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남동우 금융창업정책관님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과 예산안, 오후에는 금융창업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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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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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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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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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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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기획조정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김경태 실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는 질의 내용은 명세서 199쪽, 설명서 164쪽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의 성과평가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사업이죠? 이 대행에 관한 조례는 제18조 3항에 따라서 부산시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부전문가자문단은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위원회가 아닌 전문가자문단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 혹시나 상충되지 않은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세서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평가 운영,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평가운영사업은 위원회 올릴 안건을 총괄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검토의 어떤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지금 내년도부터 신규로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가 요청드리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그런 역할과 기능들이 굉장히 우리 부산시 내에 공공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좀 풀을 저희가 좀 한 6, 70명 정도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안에서 공공기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돌려서 저희가 이제 위촉을 드린다고 보겠습니다.
예, 성과평가위원회는 연 2회로 개최를 잡았죠?
외부전문가들의 평가 수당 그다음에 원고료, 이번에 3,000만 원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 1개 평가하는데, 1개를 평가하는데 1명에게 일·식비, 참석수당, 심사수당, 이래서 총 25만 9,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부산의 조례 위탁·대행 보면 기간만료 18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나요? 180일 전.
예, 성과평가를 180일 전까지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건별로 심사를 다르게 하나요? 아니면 일괄로 심사를 하나요?
지금 그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 몇 회 했습니까?
예, 지금 그게 사전에 저희가 검토해 놓은 거 결과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평가위원회 자체는 연 2번으로 저희는 충분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2번으로 반영을, 맞습니까, 2번?
위원님 성과평가하고 저희가 예산에 요청드린 그런 성과평가 운영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1년에 2번 하는 성과평가는 우리 조례 규정의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드린 것은 그 위원회에 올리는 그런 안건에 어떤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이 평가를 할 때 저희 전문가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얻고자 함입니다. 약간 틀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문가자문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신규 예산으로 위원님께 요청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미 다 짜여져 있나요?
예, 내년도에 공공기관 평가가 한 36개 기관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6개 기관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소요되는 전문가 수당 등에 관한 경비가 지금 신규로 요청을 드리는 3,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하고는, 들어가 보면 원고료 1매 당 1만 3,000원, 자문위원 1명당 총 2매까지 할 수가 있죠? 그럼 2만 6,000원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원고의 1매당 글자 수가 있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나요? 1매.
A4지 1매당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글자 포인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차후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제가 지금 질의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제가 꼭 짚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니까 일회성 운영에 그치지 말고 단디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시 홈페이지 공개되고 있는 세출자료 지출 건별 내역을 보면 올해 9월 13일까지는 총 4회 성과평가가 이루어졌고 또 성과평가단 수당 지급은 총 90건, 2,667만 2,000원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당 적게는 17만 원 정도, 많게는 99만 7,000원. 건당 어떤 항목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올해 총 4번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죠? 답변을 이쪽으로 하시죠.
공공담당관입니다. 혹시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말씀하시는 거?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담당관에서는 공공위탁 조례에 따라서 공공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내년도에 처음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요.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재정협력담당관실에서 소관하는 사무입니다. 해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운영, 담당을 누가 하시죠?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페이지 수와 제가 목차를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거는 지금 세 가지… 다시 한번 더 할까요? 기억을 하십니까?
민간위탁 관련된 성과평가단 수당이 어떻게 나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성과평가단 수당은 참석수당이 있고 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수당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석수당이 10만 원, 심사수당이 30만 원 이내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 지출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17만 원 정도, 많게는 99만 7,000원도 한 건당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몫으로 나갔나요, 99만 7,000원.
아마 안건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제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저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태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아요. 사업명세서 60페이지 참고해 주실래요? 상세하게, 사업명세 6페이지. 보면 여덟째 줄에 보면 일반회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형평성,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2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상액보다 6억 3,000만 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며 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49억 7,900만 원보다 20억이 낮은 금액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등 법적 의무나 규제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한 것으로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의 가운데 변상금으로 32억 원으로 대부분 65%를 차지합니다. 변상금은 시유지 등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부과금으로 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일반일 텐데. 중요한 것은 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과금 내에 보면 이제 변상금이라는 항목도 있고 과태료란 항목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이제 24년보다 조금 저희가 낮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액이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을 해서 24년도보다 4억 원 저희가 낮게 잡았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운행 제한 부과 대상 차량이 조기 폐차가 지금 많이 됐습니다. 해서 이제 3억 원 정도 저희가 좀 낮게 잡았습니다. 해서 토탈 7억 원 정도 낮게 잡았습니다.
24년도 예산 결산은 25년도 한 5월경에 결산을 하죠?
