 상황입니까?
거의 이거는…
발주 금액이 얼마죠? 발주한 금액.
사백, 아, 팔백, 800만 원입니다, 팔백.
8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제 한 2,000만 원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본부장님 홍보 리플렛하고 홍보 기념품을 제작을 안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올해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았죠? 재고 파악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올해 홍보 리플렛 2,000부 그다음에 삼락생태공원 지도 1,000부 해서 1,000만 원으로 리플렛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제작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고가 어느 정도 되냐고, 재고가, 재고가 많이 남아 있으면 재고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내년에 이걸 또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지금 현재 재고량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그걸 지금 몇 번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고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재고를 모르세요? 재고 파악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각 공원별로 관리사무소에 일부 비치하고 또 저희 본부에 비치해서 방문객이라든가 이렇게…
그렇죠. 그건 알고 있는데 재고량을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정확한, 정확한 수치가.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일단 이 부분은 11월 말 기준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108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부장님 아니, 공원 데크길 관련하시는 부장님 어느 분이세요? 부장님, 우리, 우리 노윤숙 부장님, 우리 본부장님 잠깐 쉬시고요. 저는 공원관리부장이신 노윤숙 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부산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데크길 등 보행환경 특정감사 받았죠?
공원관리부장 노윤숙입니다. 이번에 받았습니다.
결과 공개되었죠? 특정감사 받은 결과.
예, 받았습니다.
이거 저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건입니까? 우리 부장님은.
제가 정확, 건수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부적정 건수가 41개소 중에 271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아무튼 그 공공보행 시설물 데크길이죠? 데크길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1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데크재 부식 파손, 목재 파손, 난간 파손, 하부 구조물 부식 및 파손, 기초 부분 토사 유실, 하부 목재 구조물 부식 등의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도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계셔서 지금 예산이 부장님 총 8억이죠? 그렇죠? 데크정비 사업이요 1088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화명생태공원 전망데크정비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
예, 근데 지금 이게 8억인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시설물 관리카드를 요청했는데 관리카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급하게 만드셨는지 시설물 점검내역 정비사항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다 기재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공란으로 다 비워둔 거 일부러 비워두신 겁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저기 발언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거 공란으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죠? 싹 다 공란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보시면, 자, 보십시오. 기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왜 공란으로 두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시설물 대장 이제 지난번에 서면자료…
부장님, 그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시설물 관리대장, 본부장은 이용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위반이죠?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본 위원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향후 토론 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와서 10월 1일 날 일제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15일, 30일 하면서…
아니, 본부장님 제가 그거를 안 하신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하셨겠죠, 10월 1일 날.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시설물 관리카드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작성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태입니다, 근태. 근무태만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향후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위원들이 이 질의하면서 답변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니 우리가 질의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 답답해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의원이 처음 돼서 올라왔을 때 화명 야외수영장 타당성, 삼락 야외수영장 타당성 그때부터 올라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우리 의원 끝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하나는 화명은 똑같은 곳입니다, 2개가 화명, 삼락이 있는데 하나는 3,600을 어디다, 3,600만 원 지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죠? 뭐 어디다 쓰셨는지요, 3,600은? 나머지는 어떻게 기본계획에서 지금 자른 거 보니까 목이 다 달라 보이거든요? 안 그랬으면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갔을 건데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 보니까 목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자, 3,600, 170, 3600, 107만 원이네요? 그거는 지금 어디에 쓸 예정이고 나머지는 어디에 썼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