변상금 수납률 저조한데 변상금 부과 대상은 제도권 안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환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더 낮은 세입을 편성한 것은 변상금 징수에 대한 행정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 편성액보다 초과 납부 수납으로 세입 추계에 대한 정확도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9페이지, 첨부서류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실까요? 일단 첨부서류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 징수포상금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각각 8,000만 원 186페이지, 182페이지 5억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각각 3,000만 원. 올해 그거 제일 밑자리에 보면 24년 9월 말 현재 또 2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동월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줄에 보면 24년 9월 말 현재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위원님 집행실적을 보시면 이제 9월 말 현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연중 이렇게 실적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4, 4분기가 되면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실적들이 많기 때문에 12월까지 이렇게 좀 집행 실적을 나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 추경을 이용하여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집행 예상액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 24년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3,000만 원인데. 올해 집행 예산액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예상액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금액을 편성해 주시고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적기에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긴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에 꼼꼼히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조금 중복이 되는 거 같은 질의라서 이대석 부위원장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건데. 199페이지 사업명세서 한번 보실래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199페이지 공공기관 우수정책 발표회 및 소통공감 워크숍 개최 예산편성 시기에 적절성입니다, 시기에 적절성. 이 질의의 핵심은 시기의 적절성이 맞느냐,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공기관 우수정책 발표회 및 소통공감 워크숍 개최는 추진 일정을 보면 연말인, 추진 일정이 이게 나와 있어요. 보면 연말인 11월, 12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0월경 이후에 지출할, 예산이 지출될 거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추경 때 편성해도 맞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자료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25년 말에 한번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함 첫 번째 것은 이제 내년도 1분기, 늦어도 2분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개최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마지막은 하반기에 지금 잡고 있는데 그 마지막만 좀 적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첨부서류에도 165페이지에 하고 같이 설명서와 참고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그죠?
신규 사업이니까 디테일한 것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산출근거로 강의료 200만 원, 설명서에 보면 자료인쇄 300만 원, 장소 대관 1,000만 원, 식사도 5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몇 명, 인당 단가는 얼마인지, 구체적 내역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임에도 본사업 설명서 산출근거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지금 잡고 있고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위원님께는 제가 보고를 저희가 아직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끝나고 좀 상세히 그런 단가 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예산 낭비 사업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우수한 정책들이 나오고 또 서로 공유하여 부산시 정책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관비나 식사비 등에 대한 지출 계획 시 시민의 정서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수시분 공제성 관리계획안 관련해 가지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정책관님도 그래서 나와계시는 건데요, 그죠? 실장님 공유재산 오늘 올라온 계획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이번에 제출하신 거 같은 시기에. 그다음에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 글로벌창업허브 부산 조성과 관련한 데이터가 특히 면적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일전에도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좀 지적을 이와 관련된 지적을 했는데. 부산시 중기재정계획 330쪽을 보시면 부산 조성, 조성하는 규모가 9128제곱 편방 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거는 6,000제곱 편방 미터로 돼 있고 그죠? 또 예산실 할 때도 6,000제곱 편방 미터로 나와 있는데 연면적이라는 거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전체로 층을 합친 것이 연면적인데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틀린 거는 확인하셨죠?
지금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한 면적하고 중기…
예, 중기에 반영할 때는 이제 공모에 신청했던 그런 면적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 반영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이제 같은 시기에 제출한, 왔는데 위원들이 이제 책자를 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좀 이렇게 담당자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하지 않았던 거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히 기획조정실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지요? 정책관실에서 그렇게 올라왔던 조치들에도 우리 총괄적으로 우리 하는 것은 기획조성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가 68억이, 원래는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 무상귀속분해서 국토이용효율화법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귀속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실장님 예산서의 어디에도 한 줄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위원들이 이제 책자를 보다 보면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 재산 관리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왜 토지 매입이라고 돼 있다가 실질적으로 변화가 돼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설명을 안 해서 실장님도 아마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 관련된 지적을 함 드릴게요. 우리 이제 본예산 첨부서류 기재 47페이지를 보시면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성에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국가직접사업이 맞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직접사업 같으면 우리가 이제 재원조달에 보시면 시비가 71억, 국비가 71억, 기타가 3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직접 같으면 기타에 보시면 첨부 주를 보시면 기타는 국가직접지원, 민자, 구·군 등이 국가 직접, 사업으로 기타에 들어가 거든요. 예산 표시하실 때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타를 3억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를 71억에 집어넣고 괄호 열고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예산의 표시 방법에서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제 보시는 분 입장을 미처 잘 고려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산은 누가 보더래도 우리가 기재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죠, 실장님?
예, 그래서 실장님 좀 평상시에 고생하시고. 이런 디테일 한 부분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크게 좌우는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또는 시민 단체의 입장이라든가 또 다른 이해 관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성실한 면으로 또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면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실장님,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게 우리 공공기관이 이번에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과장님!
예. 과장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후에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 예산 질의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할 건데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이번에 창투원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준비 중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준비 중일 단계에서는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니까.
설립 목적이나 사업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여를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립에 관한 조례 발의도 주관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거는 창업정책관실 소관이다 하겠는데 한번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전환을 많이 하거든요, 공공기관이 되면. 그런데 위탁 사업인 경우가 주로 출연금으로 많이 되는데 과장님, 위탁 사업일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간이 끝나면 3년마다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성과를 우리가 봤을 때 미흡이라든가 매우 미흡이 돼 있는 사업들이 공공기관을 설립하면서 출연금으로 바뀌어서 출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예, 그 대목은 설립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조례상으로 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돼 있는데 거기에 기존의 성과에 미흡이 돼 있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니까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우리가 동의라든가 성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래서 오후에 창업정책관실에서 창투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목적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대목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국, 우리 공사·공단에 채무에 관해서도 기획조정실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기획재경위원회 오고 나서 예산실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산교통공단이 있죠?
거기 2006년도에 건교부에서 넘어왔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국가 부채가 있었고 부산시 부채가 있었습니다.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2조 1,948억 원인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다 갚았습니다, 6년 동안에. 부산시 부채 같은 경우에는 6,563억 원이었거든요, 당초 2006년도에 넘어올 때. 그런데 현재 기준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인수 부채 원금이 총 1,513억밖에 갚지를 못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에 이자 상환이 4,559억을 지금 썼다고 합니다. 약 3배를 원금 갚는 거보다 더 썼습니다. 이 2개 합치면 지금 다 갚고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30년까지 100억씩, 지금 현재 우리가 실장님, 100억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실장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는 시장님의 권한이 맞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관여를 하시는 건 맞지만 지금 분배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는 거는 그 책임은 부산시에서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거를 한번 이번에 도시공사도 그렇고 부산의 출자·출연기관들의 부채 관련해 가지고 좀 들여다보면서 부산교통공사를 보고 본 위원은 너무 놀랬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100억씩 갖고 있는 부분을 다만 실장님이 오셨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150억이나 200억으로 갚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좀 개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타당성과 일리가 있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좀 해 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봐서 좀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번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방교부세 수입이 지난 2년간 2023년도, 24년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미교부액이 일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해 연도 가용, 자주재원 감소에 대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니까?
지금 일단은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감대를 이루고 저희 재정 당국이나 행안부에까지 전달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두 번째로 우리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우리 부산에 좀 유리한 지표들을 많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이번에 보통교부세 수요 중에 사회복지 수요에 저희 부산에 좀 좋은 쪽으로서 부산이 교부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사회복지 수요를 높인 측면을 예시로 들 수는 있겠습니다. 계속 그런 교부세에 있어 가지고 자주재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 다른 지자체도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이 되는데 방향은 잘 틀어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연속, 22, 23년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보면 좀 우리 시에서 대응이 미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온 거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지방소멸대금도 보면 24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4년도하고 동일한 지금 현재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소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보다는 담배소비세 분의 45% 정도 재원을 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모수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앙 부처 예산하고 기계적으로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많이 늘려 잡기는 합도가 있었습니다.
지방소멸기금도 마찬가지로 24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25년도 편성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좀 가감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대응은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 국비에 대응해서 편성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또 통보 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보다 많이 늦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계산을 못 했는데 좀 관련해서 예산 확보 노력이라든지 또는 적정한 수준의 예산 반영은 아마 추경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 게을리하지는 않고 계속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부세 일부 뭐 미교부 처리도 있고 국가 부담,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말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137조제2항에도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도 좀 선제적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되고 이런 수입 진도율 확인해 가지고 선제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이런 걸 시에서, 우리 국세팀이 있죠, 기획조정실 내에?
예, 국비팀은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교부세 관련한 부분은 국비팀은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연속 두 번 지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좀 그런 사안들을 별도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출자·출연기관장 평가 관련법으로 해가 지금 할 게 없다고 하는데 평가등급 차등 지급 결정과 그다음에 예산 반영하는 그런 사항밖에 없는데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 가능 여부에서 시 지분율 50% 미만 출자기관의 성과가 평가가 불가한데 이에 대한 대책, 저는 이거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거론할 겁니다. 이 부분 제가 그러면 그거 할게요. 지분, 통해 관리 방안은 지분율을 높이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지만 협약 체결은 간접적인 평가를 도입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해 경영 성과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례 개정을 평가, 통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분율과 관계없이 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신지?
그리고 우리 기관의 운영 사항은 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2조에서는 뭐냐 하면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출연하여 성립하고 제5조에서는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11조에서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기관장 성과평가 이행 실적평가 그다음에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각 조례 안에, 조례 안에 돼 있는데 50% 미만인 경우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걸 조례를 개정해가 지분율과 관계없이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례 정의 조항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지분율과 관계없이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모든 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요. 좀 같이 의논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를 통해 50% 미만인 기관도 조례의 적용을 받아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걸 좀 같이 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조항 신설을 해 가지고 시의 지분율이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도 시장은 필요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내용을 추가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게 좀 어려운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시, 해당 기관 간에 성과평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를 하면 돼요. 그래 가지고 왜 하느냐, ‘마’등급을 받아도 그냥 진행해요. 그런 조례, 예를 들어 ‘라’나 ‘마’를 2회 이상을 받는다 내지는 ‘마’를 1회 이상 받으면 차기 그거 하는 걸 못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영 성과라든지 그런 명시를 해가 목적 의식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 만들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추가로 검토해 본다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상위 법령에 50% 미만의 그런 출자를 하는 기관은 아마 좀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 좀 저희가…
그거하고 조례하고 상위 법령하고 그거 한 부분을 좀 그거할 수 있는지, 상충이 돼 가지고 못 하면 다른 방안을, 법률을 그거 해야 될 그런 경우, 조례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도 나와가 있으니…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랑도 좀 싸워야 되고 할 일이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고.
전체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면서 25년 예산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예산 어떻게 보세요? 그 취지에 맞으신 거 같아요? 물론 제가 예산 편성권자는 아니라서 이게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생각은 지금 이런 시기에는 시민들이 예산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산 편성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부서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기조실의 일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는 것도 기조실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편협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하나하나를 제가 다 따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다만 주신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일자리노동과 9%, 중소상공인지원과 15%,산업정책과 39% 등등등 삭감이 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부서의 거를 보니 안전이나 환경,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삭감이 된 것처럼 퍼센티지는 보입니다. 다만 도시인프라개발과 1,539% 증액, 15분도시기획과 108% 증액, 미래혁신기획과 222% 증액, 미래디자인본부 319% 증액, 그래서 미래디자인본부가 생겨서 사실 사업들을 만들어서 예산이 좀 편성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중에는 이견들도 많았고, 조직 개편하는 과정 중에, 특히나 디자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시기에, 물론 이 사업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먹고 사는 문제와는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예산서를 보니 시에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지는 제가 대충 알겠거든요. 제 생각은 이런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특정 부서에게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 같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말씀을 드렸던 시민이나 경제, 복지예산 등이 조금 준 게 아니냐는 게 제 생각, 우리 이창수 과장님께서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숫자만 보면 좀 그런 거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다만 위원님이 예산의 증감을 방금 말씀하실 때 기준으로 과 소관 단위 업무를 예로 드셨는데 이게 과 같은 이런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 어떤 큰 사업이 하나가 계속 사업이 종료가 되었다든지 연부액이 증감이 되었다든지 하면 좀 그 부분이 과도하게 많아 보이거나 적게 보이는 그런 측면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문별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상의 분야, 부문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좀 치고 또 적고 하는 그런 예산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 같고요. 지금 당장 문화나 디자인이나 이렇게 먹거리하고, 관련이 적을 것처럼 보이는 사업들이라도 또 전국적으로 가면 그게 또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시민들의 그런 안전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각은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효용 가치를 볼모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퐁피두 예술관들도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 그다음에 파빌리온이나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설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해서 효과가 있어요라고 계속 저희한테 주장을 하고는 계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의 예측일뿐이지 실제로 다가온 사항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실제 시민들의며 삶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에 저는 중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시면서 가는 방향이 저는 이게 과연 지금 2025년을 준비하는 부산시에서 옳은 방향인가는 저는 고민입니다. 물론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만 이것들 무조건 기조실장님 탓이라고 제가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진짜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낄 건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지점이다. 이거는 행정을 하시는 실장님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에 반면에 홍보예산, 우리 대변인실 예산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굉장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기획관 같은 경우에 글로벌 허브도시 그다음에 청년산학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홍보예산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시정 주요 정책을 하겠다는 대변인실의 예산을 올려 놓고 또 이렇게 숨겨 가지고 다 부서에 또 이런 홍보예산들을 하는 것들이 또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개별 사업인데다가 그다음에 그쪽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증액이 된 게 눈에 보인다는 거는 충분히 시기상 오해의 여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런 대변인실과 별개로 이렇게 홍보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직이라는 게 또 예산이 편성되면 그걸 집행하는 조직과 부서가 있어야 되고 너무 한 군데만 몰리면 또 그런 적정한 수준의 사무 배분 자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생이나 환경,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되지 못하는 거는 2025년도의 예산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향후에 이 예산들을 통해서 효용성 등을 평가할 때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는 아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아마 논쟁이 좀 있는 거 같기는 해요. 품격 있는 부산 거리, 스트리트 퍼니처 이 사업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방재정법 11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분명히 있고 최초에 이게 160억인가 백육십몇억을 편성을 요구를 했다가 조정 가운데 125억으로 편성이 된 거 같아요. 기존에 건교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전 절차 관련해서 투자 심사 결과보고일이 11월 6일 맞죠? 그리고 우리 예산안에 제출이 11월 11일, 5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게 행정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심사 받을 당시에.
그리고 의회 예산안은 이미 작성이 다 돼 11월 11일 날 저희한테 제출이 됐는데 이때는 또 준비, 그때 당시 심사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부가 좀 달리긴 했었던 거고 여기에 재심사를 하냐 마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논쟁이 있는 사안인 거 같아요, 저한테는 설명을 안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일일이 설명을 다 안 드려도 재심사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리고 심사 받을 당시하고 예산 제출한 시기하고의 차이 이 정도가 논란이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답변을 드리면 처음에 11월 6일 날 심사를 받을 때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는데 5일 상간으로 어떻게 다시 계획이 바뀌었느냐 이 부분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이렇게 직전까지도 계속 수정도 하고 또 예산액이라든지 지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바뀌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거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투심을 다시 받아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 투자 심사규칙 행안부 그 규칙입니다. 여기에 보면 6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내부에 자기네들 운영하는 수립 기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초과한 비율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일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행안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는 심사규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고 다만 100분의 60을 초과를 했을 때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 결과는 나왔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따져 보실 테지만 실장님 입장에서 지금 스트리트 퍼니처를 하는 이 사업을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지금 해야 되는 긴급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을 정할 때는 비단 사업 하나만 가지고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방채 발행 기준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거기서 좀 추려 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스트리트 퍼니처가 하나 걸린 것이고요.
과연, 그러니까 과정들은 있었겠습니다만 5일 만에 이거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만큼의 중요한 사업인지 역점 사업인지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인지는 실장님께서 중간에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채 2년 연속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7,300억 규모 지방채입니다, 그렇죠? 내년도는요. 올해보다 한 42% 정도 늘어난 거 같은데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방채를 확대한 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 분야에 좀 확대한다 그런 의미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채가 저희가 좀 늘었다고 해서 저희가 지방채 비율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일단 법령에 의한 범위 내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 규모가 늘어남으로 해서 지방채 관리채무 비율은 적정 수준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채무 비율 부문을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채를 너무 쉽게 이렇게 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이렇게 메꾸는 형태로 사용되는 우려를 제가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 지방재정 분권에 따가지고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적용이 되고 있죠? 우리 부산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 이양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세수를 증대를 시켜 주고 있고요. 2026년까지는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방식이 전환 사업 보전금 형태로 지금 현재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부터는 실제로 그냥 시·도별 가중치에 따라 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데 사실상 보니까 2026년까지는 우리 지방소비세 규모가 한 1조 4,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에는 1조 6,600억 정도, 즉 우리가 지금 재정 분권에 따라 가지고 전환 사업 보전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저희는 7.5 비율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200억 정도가 세수가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그러면 이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 전환 사업 보전금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이양 사업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 이양 우리 항만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2-1단계에 우리 포함된 전환 사업 예산 편성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암남동 재해취약지구 정비, 돌제부두 전면 물양장 확충, 새벽시장 전면 물양장 확충 이 부분 진행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방소비세 인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환 사업에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보전금을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00%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파악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에 우리 내년도 지방이양항만 지원사업에 따라 가지고 100% 지방채 발행하는 것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 남항 서방파제 이 사업도 100% 지방채 발행을 하고요. 또 암남동의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도 100% 지방채로 발행을…
지금 이 사업들은요, 이양 당시에 비해서 대부분 다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된 사업들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세요? 불분명확한 국비, 아예 해수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당시에 애초에 검토부터가 좀 부실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한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에스컬레이션이 발생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혹시 지방채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 편성했는지는 보고를 받으셨죠?
예, 서방파제 사업이 47억이고 암남동 사업이 20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실제로 우리 해운항만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대규모 건설 사업이고 사실상 우리 부산의 방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를 반영하셨습니까?
100억, 서방파제 사업은 100억 요구했는데 47억 반영이고 암남동 사업도 100억 요구했는데 20억 반영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요, 123억이 필요하고 서방파제는요, 암남동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1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이 전환보조금도 편성을 안 하고 100%, 물론 전환보조금에 지방채가 포함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굳이 지방채를 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수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실제로는 123억이 요구가 되는데 1개 사업 그니까 서방파제는 47억 그다음에 지금 암남도 재해취약지구에는 20억만 반영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사업이? 실제로 우리가 공사할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조실에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제반 되는 사업은 5년이면 5년 끊어 가지고 매년 사업비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사의 단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공사의 기한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가 기한이 연장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물가 상승분에 따라 가지고 공사 비용이 증액됩니다. 즉 민간 건설업체하고 우리 부산시가 협업을 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매년 지금 실제로 늘어나는 세수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채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곳에 이 전환사업비가 사용되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미진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안부에서 지금 전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받을 때 우리 시비가 보조금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것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나중에 국비 사업에 신청할 때 행안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위원님 질문을 한 몇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면 이제 일부 사업만 반영이 돼서 사업 공정이 늦춰짐에 따라서 어떤 비용 상승 등 발생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 부서하고 저희 총괄 부서하고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첫 번째 공기입니다, 공기. 내년도에 어떤 공기의 진행 상태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면 이월 없이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걸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사업 추진에 늦어짐에 따라서 이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두 번째 보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예산 공기하고 작년에 이제 넘어오는 이월금하고 맞춰서 올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싶어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한 결과고요.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기조로 말하면 내년도에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조로 저희가 다른 금액을 다 삭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600억짜리 마리나 시설을 만드는데 이것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에 합의 계약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계약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 저는 차질이 발생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총 2,000억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6년간 한다고 했어요. 6년간 매년 평가를 해서 지급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상당한 공사의 차질을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정부의 전환보조금 배분 정책에도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실제로 지금 대규모 우리가 지금 추가로 향후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방이양항만 지원사업 총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전환 후에?
1,100억 이상 투입돼야 되고요. 지금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발생하면 저는 1,500억까지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 기조실에서 예산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전환보조금을 편성하고 거기에 부족분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함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을 올려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지금 금융창업정책관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행이라고 보는데. 우리 기조실에서는 세부 사업이나 아니면 이 사업이 공유재산에 통과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한번 사항을 한번 살펴보신 게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유재산 심의를 마무리하고 그냥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일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어느 부분이건 관여를 하고 향후 팔로우업을 해서 챙겨보실 예정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사업 추진은 금융정책관실에서 이제 주로 추진을 하지만 저희도 이런 특히 공유재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산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추진 사업이도 하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에서도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부산에 공공 혹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업 공간이 100여 개가 넘습니다. 대규모, 지금 우리 그린 스타트업타운부터 해 가지고 창업 유니콘타워 그다음에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고요. 단순하게 지금 글로벌창업허브라는 곳은 기존에 있던 창업의 입주시설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금융창업정책관님?
그런데 지금 주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실제로 지속적인 참여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만들어라 했는데 혹시 글로벌창업허브추진단 같은 거 구축하셨습니까? 우리 기조실하고 정책관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경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진흥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존의 창업 유관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여기를 그냥 우리 입주 공간으로만 활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들만의 공간이 됩니다. 즉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허브 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예전에 그냥 하는 입주 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뜻하죠? 즉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사무공간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고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흐름은 창업가들이 모이는 공간, 모여서 함께 교류하고 협업하고 투자를 받고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공간. 즉 전 세계인들이 어떻게 모여 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함께하느냐. 입주 기업이 아니라 이용 기업을 확산하고 우리 부산에 있는 창업 정책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창업청을 만들 때는 추진단도 만들어서 사업 공간도 만들고 하더니. 이번에는 글로벌창업허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기획조정실에 이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깊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금융창업정책관님 오후에 우리가 지금 논의가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또 창업투자원하고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안 돼 있고 오로지 그냥 중앙투자심사 걸치고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하고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데만 지금 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한번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조실 식구들 내년도 예산편성한다고 되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돼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지금 국비를 공모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김영철 위원님하고 결이 다른 건데요. 질의가 다른 건데.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 국비를 이미 공모해왔고 받아왔고 그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사실은 부산에 필요한지, 안 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식산업센터 사업이라든지, 국비 공모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올해 유난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국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 시비가 그것보다 더 배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 받았다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점 점점 국비 보조 사업이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니까 이 사업을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런 거고. 나중에 오후에 금융창업관실과 관련돼서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국장님, 금융국장님은 운영 계획안 보면 지금 창경에서 65억 돈 대는 거 말고는 부산시가 대는 돈이 없어요, 운영계획안만 따르면. 이게 확실한지, 안 한 지에 대해서 저하고 아마 오후에 얘기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고 운영계획안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됩니까? 나중에 틀까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실장님이 예결위 장에 계셨던 걸로 알고 이 중에 대부분이 다 예결위장에 계셨던 걸로 아는데, 방금 영상요.
어쨌든 그러면 제가 추경 때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성과계획서 부분은. 제가 3년째 위원이 되고 나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성과계획서인데. 이게 성과계획서하고 성인지예산서하고 저는 만든 제도, 만든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취지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맞아요. 이 두꺼운 책을 만든다고 다들 고생하잖아요. 요식행위로 끝날 거 같으면.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예산, 작년에 예산 팀장님이었던 예산과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이걸? 예산 과장님이 답하게 하시죠. 안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
항상 저희들이 조금 과정에 충실한다라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 좀 부족한 사실을…
제가 예결위 때도 그렇고 우리 사업, 상임위장에서도 그렇고 한 번도 개별 사업을 가지고 이걸 삭감하자, 말아야 되자, 기조실에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얘기한 게 시스템을 좀 바꾸자라고 했죠. 보조금 집행을 잔액을 한다든지, 위탁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과계획서도 조금만 BSC와 연동을 시킨다든지, 작년에 주고받았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개편했다가 유일하게 빠져있었어요. 이창수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잘 챙겨주시는데. 그래서 올해 성과계획서를 다 또 봤습니다. 봤는데 영상에 나온 게 대표적인 게 3개를 말한 게 뒤에 쭉 다 있었는데. 3개만 말했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개선이 됐어요. 2개는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게 개선을 했다고 말씀, 그니까 다른 건 차지에 둬도 작년에 3개가 지적이 됐고 다 고치겠다고 했는데 올해 똑같이 들어오면 문제 아니에요? 택시 요금 카드 결제율, 이게 택시업계 지원을 통해서 안전과 친절한 택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현금 내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친절하지 않아서 현금 내는 겁니까?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횟수, 이거 법적으로 열게 돼 있어요, 신청을 하면.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유독 는 게 제 말 안 할게요. 말 안 하는데 용역공정률이 되게 늘었어요, 성과계획에. 용역을 발주했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당연히 용역공정률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또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게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정률이에요. 25년도 목표치가 100이거든요. 근데 측정산식이 용역 발주를 하고 착수보고회를 하면 목표를 다 이룬 거래요. 참 이게, 요식행위로 할 거 같으면 안 했으면 싶어요.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거 똑같은 거 제가 3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산실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쩔 수 없는 거 알아요. 근데 각 부서에서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과계획 작성 전에 직원분들한테 BSC하고 최소한 연동이라도 시키자란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똑같이 들어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의회를 너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용역은 절대 성과계획서가 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 디지털실에 이런 성과지표가 어딨어요, 성과목표 중에. 글로벌 수출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활동으로 성사된 계약에 보면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을 위해 창출된 1사당 매출액, 이거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자기들이 지원했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본인들이 적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달성 안 돼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성과계획서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산 과장님.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성과계획서를 작년에 이제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성과계획서하고 BSC 연계성 강화도 지표 개발 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은 거 같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시고. 작년하고 똑같은 답이신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다시 지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 때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말씀 영상 더 틀면 뒤에 그대로 나옵니다. 재정관님이 딱 그렇게 답했어요, 작년에.
제가 말한 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거는 2차 추경 사업명세서요 467쪽 있으십니까? 2차 추경안 사업명세서. 준비가 안 됩니까? 없으면 우리 이거 많아요. 하나 들고 가든지, 여기 있는 거. 2차 추경안 사업명세서 467쪽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2023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6억 4,400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2023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6억 4,400이 또 잡혀있어요. 이러면 예산 세입 총액이 달라지는 거죠, 6억 4,000.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복으로 잡혀있어서 좀 세입 합계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좀 많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시스템으로 뽑았을 건데. 이게 중복으로 6억 4,000이 2번 잡혀있고 이 세입 다시 달라져, 2차 추경 세입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세외수입이. 그니까 예산 다시는 아니고 6억 4,000이니까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다시 다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 하나씩 찾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회가 의회 역할을 제대로 안 했으면? 추가 때 할까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려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품격 있는 부산 거리 스트리트 퍼니처 사업 안에 보면 버스 디자인 교체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건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디자인을 바꾸는 거는 바꾸는 거지만 실제로 그 버스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도색이 안 되는가 봐요, 이 디자인을 입혀서 하면. 그러면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기조실에서는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 충분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공기관 우리 담당관님 저희가 효율화를 쭉 진행해 왔었잖아요. 답변하실래요?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효율화를 쭉 진행해 왔었고 여기 중간에 보면 재정 건전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효율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절감하겠다 이런 목표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한테 제출된 7월에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 이행 상황 이런 것들 보면 경진원 등 9개 기관 유사 중복사업 통합으로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복지개발 사회서비스원 기능 전환 14.68억 원 절감했다 이런 내용들도 쭉 있기는 있어요. 근데 다만 수치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게 재정혁신, 관리 카드에 보면 실제로 현재까지 24년 상반기까지 인건비하고 사업비 절감액이 총 20억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19.1억 하고 1.1억 하고, 맞나요?
이게 수치를 조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창투원도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처음에 결과가 좀 달라지기는 했고 이 창투원 같은 경우에도 부산연구원이나 이런 저희가 처음에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쭉 보면 부산연구원이 2023년에 분석한 자료 경제성 분석 결과 이런 것들 한번 다 보셨죠?
비용 대비 편익 창투원 관련한 겁니다. 0.2456 순 현재 가치 마이너스 2,205억 왜냐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공공기관 효율화를 한다고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희한테 제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그만큼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걸로 저는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효율화 부분은 아직 완성된 단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2024년까지 현재 효율화에 따른 인원에 대한 좀 효율화된 부분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좀 절감된 부분 반면에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보수가 일부 상향 조정된 부분 이런 데에 증감된 부분과 또 감소된 부분들이 다소 혼재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분석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효율화를 목적으로 삼았던 기관에 대한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목적성에 대한 달성도 이런 부분들은 효율화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성과 부분은 관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부대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관련해서 라이언앤코에 할 때 1억 7,000 맞죠? 기술창업투자원 타당성 할 때 11억, 창업청 설립추진단 운영 8,000, 인사제도 용역 2,000 이래 갖고 이런 부대 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들어갔었던 전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기조실장님 테크노파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통폐합하면서 실제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적 인력 퇴직연금 보전하는 거 알고 계세요? 10억 3년 분할해서 보전 약속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산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그 내용? 그거 아마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저희들 3년 분할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기보다는 퇴직연금 부담금이다 보니까 이게 당장 집행되는 돈은 아니고 법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지 않아서 3년 동안 저희들이 준다라는 약속은 이행하되 시기는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율화하면서 공공기관의 직원분들이 조금 이동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직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래서 실제로 시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들은 저는 충실히 이행돼야 되는데 시의 입장이고 처음에 약속과는 좀 달라졌던 부분들은 충분히 좀 논의하셔 가지고 조기에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당장 필요가 없더라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께 질문이 있는데 어쨌든 계속할 거니까 이건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 지금 예산 있잖아요. 국회 예산이 일단 야당 안으로 그냥 감액 해가 통과돼 버렸잖아요, 예결위는. 오늘 방금 점심시간에 국회의장이 “10일 안에 수정안 내라, 정부가”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예산들은 지금 야당 안 그러니까 야당이 통과시킨 안에 다 담길 건 다 담겼습니까, 아니면 수정안 작업을 또 해야 됩니까, 우리도? 저희가 증액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본 틀이 정부 안에서 올라온 것들 중에 특경비, 특활비 이런 것들을 다 감액한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원래 상임위나 이런 데서 증액해야 될 것들이 있었을 건데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다 반영이 된 건지 이거 뭐 파악이 어찌 됐느냐 해서요. 답을 누가 하시겠, 담당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 감액안에는 지금 야당이 통과한 감액안에는 부산시 예산은 감액된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증액안에 대해서는 지금 증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0일까지 여야 협의할 때 저희 부산에서 건의한 사업이 한 대략 60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야당 안에서는 지금 우리 부산시가 증액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증액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국회에다가.
근데 그게 지금 예결위에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도 반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국회에서 증액하려고 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지금은 정부 부처하고 전 지자체가 지금 증액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안대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여기서 우리의 카운터 파트너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예컨대 정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되는 건가요?
정부도,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산시 소위 위원님 곽규택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 조승환 의원님께도 따로 협의를 드려서 저희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남은 10일 동안 우리 예산이 얼마나 증액될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인 국회였다면, 통상적인 국회였다면 이런 절차들이 없었을 건데 지금 예결위 통과한 안이 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정안에 우리 게 최대한 많이 담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카운터 파트너가 누군지 잘 안 보여서 저도 오늘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기재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우리 정책위 의장실이냐, 그쪽도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액 동의는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산실이 일차적으로는 카운터…
추경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에 감액만 된다면 내년 초에 추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실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추경안이 안 되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한이 없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계 직원들은 위에 가 있죠?
예, 지금 국비팀은 반은 내려와 있고 반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분들 되게 고생할 거니까 잘 챙겨주세요, 실장님도.
도시 디자인 정책 수립 이거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이 말했는데 스트리트 퍼니처 관련된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지방 투자 심사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투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원래는 어디 부서 소속이었죠? 원래는 실장님 오시기 전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예산담당관실 소속이 아니었고 재정협력담당관이라고 있었습니다.
혁신담당, 이 양쪽에서 기능이 예산실은 편성하고 그전에 중기나 이런 것들은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재정혁신담당관이 없어지면서,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이구나, 혁신담당관이 없어지면서 예산실로 다 통합이 됐거든요. 맞죠?
그러면 투자 심사를 하는 곳이 이콜 예산과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자 심사를 해서 사업의 적정성도 평가를 하고 예산도 편성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원화되는 게 맞아요.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보는 것과 이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투심 통과 이콜 예산 반영이 돼버리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스트리트 퍼니처 사업이라고 봐요. 문제점이 뭔진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투심 그러니까 당시 162억으로 했을 때 지방채 발행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투심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다시, 다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규칙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거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간에 투심을 받았어야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125억으로 줄었고 이 주는 과정에서 논란을 제기했고 의회에서 그러니까 답은 찾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 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하는 당일 날 제출한 예산서를 이렇게 고쳐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총사업비가 162억일 때는 괜찮고 125억일 때는 안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125억일 때는 괜찮고 162억일 때는 안 괜찮은 겁니까? 나 예산 정오표를 고쳐 와 가지고 이걸로 하면 위원님이 말한 기준에 맞으니까 투자 심사 문제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산실에서 제일 오래 된 예산과장님 답해 보시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아무리 아까 사업명세서 사실 그래서 다 찾은 거거든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마음대로 고쳐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 착오가 있을 때 에러가 있을 때는 상임위 위원회를 동의를 구해서 정오표를 하도록, 전에는 저희들 말로 땜빵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땜빵은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일괄 땜빵은 하지 않고…
아니, 하지 마세요. 예산실에서 이래 해라 지시한 거예요, 그러면? 162억으로 고치면 투자 심사 안 받아도 되니까 이래 고친 거예요?
60%를 넘느냐 마느냐 갖고 총사업비 금액이 얼마냐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논란이.
논란은, 처음에 논란은 지방채 수립 기준 매뉴얼에 따르면, 매뉴얼에 따르면 당초에 시비 전액이었다가 지방채를 들어가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건 재심사 대상이라는 말이었고 저희들은 그 매뉴얼보다는 심사규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심사규칙에 의하면 60% 초과하지 않으면 재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좋아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투자 심사 시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 투자 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 재원의 50/100, 우리 같은 경우 60/100이겠죠.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규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162억으로 투심을 받고 125억으로 낮추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6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162억으로 고치면 60%가 안 넘어서 괜찮다는 게 이쪽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도 없던 빨간색 표시 칠해 가지고, 총사업비를 125억에서 162억으로 늘리겠다고.
저한테 설명한 순서는 이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쪽에서 답변하는 걸 보셨다고 하니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리 기재위 관련된 부서들요. 이 예산 심사를 저희가 쭉 다 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첨단이나 디지털이나 금융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거의.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되고요. 협동조합, 협동조합 현장, 현장 화장실 개보수 해 주는 거 연 1억인 것도 5,000만 원 삭감하고 있어요. 되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우리 쪽은. 그리고 이게 원래 보조금 사업 말고 어려운 공장들 내지는 국비가 지원하지 않는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부산 사업들도 다 삭감됐어요, 지금 예산 사정이. 근데 이런 것들을 지방채 발행해서까지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도. 이거 아마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 좀 곤란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을 쓸 때 보면은요. 꼭 눈에 보이는 것 말고라도 우리 부산시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영역은 첨단산업국이나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속이 아닌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링제를 도입했으면 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매번 실링제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도 신규 사업 거의 없어요. 첨단산업국 신규 사업이요. 2억짜리 하나 있어요, 반려동물 산업 하는 거. 나머지는 다 국비 매칭이에요. 그리고, 파빌리온 짓고 지방채 발행해서 도시 디자인하고 부산 글꼴, 글씨체 작년 기획담당관실에서 올렸다 우리가 삭감한 거예요. 그거 2억 반영하고 너무 쉽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은. 제가 예결위가 아니라서 김형철 위원님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내년도 추경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하실 때는 부산의 잠재 성장을 높일 수 있는 것들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